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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구두협의무시하고 과다수수료요구합니다.

작성일 : 2011-01-26 15:42:01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부동산중개업자와 사전에 구두협의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건개요]
  ㅇ집을 구하기전 구두 협의한 상황
     1) 아파트 전세를 사정상 중간에 다른 아파트로 전세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이중 복비를 내고 집을 구해야 되어서 부동산에 2개 전세 중 한가지만 복비를 내는 조건 요구함
     2) 부동산 사장이 내놓는 집도 자기 부동산에서 거래를 체결할 경우는 위조건 수용,
         그렇지 않은 경우 내놓는 집의 부동산 수수료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함
         부동산 사장이 아래를 예시로 들며 수수료 설명함
         - 3억전세 얻을 경우 0.3%수수료율로 90만원,
           현 거주하는 집이 2억이니 0.3% 60만원이니까,
           자기 부동산에서 모두 체결할 경우 90만원을 주고,
           현 거주하는 집을 다른부동산에서 체결할 경우 90만원+30만원==>120만원 주기로 구두 협의함
  ㅇ 집을 구하고나서 상황
      1) 실제 구한집은 3.2억 전세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다음,
          부동산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부동산수수료율 0.9%로 288만원 수수료 요구함
      2) 뒷통수 맞은듯 황당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설명요구하니, 3억이사은 0.9%까지 받을수 있다는 말만 계속함

3억 전세일경우 0.3%라고 예시를 들어 부동산사장이 수수료설명해놓고,
3억2천으로 전세얻었다고 0.9%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구청에 물어보니, 3억이상 주택 임대일 경우 0.2%~0.8%사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0.9% 요구한것은 과다요구로 민원신고하면 해당 부동산 행정처분받을 수 있다고는 하네요.
  
정말 구두협의한것을 이렇게 뒷통수치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부동산사장에게 구청에 행정처분 이야기를 살짝 꺼내면서 원래 구두협의 지키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통할까요??

년초부터 왠 사기꾼이 걸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121.130.xxx.24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6 3:47 PM (116.126.xxx.105)

    일반인들 자세하게 수수료율 잘 모른다 생각해서 올려서 얘기하는 경우 있더라구요
    저역시 상가주택 팔때 부동산에서 요율계산을 일반주택요율로 계산하길래
    상가주택 %를 말했더니 화를 내고 욕을 하고...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냥 차분하게 화내지마시고 구청에 전화해보니 이렇게 말하더라...
    수수료 나는 확인까지 했으니 이 금액만 주겠다고 준비된 봉투 딱 내미세요.
    그럼 뭔말 못할꺼예요. 그리고 어느금액으로 하시든 영수증 꼭 챙기시구요.

  • 2. ,,,,
    '11.1.26 3:50 PM (211.245.xxx.46)

    근데 그 구청직원도 잘못 알고 있네요. 0.9%까지 가능하거든요.
    0.9% 요구해도 신고 못합니다. 처벌은 당연히 불가능하구요.
    그 중개업자 정말 못된 인간이네요. 일부러 알고서 님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인상 험악한 남자 대동하고 가야할 것 같아요.

  • 3. 사람을믿을수가없어..
    '11.1.26 3:51 PM (121.130.xxx.245)

    원글자인데요.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물어본 것도 0.8%가 최고한도라며, 구청에 연락해서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0.9%이면 행정처분받을수 있다고...

  • 4. ,,,,,
    '11.1.26 3:56 PM (211.245.xxx.46)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진짜 수수료율이 바꼈네요. 0.8%이 최고한도 맞에요. 근데 구청에서 0.8이 최고한도라더라 하면 0.8 다 받을려고 할 것 같아요. 3억이상이면 보통 0.4%정도 받던데.. 진짜 웃기는 곳이네요. 혼자가시면 당하실 것 같은데, 남자분 대동하시고 가세요.

  • 5. 사유즈
    '11.1.26 4:27 PM (116.41.xxx.66)

    혹시 주상복합인가요?
    오피스텔이 0.9% 상한인데, 주상복합을 오피스텔쪽 수수료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신고한다고 해도 구두로 요구했다는 것뿐 실제 중개료가 오간 상태는 아니니,
    원글님께도 제시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까지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3억 넘는 전세면 0.3% 해주는 중개소는 거의 없을테구요.
    0.5%가 평균선이고 요즘 전세값 폭등으로 0.4% 해주는 곳도 많으니
    그 언저리에서 타협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 6. 이번에..
    '11.1.26 5:09 PM (58.121.xxx.163)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요
    공부한 내용으로 볼 때 0.9% 최고요율인데요 (올해 변동이 있어었는지는 ?)
    요율 %내에서 받는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빼는것과 새로 전세를 얻는것 둘다 거래가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둘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만약 한쪽 거래의 수수료를 받지 안겠다고 거래성사전에
    이야기 했다고 해도 서류상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서
    처벌까지는 힘드실겁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이야기 하는 수수료가 무리한 액수가 아닌듯
    보여지는데요. 무조건 처벌만을 주장하시면 서로 감정만 상할듯 합니다.
    서로 적절하게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 7. 허니
    '11.1.26 7:34 PM (110.14.xxx.164)

    그 법규라는거 웃겨요
    딱 정해놓지 왜 합의하라고 0.2-0.9 로 해놓고 분란의 씨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자기 유리한대로 하고 싶은거 아닌가요

  • 8. ...
    '11.1.26 8:00 PM (180.66.xxx.214)

    제경우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시킨적 있답니다.
    그런 못된 사람들땜에 선량한 중개사들까지 욕먹어요.

    단, 영수증 꼭 받으시거나 미리 구청에 문의해서 만반에 준비를 하세요.

  • 9. 흐음
    '11.1.26 8:31 PM (121.167.xxx.68)

    저도 3주 전에 그랬어요. 말 싹 바꾸고 이사 하고 나니 제대로 다 달라고.. 화를 냈더니 그럼 협의 해서 0.6을 달라고 하더군요. 0.4 하기로 하고 소개받기 시작했고 몇 군데 보지도 않고 계약했거든요.
    저는 무섭게 화를 내고 절대 줄 수 없으니까 집 다시 빼라고 했어요. 이사짐 센터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무섭게 화를 냈는데 다들 벌벌 길 정도로 매섭게 말했거든요. 받고 싶으면 계좌 찍고 아니면 구청이든 재판이든 갈 데까지 한 번 가보자고 했어요.
    두 말 안고 돌아가서 계좌 찍더군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현금영수증까지 해줬던 걸요?
    구두 계약한대로 딱 0.4만 넣었어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G랄을 하겠죠?

  • 10. 1
    '11.1.26 11:59 PM (61.74.xxx.20)

    근데 요율이 0.3프로에서 0.8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0.5든 0.8이든 정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혼자서 멋대로 서류에 적어 놓았다고 그거 다 내야한다고..그게 말이 되나요?
    일방적으로 자기들만 정한거잖아요..돈 줄 사람하고 협의한게 아니구요...
    그게 불법(?)아니고 뭐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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