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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전세자금대출관련)
이번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당시 부동산중개인과 통화할때는 2-3000천 정도 받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온 서류를 보니 7천가량을 신청했네요
(계약서에는 그냥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7천이면 전체전세금액의 반 이상입니다.
이정도로 대출한다고 했다면 계약하기전에 한번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세금액의 반이상을 받는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해도 제게 별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한 것과
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책임을 집주인인 제가 져야 하는지 입니다. (이사날짜는 2주정도 남았습니다. )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제가
'11.1.26 1:03 PM (183.98.xxx.69)알기로는 그 전세자금이 은행 -> 집주인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세입자가 거짓말을 한건지 부동산중개인이 거짓말을 한건지는 모르지만
2주 밖에 안남았으면 거부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저 쪽은 ㅜㅜ2. 전혀
'11.1.26 1:04 PM (183.102.xxx.146)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임차인의 신용으로 대출받는거고, 집주인은 그저 동의하는 수준일뿐
원금과 이자 미납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부분은 없어요.
만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전세금을 돌려주게 될때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고, 임차인이 은행에 갚는거예요.
별 문제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3. 집주인..
'11.1.26 1:09 PM (118.33.xxx.143)집주인이 위험할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전세가가 너무 높아져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나 자격 제한을 다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오든, 사채를 써서 빌려오든, 친척을 통해서 빌려오든,
집주인은 원하는 전세자금 받고, 계약 끝나서 나갈 때 그 돈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줄 때 집주인 확인을 받는 건
'국가 시책상 이 대출은 전세자금 용도로만 가능하다.
자금 편법,위법 대출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이 사람들이 내 소유의 집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맞다'는 절차입니다.
원글님처럼 이해 못하시고 전세자금 대출 안해주려는 주인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집주인 확인 안하고, 부동산 확인만 거쳐서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집계약할 때 중개한 부동산에서 은행에 확인해주는 거죠)4. 원글님
'11.1.26 3:23 PM (58.237.xxx.164)은행에서 서류 왔다 했죠?
정확한 건 그 은행에 물어보세요.
나갈때 원글님이 내어줄 돈 액수를 확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