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부터 학교외 학원비가 교육비내역에 적용안되더라구요
(300만원 까지던데 -.-; 국세청사이트확인하니 학교에 든 비용이 50만원도 안되네요)
1.학교에서 모든 사교육이 충당되는게 아니고
2.학교 방과후수업도 외부강사들이 와서하는 학원식 운영이고
3. 유치원보다 초등학생이상이 학원비가 많이든다 (영어학원, 피아노,미술등등)
4.게다가 현금으로 받는 학원들의 현금영수증처리 미비하다
(학원에서 해준다고 해놓곤 한달하고 처리안한곳이 많더라구요
피아노학원에선 안해준다고하고..)
이런저런이유로 신문고사이트에 접수 (국세청담당부서로 했는데 기획재경부로 처리되더라구요)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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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부터 학교외 학원비가 교육비내역에 적용안되는 이유
연말정산 조회수 : 678
작성일 : 2011-01-26 15:03:51
IP : 175.112.xxx.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하죠
'11.1.26 3:06 PM (115.136.xxx.94)사교육을 교육비로 공제한는거야말로 교육망조의 지름길이죠..신용카드 공제로 충분합니다..
2. 연말정산
'11.1.26 3:10 PM (175.112.xxx.28)학원들이 신용카드 결재 안해줘요.. (피아노,미술,태권도 등등..) 학교에서하는 방과후학습도 사교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3. zzz
'11.1.26 3:10 PM (125.185.xxx.202)학원비 현금 영수증 처리 체크해봐야겠더군요. 학원 처음 들어갈때 영수증 처리 이야기하고 믿고 제날짜에 송금했는데 연말정산 들어가보니 안되어 있어 전화하니 빠져있다 하시더군요.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번거롭지만 하루 나가서 카드결제 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수수료땜에 쬐금 난색을 표하시던데 재작년에 다른학원에서도 12월에 체크하니 안되어 있어 겨우 한달 영수증 처리했고 작년은 아예 처리하지 못했고 학원에서 일부러 큰소리 안날만 한 사람만 골라서 빼먹고 있는건 아닌지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구요.
4. ..
'11.1.26 6:14 PM (211.105.xxx.81)사교육이 필수는 아니잖아요..사교육이야 말로 돈 있는사람들은 시킬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못시키는건데 그걸 공제해 준다는것이 말도 안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구요..학교 방과후도 또다른 사교육인것도 맞긴한데 그렇게 치면 고액과외도 공제해 달랄 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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