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전세자금대출관련)

집주인 조회수 : 425
작성일 : 2011-01-26 12:59:09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 주고 저역시 전세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당시 부동산중개인과 통화할때는 2-3000천 정도 받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온 서류를 보니 7천가량을 신청했네요
(계약서에는 그냥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7천이면 전체전세금액의 반 이상입니다.
이정도로  대출한다고 했다면 계약하기전에 한번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세금액의 반이상을 받는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해도 제게 별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한 것과
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책임을 집주인인 제가 져야 하는지 입니다. (이사날짜는 2주정도 남았습니다. )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121.129.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11.1.26 1:03 PM (183.98.xxx.69)

    알기로는 그 전세자금이 은행 -> 집주인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세입자가 거짓말을 한건지 부동산중개인이 거짓말을 한건지는 모르지만
    2주 밖에 안남았으면 거부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저 쪽은 ㅜㅜ

  • 2. 전혀
    '11.1.26 1:04 PM (183.102.xxx.146)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임차인의 신용으로 대출받는거고, 집주인은 그저 동의하는 수준일뿐
    원금과 이자 미납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부분은 없어요.

    만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전세금을 돌려주게 될때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고, 임차인이 은행에 갚는거예요.
    별 문제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3. 집주인..
    '11.1.26 1:09 PM (118.33.xxx.143)

    집주인이 위험할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전세가가 너무 높아져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나 자격 제한을 다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오든, 사채를 써서 빌려오든, 친척을 통해서 빌려오든,
    집주인은 원하는 전세자금 받고, 계약 끝나서 나갈 때 그 돈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줄 때 집주인 확인을 받는 건
    '국가 시책상 이 대출은 전세자금 용도로만 가능하다.
    자금 편법,위법 대출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이 사람들이 내 소유의 집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맞다'는 절차입니다.

    원글님처럼 이해 못하시고 전세자금 대출 안해주려는 주인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집주인 확인 안하고, 부동산 확인만 거쳐서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집계약할 때 중개한 부동산에서 은행에 확인해주는 거죠)

  • 4. 원글님
    '11.1.26 3:23 PM (58.237.xxx.164)

    은행에서 서류 왔다 했죠?
    정확한 건 그 은행에 물어보세요.
    나갈때 원글님이 내어줄 돈 액수를 확인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2852 장마후 생긴 벌레...대체 뭐죠? 3 장마후 2010/08/25 834
572851 오서코치는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언플 장난아니네요 22 가을 2010/08/25 2,238
572850 생선구이기의 지존은 어떤건가요??? 5 요리맘 2010/08/25 1,084
572849 조카의 신혼여행 10 이모 2010/08/25 1,761
572848 길냥이 줘도 되나요?? 5 국물우려낸멸.. 2010/08/25 459
572847 올훼스의 창이라는 만화책 아시는 분? 36 만화 2010/08/25 1,638
572846 육수낸 다음 고기는 어떻게 하나요? 3 초보 2010/08/25 467
572845 이 증상에 양의, 한의원 중 어디가 나을까요? 3 흑흑 2010/08/25 367
572844 남편 회사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들어준 보험... 실제 도움이 될까요?? 1 아기엄마 2010/08/25 560
572843 바디크렌져가 많으면 어디에 사용하나요? 8 알려주세요 2010/08/25 861
572842 쇄골미남 추억만이 입니다 (__ (인증샷 있음) 25 추억만이 2010/08/25 2,543
572841 벽시계가 멈췄어요. 고칠수 있을까요? 2 ㅁㅁ 2010/08/25 293
572840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자동차세 납.. 2010/08/25 361
572839 부침개 잘하는집 추천이요~~~ 4 부침개 추천.. 2010/08/25 652
572838 파란들 십자 빨래건조대 사고 싶어요. .... 2010/08/25 962
572837 화장을 했는데요.. 코에 오돌도돌하게 피지가.. 10 더럽지만.... 2010/08/25 1,980
572836 60대 중반 아빠가 쓰실 에센스요~ 1 추천부탁이요.. 2010/08/25 216
572835 무료드림했는데 받았는지 말았는지 암말도 없네요 10 . 2010/08/25 907
572834 배추가 많이 쓴 거는 왜 그런거에요? 6 김치 2010/08/25 4,003
572833 음식점 1 ... 2010/08/25 182
572832 “카터 방북, 우리 정부가 반대”… 클린턴 방북 때도 이의 제기해 1 샬랄라 2010/08/25 173
572831 두통과 구토증상은...? 7 두통 2010/08/25 688
572830 통영에 있는 동피랑 가 보신 분~~~~~ 6 구판장 2010/08/25 597
572829 급질)3675가 어디? 1 전화 2010/08/25 263
572828 법원 “가혹행위 자살 병사, 극복 노력 안한 본인 책임 80%” 7 세우실 2010/08/25 480
572827 아싸~ 바자회 팔렸어요! 1 아싸@ 2010/08/25 442
572826 세인트 스코트 아세요? 7 가방 2010/08/25 3,617
572825 다이소에 방수되는앞치마 있나요??? 9 ??? 2010/08/25 1,259
572824 늦은 나이에 팬질 하려니 참 어렵네요 =_=(연아 관련이니 패스 하실 분들은 패스) 7 ㅠㅠ 2010/08/25 751
572823 방금 시아버님께 전화 드렸는데요.. 요즘 목소리 자주 못 들어서 서운하다 하시네요. 6 ghjkl;.. 2010/08/25 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