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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임대소득 있으신 분께

무플절망 조회수 : 703
작성일 : 2011-01-23 23:38:44
여쭙습니다요^^

제가 연봉 5000정도의 봉급생활자인데요..

올 4월부터 시어른의 상가건물을 제 명의로 월 300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냈고요..

당장 올 연말정산부터 임대소득세가 합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은 그냥 제 봉급만으로 하고

내년 5월에 임대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게 되는 건지요???


댓글이 안 달려 다시 올립니다ㅠㅠ
IP : 112.163.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년5월
    '11.1.23 11:52 PM (121.128.xxx.163)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거에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해서 다시 신고하시고,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최종 납부한 세금과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의 차액을 납부하시게 되실겁니다.
    말하자면 임대소득만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시지만, 임대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율구간이 올라가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어요...

  • 2. 원글
    '11.1.24 12:13 AM (112.163.xxx.205)

    내년5월님 늦은시간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3. 미르
    '11.1.24 1:16 AM (110.10.xxx.133)

    네,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시고...자료준비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챙겨놓으시고요. 혹 추가 자료는 5월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경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많이 올라가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대략 연봉 5천에서 근소공제, 종소공제하면 과세표준이 2천만원 정도 예상???
    거기에 2천7백 임대사업소득을 더하면 5천7백이죠.

    그러면 종합소득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이 800만원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후
    차감납부세액을 내시는겁니다.

    다시말해(예를들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이 200만원인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80만원이어서 20만원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5월달 종합소득신고시 800-180=62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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