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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나 카페에서 반찬 만들어 팔면 불법인가요?
1. 요건또
'11.1.25 3:00 AM (122.34.xxx.217)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창업하고 판매후에 세금내면 불법일 리가 없지요.
다만, 블로그나 까페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포털이 있는 경우가 있을테니 그쪽에 문의도 해보셔야 할테구요.2. 그게
'11.1.25 8:08 AM (110.47.xxx.96)정식 허가등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하시다가 누가 찔러서 신고들어가면
벌금이 허덜덜 하게 나와요. 아주 위험 하죠.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하겠어? 하시겠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허가등록 받을라면 장소에 시설까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쉽지 않죠.
배달업은 더 복잡하다고 들었네요.3. 전에
'11.1.25 8:51 AM (116.37.xxx.217)전에 대학생 아가씨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렛 만들어서 까페에서 팔다가 누가 민원넣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아버지와 위생과에 찾아와서 고발된다는 이야기에 망연자실 앉아있던게 생각나네요.4. ..
'11.1.25 9:21 AM (121.169.xxx.129)식품관련 업종은 사업자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도 이수해야하고 시설도 구비해야해요.
그냥하면 안되어요...5. 법적으론
'11.1.25 9:40 AM (121.187.xxx.98)사업자등록은 둘째치고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해요.
판매하려는 식품에 따라 일정규격의 제조,위생시설이 있어야 하죠.
자세한건 해당 시청이나 군청의 위생과에 가서 알아보심 되요.
그리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심 되죠..
근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그런 식품들의 대부분이 무허가예요.
그래서 식파라치들이 판을 치지요.
재수없어 걸리는 수도 있고, 아님 그럭저럭 버틸 수 있구요..6. ++
'11.1.25 11:23 AM (210.220.xxx.138)식의약품은 까다롭습니다.
홈베이킹, 집에서 만든 반찬, 천연화장품.. 모두 다 시설을 갖추고 허가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해요.
그냥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신고가 들어가거나 걸리면 골치아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