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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참다 전세로 있는 집 소송해서 경매로 넘어갈듯합니다
나갈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니까 알겠다면서 자기도 슬슬 전세 내놓을려고
했다던군요 그새 저희 집 보고가신 분들만 수십명이십니다
하지만 이주인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올려놨떠라구요 시세가 1억5천인데 1억 6천에..
솔직히 이가격이면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은데 1억 6천이라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저라도...그런데 주인은 계속 전세금 조정은 커녕
할려는 사람이 나타났을때도 만기일까지 더 기다려보자 내생각엔 1억7천까지
오를것같다고 질질 끌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집 보여주는 부동산아줌마도
주인이 너무 조정도 안해주고 고집스럽게 해서 손님와도 이제 우리집 소개도
안시켜주는 분위기이구요..1주일전부터 이젠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아줌마도 주인한테 은근 화가 나있어요 할려는 사람있는데 1억7천까지
오를꺼라고 말해서...이동네에 1억7천에 나가는집 단 한군데도 없어요
결국 신랑 내용증명서 보내고 계약만료일에 전세금 못받으면 그날로 바로
소송 들어갈꺼라고 마음먹고 있더군요..저흰 지금 있는 집 소송걸고
이미 분양받아놓은집으로 들어가면 되구요 법률상담소에 전화하니 99%가
저희가 이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폐한 쪽에서 소송비며 전세기간후의
저희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생각 없었는데 주인의 이건 횡포로 밖에 보이질 않아
정말 극단적으로 처리하게되었네요 좋게 나오고 싶었지만 씁쓸하게
끝내야할것같네요..그러게 진작 괜찮은 가격에 아니 시세보다도 높게
준다고 사람 왔을때 계약하지...이건 우릴 괴롭힐려는건지..뭐땜에 이런건지도
모르겠네요..정말 이제 우리집으로 들어가면 전세 다신 안살고 싶을정도에요
3개월이 걸리든 3년이걸리든 주인집 절대 경매로 넘겨버리고싶어요 진짜
1. ???
'11.1.25 1:32 AM (67.83.xxx.219)소송하면 경매로 넘어가나요???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지... 전세사는 사람이 주인 물건 경매로 넘긴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소송은 소송이지 그렇다고 그 집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아직 전세만기일 도래 전이신거죠?
전세만기일 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기간이긴 하지만
세입자도 주인에게 나갈테니 전세금 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세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는 한달 전에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셔도 좀 늦은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주인한테 연락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높게 내놓으신거냐고.
이런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원칙상으로는 소송비용에 이자까지 물어주고.. 뭐 그렇지만
실제는 안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주인하고 전화하셔서 빨리 해결보는 방안 찾으시는게 훨씬 빠를 거 같네요.2. 내용증명을
'11.1.25 8:07 AM (211.173.xxx.122)전세를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신거겟죠?
만기일은 언제이고 미리 나갈것을 양해해달라고 고지했으므로 조속히 처리바란다...블라블라...
그래도 만기일이 우선인건 아시죠?
늦어도 2월 만기일에 나갈수있게 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내는거일텐데 그것으로 경배되진 않아요
아직 안보내신거라면 내용 조정해서
원만하게 보내세요
아직 만기일을 넘긴것도 아니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처리에 증거가 될뿐 소송이 바로 되는건 아닙니다.3. .
'11.1.25 11:32 AM (61.74.xxx.13)어설프게 알고 계신 님만 더 힘들거 같은데요...
4. 법은 최후의 방법
'11.1.25 12:10 PM (114.206.xxx.11)경매가기까지 심하면 몇년도 걸리구요. 통상 빨라야 1년,
신청하려면 소송인지대 법무사비용 모든비용은 님이부담 비용도 상당.
신청하려해도 님이 그집에 살고 있으면 소송에서 불리.여유돈 없으시면 이것도 대출하셔야 될듯.
경매까지 가는 각 단계중(최소6개월)에서 주인이 얼른 방을 빼주면 님은 엄청난 소송비용수수료만 날리고 손해봄. 왜냐하면 소송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님이 안받아도 주인이 공탁걸면 그만.
왠만하면 읍소하고 좋게해결하시길..
법은 상대방에게 타격입히는만큼 나도 그만큼 손해볼 각오를 해야되요.5. 흠
'11.1.25 1:50 PM (115.136.xxx.24)그런 구제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구요,
일단 소송을 하려면 살고 있는 집 만기가 끝나고, 집을 비운 상태여야 하구요,
집을 비우시려면 새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준비 되시는지?
저는 님과 유사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매매도 안되고
전세로 내놨는데 님 집처럼 시세보다 높게 내 놓고 그래서 한동안 애먹었었고,
그래서 결국 내용증명 보내면서 만기인 언제까지 꼭 전세금 반환해주시고
만약 그때까지 반환이 안될 시에
새 집(분양아파트)의 잔금이 지연됨에 따라 지불해야 할 돈이 하루에 얼마고
이렇게 계산해서 내용증명에 명기했어요,,
물론 집주인 상당히 기분 나빠했지만
결국은 저희 만기에 맞추어 대출받아서 전세금 내주더군요,,6. 한푼이라도
'11.1.25 2:45 PM (122.36.xxx.11)더 받겠다고
세입자 사정 생각 안하고
무조건 값을 높게 부른 그 주인..
정말 진상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집 보여주기 시작했다면
그 고초가 컸을 텐데
원글님네가 화난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네요
저도 세입자고 또 집주인이기도해서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돼요
근데 굳이 소송을 하겠다고 맘먹을 필요가 있을지...
사실 제일 잘하는건
시세대로 내놔서 빨리 집 나가도록 유도하는겁니다.
집 보고 간 사람이 수십명이고
주변 시세로 봤을 때 주인이 내놓은 게 비싸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잘 설명하셨는지요?
그랬다면 이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리면 돼요
내용증명 받고 ..만기일 지나고 나면 전세금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을... 주인이 고지받고 나면
아마도 값내려서 얼른 집 빼줄려고 할겁니다.
위에 어느분 썼듯이 남에게 타격을 주려면
본인도 그에 준하는 타결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인지요?
그냥 주인에게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알아듣도록 하세요
만기일에 전세금 못돌려 주면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고
일단 전화해서 설명하세요
내용증명 도착하기 전에 일단 말로 먼저 설명하는게 좋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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