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계약만료 1년여를 남겨두고 사정상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 세입자는 전세 1억에 있는데 전세금이 올라 1억3천에 새로운 세입자를 바로 구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현 세입자의 전세금 1억에 대한 복비는 현 세입자가 내고 차액 3천만원에 대한 복비는
주인이 내는거라 합니다.
맞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혹여 경험하신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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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차익 복비는 주인이 내는거라는데 맞는지요?
궁금 조회수 : 929
작성일 : 2011-01-24 10:01:09
IP : 203.142.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11.1.24 10:03 AM (222.109.xxx.42)3천만원에 대한 복비는 주인이 내야 됩니다.
저도 작년에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더군요.2. 별사탕
'11.1.24 10:05 AM (219.250.xxx.64)세입자는 들어올 때 집 주인이 냈던 복비를 집 주인이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만 물어내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3. 예
'11.1.24 10:13 AM (175.208.xxx.101)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래요.
저도 전에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데
전세가격이 올라서 (속으로 은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오른 차액만큼은 제가 부담하는 거더라고요.
아무 생각없이 갔다고 수십만원 내고 왔지요.4. ...
'11.1.24 10:25 AM (152.99.xxx.167)당연합니다.
5. 배웠네요.
'11.1.24 10:28 AM (125.182.xxx.42)그렇군요...
6. 궁금
'11.1.24 10:29 AM (203.142.xxx.241)감사합니다. 몰랐던것을 배웠네요.
7. 맞아요..
'11.1.24 10:50 AM (118.33.xxx.141)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아요.. 전 첨에 그거 몰라서 저희가 다
냈지 뭐예요.. 지금생각해보면 아무말안하던 부동산 아저씨도 웃긴것 같아요..8. 당연합니다..
'11.1.24 10:58 AM (121.181.xxx.124)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된건데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때.. 집주인이 매매를 하면 그 복비는 다 주인이 부담하는거라네요..
제가 이번에 기간 못채우고 나가는데.. 당연히 제가 낼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했기때문에 주인이 낸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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