거래를 오래 해온
믿을만한 증권사 직원이었어요.
이사람도 그 투자자와 거래한지 몇년 된것 같아서 자기도 투자하고 남편도 5000정도 투자했는데,
수익이 나질 않으니 원금을 빼고 싶은데,
원금이 크게 손실났다고 돌려줄수 없다는거에요.
그게(투자한게 2009.10월경)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닥달을 해대니
가운데 증권사 직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2000정도를 자기 대출을 내서 돌려줬는데(자기는 나중에 원금회수되면
받으면 된다고)
나중에 보니 이 증권사 직원, 자기도 대출해서 투자하고 몇몇 투자자들한테 미안해서 물어주고 하느라
금융구제 신청해서 받고 있더라구요.
완전 시궁창 빠진거죠.
사기죄도 아닌게 투자가 원래 원금손실에 대한 손해를 가지고 하는거라....
그리고 큰돈을 모아 증권투자하는 사람이라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ㅠ.ㅠ
무엇보다 돈을 송금할때 그 돈굴리는 사람 명의가 아닌 조카딸인가 하는 사람 명의로 돈을 거래한대요.
그러니 소송해도 별 이득도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그 증권사 직원밖에 매달릴데가 없고....ㅜ.ㅜ
그 증권사 직원한테 3000만원 다 물려달라고 할수는 없는거겠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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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로 남편이 투자를 했는데, 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는거겠죠?
투자손실 조회수 : 615
작성일 : 2011-01-31 11:22:35
IP : 58.125.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31 11:25 AM (115.137.xxx.13)그나마 2000 건진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심..
투자니까 손실도 감수하는 거잖아요. 주식이 올라서 돌려받음 모를까 그 직원에게 돌려달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2. //
'11.1.31 11:42 AM (67.83.xxx.219)투자라는 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자기책임 아닌가요?
... 저는 그런 생각이라..
투자권유를 했어도 원글님이 안하셨을 수도 있는 건데요.
수익이 나면 갖고.. 손실이 나면 권유자책임이고... ???3. 투자는 자기책임
'11.1.31 12:04 PM (211.107.xxx.68)투자는 자기책임이죠..이익도 손실도 자기 책임.
4. ...
'11.1.31 12:18 PM (112.150.xxx.121)2000 건진 것으로 다행이다 생각하셔야 할듯..
철저히 자기 책임이지요.5. ,,
'11.1.31 2:20 PM (110.14.xxx.164)2000 준것도 그 직원이 자기돈 땡겨서 준거니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론 그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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