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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엄청난 의료비 누구쪽으로 받아야 할런지요

정산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1-01-25 14:22:06
맞벌이 부부구요
남편쪽이 연봉이 2배입니다
저는 일 시작한지 2 달밖에 안됐구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 소득 없으시고 어마어마하게 의료비 많이 나왔는데
제 쪽으로 연말 정산에 소득공제함이 나을런지 남편쪽으로 해야할런지..
고수분들.. 제발 도움좀 주셔요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 ㅠ
IP : 211.234.xxx.2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
    '11.1.25 2:24 PM (222.112.xxx.67)

    당연히 남편!
    친정부모님 의료비 뿐만아니라 기본인적공제까지 가능합니다.

  • 2. 백만원
    '11.1.25 2:24 PM (183.100.xxx.156)

    그거 부모님이 부양자로 올라와계신분 한테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친정부모님 치아땜에 600만원 현금으로 하셨는데 부양자가 오빠한테 되어았으니 오빠가 받아야죠...
    ]
    저흰 작년에 시부모님거 받았구요....그거 맘대로 받고싶은쪽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 3. 자고야
    '11.1.25 2:25 PM (175.197.xxx.9)

    요즘은 씨뮬레이션 잘 되어있습니다.
    각각넣고 빼고 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더 이익인지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연봉이 더많은 신랑쪽으로 넣기로했어요
    저한테 넣었을때 엄청난 금액이 나오긴하지만 신랑은 오히려 뱉어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2개를 비교해서 어떤게 이익인지를 알아봣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 4. ..
    '11.1.25 2:26 PM (110.14.xxx.164)

    부양자 상관없이 한명만 받으면 되요 인적공제 같이 요

  • 5. 부양자
    '11.1.25 2:26 PM (203.236.xxx.241)

    친정 부모님 부양자로 한 사람 아니면 못 올립니다

  • 6. ...
    '11.1.25 2:37 PM (121.184.xxx.186)

    원글님
    입사 2개월이면 연말정산 안해도 될꺼예요...

  • 7. ^^
    '11.1.25 2:37 PM (210.96.xxx.217)

    남편분에게 하는게 좋아요

  • 8. 미르
    '11.1.25 6:02 PM (121.162.xxx.111)

    이제 두달이면 2010년도에는 한달 남짓 다니신 것 같은데
    혹 2010년도 받으신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실 수도 있겠네요?
    500만원-400만원(근로소득공제)=100(근로소득금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근!!
    의료비공제는 남편분한테해야겠죠.
    원글님은 기본공제와 부녀자공제, 표준공제만 해도 310만원이 공제되죠.
    총급여가 92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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