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녁 10월 리*트 가구에서 대리석 6인용 식탁을 구입했어요.
3개월 조금 넘게 사용한 지금 , 어제 다리가 좀 흔들리는 거 같아 도라이버(?)를 들고 식탁 아래로 기어 들어가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다 보니 식탁 상판과 다리 연결 부분 아래 3센티 정도 되는 크기의 반원의 대패질 해 놓은 거 같은 상처가 있네요. 중간에 검은 팬같은 것으로 그어 놓은 선도 있구요..(겉으론 안보임)
저도 꼼꼼한 편은 아니어서 배송 되던날 그냥 겉 모습만 보구 잘 사용했는데...
어제 이런 구석을 보니 좀 속상해서 산 매장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서비스 기사가 가서 본다.아마도 그쪽 다리만 교환해 줄 거 같은데 다리 원목색은 아마 다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은 하는데 말이 되는지요? 식탁 다리색이 다르면 그걸 a/s라 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걍 회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안보이는 자리지만 이런 큰 스크레치가 있으면 상설매장에서 싸게 파는 경우도 많이 봤구요..
새로 달라 하기두 그렇구 ㅜ.ㅜ..안 보이는 자리니 그냥 써야 할까요??
브랜드 가구라 믿고 구입한 건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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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에 상처가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새로산 브랜드식탁 조회수 : 206
작성일 : 2011-01-26 12:59:30
IP : 125.178.xxx.1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1.1.26 1:05 PM (210.111.xxx.130)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흠이라면 당연히 교환 불가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장 교환 부탁해보세요.
만일 거부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다며 인터넷에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려 '홍보'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업자 자신들의 양심의 바닥이 보일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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