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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강요든 교회강요든, 뭐든 강요가 나쁜 게 아닌가요?
목사딸인 며느리를 들여 일찍부터 시집살이 시키면서 큰집 제사참석을 강요했고,
절은 안해도 된다, 참석만 해라...
이게 언뜻 배려로 보이지만
본인 집에서 하는 제사도 아니고 큰집에서 주관하는 제사참석을 강요한 게
그 며느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집이 큰집이고 제사를 맡아야 하는데
그 며느리가 거부해서 작은집으로 제사를 이관시키고
그래도 그 며느리가 제사참석을 거부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큰집에서 하는 제사인데 참석해라...절은 안해도 된다...
저는 왜 참석을 강요한 건지도 의아하네요.
제 시댁이 종교를 믿어서
전화통화할 때마다 예배, 성경책 얘기를 하시고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교회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데리고 교회예배까지 참석하신 전례가 있어서
그래서 시댁 전화도 종종 피하고 2박3일 시댁행은 거부하고 1박2일을 고집하고
그래서 신랑하고 마찰을 빚는 입장인데
그래서 '개독'이라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저 며느리 욕을 하고 싶지도 않네요.
별거하며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혼 청구하며 위자료 3천만원까지 청구한 남편 손을 들어
아이를 뺏고도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부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도 이해할 수 없구요.
뭐든 강요란 게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친정도 큰집인데 아버지 쓰러지신 이후 제사 포기했구요.
엄마도 올케한테 제사 물려주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했구요.
저희도 큰집이지만 할아버지가 둘째라서
동생녀석이 큰할아버지댁으로 원정 제사를 가는데,
동생도 저희도 올케한테까지 참석을 강요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올케한테 가지 말라고 하구요.
물론 교회를 핑계로 제사 참석도 거부하는 모습이 이쁘진 않지만
자신들이 큰집도 아니라면서요.
큰집 제사 참석하지 않는 게 그게 왜 그리 갈등이 되어야 하나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라고, 그래서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해야 말이 되지 않나요?
일찍부터 마누라를 시집살이 시켜놓고,
제사문제로 충돌하여 별거하며 다른 여자 만나서 이혼청구하는 남편이
3천만원 위자료에다 양육비를 요구하는 뽄새를 보니
그 시댁이나 남편이나 며느리한테 제대로 존중하고 대했을 것 같지도 않네요.
1. 참
'11.1.22 2:00 PM (59.10.xxx.172)구구절절 옳은 말씀하셨어요
자식이든 자식의 배우자든 인격체로 대해 주셔야 하지요
강요하는 건 이미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판결내린 판사가 참 가부장적입니다2. ㅜㅜ
'11.1.22 2:03 PM (1.226.xxx.152)한마디로 미친판사
3. 설날
'11.1.22 2:09 PM (211.221.xxx.237)2007년 일요일과 겹친 설날에 큰집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데,
그것도 안 가겠다고 버텼다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거 같은데요.?
개독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종교적인 행사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명절에 그 정도도 못하면서 결혼은 왜 했답니까.
교회사야한다고 명절, 집안의 행사도 빠지는..한심한 개독종자4. 제생각엔
'11.1.22 2:16 PM (211.187.xxx.71)생각이나 행동이 즉흥적이고
대화나 상식 선의 타협 보단 제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들 같아요.
대학 때 결혼했다는 것도 그렇고(사고쳐서 부랴부랴 결혼했을 것 같은 분위기),
종교적 신념을 꼿꼿하게 주장하려는 아내도, 별거 때 다른 여자를 만나며
위자료를 3천이나 요구한 남편도 보통은 아니다 싶어요.
양쪽 다 그다지 신중해 보이지도 않고
기독교가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는 바람에
가부장적 사회풍토나 합리적이지 못한 남성 중심의 제사문화에 대한
냉정한 평가나 점검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요.5. 저주
'11.1.22 2:21 PM (61.79.xxx.71)설날이 더 한심해 뵈네!
뭘 안다고!
한심한 종자!6. 강요
'11.1.22 2:47 PM (220.86.xxx.164)가 문제지요. 요즘 차례, 제사 안지내는 집도 많아요. 제사지내며 속 곪아터진집보다 명절에 안모여도 화목한 가정들 많습니다.
7. 윤씨
'11.1.22 3:04 PM (124.54.xxx.19)윤씨라는 여자는 이번 패소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법원에 항소하여 승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남자쪽에서 얼뚜당뚜 않게 위자료 받아내려던 3천만원을 아내가 받아내고, 제사문제로 불거진 그지같은 집구석에 여자아이 (그런거 중요시하는 집에 여자아이 맡기면 맨날 손에 물마를 날이 없겠어요. 나물하고 전부치느라)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데려오고, 양육비 매달 50만원씩 받는 판결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어이없는 판결로 대한민국이 남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란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추석과 명절만 돼면 듣기싫게시리 방송국마다 추운데도 현장에 나가서 차가 서울 부산간, 얼마나 막히네 마네, 어디로 돌아가면 덜막히네, 차안에서 오종종하게 아이들 힘들게 앉아있고, 차막히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나와서는 기지개 켜는 모습...이런 모습들 보면 후진국 같아요. 왜 추석과 명절에 남자집에만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하는가? 국경일 처럼 돼버린 그런 날들과 방송들을 보고 있으면 참 씁쓸해 집니다. 죽은 조상이 뭘 어쨌다고 이리 전국이 교통이 난리부르스인지.. 가고싶은 사람만 참석하고 갔다가 오면 될것을...참고로 전 안가네요.꼴뵈기 싫어서.
8. .
'11.1.22 3:09 PM (210.106.xxx.226)정말 이 말도 안되는 판결에 개탄할 수 밖에 없네요 ;;;;
누가 잘못했든 판결 자체가 지금 여자가 처참할정도로 박한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더 여자측에 욕할 말이 남았다고 ,,,;;;
남자는 이혼판결 나기도 전에 새여자 만나,
아이는 그대로 지켜,
그러면서 여자한테 매달 (적은 돈이지만) 양육비 받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남자 입장에서는 최상의 판결을 받았네요.
시부모까지 모시고 산 여자가 시댁측제사 참여안했다고 (당연히 잘한건 아닙니다)
이런 판결을 받다니요. 그럼 남자는 친정쪽행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었는지 묻고싶네요.
그럼 여자도 그걸 빌미로 똑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건지. 어이상실이네요.
그리고 막말로 자기집 제사에 아들을 못가게 뜯어말린 것도 아니고,
며느리 좀 안왔기로서니 이 무슨 아이뺏고 매달 돈 내게 하고 ㄷㄷㄷㄷㄷ
대한민국 남자들 몇%나 친정쪽 제사나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할까요?
(저 여자집은 기독교라니 제사 안 지낼테지만)
바쁘다고 부인혼자 보내는 남자 태반, 출가외인이라고 ㄷ대충 돈만보내는 사위 태반...
이런식으로 따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처갓댁 제사소홀로 다 패소당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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