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할려고 하는데 주택대출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
제 명의로 된 집이 두채있습니다
한 채는 시골의 친정부모님집이고 저는 이곳에 부모님과 함께 주소가 되어 있구요(여기는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채는 2억 7천짜리 집을 구입하며 8천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명의이나 여기는 남편 혼자 주소가 되어 있고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건데
이런 경우 8천만원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금으로 연말 정산 해택을 볼 수 있는건지요
집을 구입한지 3년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 해년마다 궁금하나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올해는 할 수 있다면 해택을 보고 싶어서요
지금 꼭 댓글 부탁합니다
서류제출하러 지금 가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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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금에 대해 ...컴대기중입니다(급합니다)
년말정산 조회수 : 218
작성일 : 2011-01-24 10:01:20
IP : 114.207.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1.24 8:54 PM (121.162.xxx.111)주택자금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윤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단,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소득공제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2. 미르
'11.1.24 8:57 PM (121.162.xxx.111)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한도 연 1,000만원.
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한도 연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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