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작성해보는데요
다른건 알겠는데 특별공제 부분에 제가 지출한 금액 적고 옆에 공제액 칸은 제가 계산해서 채워넣어야하나요?
지금 저는 본인 혼자 공제 받고요, 부양가족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금액이 올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에 1000만원 쓰고 그 옆에 공제액란은 제가 계산해서 쓰는 건지요?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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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서류 작성시에 공제액부분은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64
작성일 : 2011-01-25 11:10:57
IP : 114.206.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쁜이엄마
'11.1.25 11:29 AM (211.109.xxx.41)회사에 제출하는거죠? 본인이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서 보험료,카드사용등모든항목을
조회한후 출력하세요~거기에 나와있는 금액만적으시고 공재액칸은 적지않으셔도되요~2. 엥..
'11.1.25 12:49 PM (110.13.xxx.118)윗분처럼 국세청에 들어가서 공인인증하고 클릭 몇번하니까 끝이더군요.
정말 편한 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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