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충 원천징수를 인터넷보고 했는데요.
소득세
주민세
이렇게 공제를 해서 세무서에 냈는데 지방세라고 구청에서 또 내라고 청구서가 왔어요.
이 지방 소득세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회사가 내는건지 개인들이 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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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떼는 항목이 뭐뭐인지요
봉급 조회수 : 163
작성일 : 2011-01-24 12:33:48
IP : 121.160.xxx.1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수대
'11.1.24 1:15 PM (210.219.xxx.133)급여에서 떼는 것은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주민세 이고요
구청에서 날라오는 지로 지방세?는 세대주로 되어있을 때 나오는 걸로 알고있어요2. 미르
'11.1.24 1:57 PM (121.162.xxx.111)지방소득세는 종전에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로 과세하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지 관할 시군에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소득분은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0.5%(종업원수 50인이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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