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1-01-20 12:29:29
저의 일은 아니고 제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도움과 지혜를 구합니다...

막장시댁에 막장 남편과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남편은 결혼 첫 3년정도 일을 하고 그 후로는 쭉 놀고 있어요
그 와중에 2년 정도 부인이 옥바라지까지 하구요...
아이가 셋이라 부인이 일을 시작해서 한달에 150만원 정도 벌어서 살고 있구요

1년전에 남편은 부인이 지긋지긋하다며 가출을 한 상태예요
남편은 일을 안하고 시댁과 누나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혼자 5살꼬마, 초등학생 아이 둘을 보살피고
직장일에 집안일까지 하느라 삶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전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없던 사실까지 추가로.. 그리고 친권은 포기한다고 합니다
부인의 입장은 남편이 이뻐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또 아이 셋을 혼자서 다 키울수 없다며 양육비를 주던가
아니면 나누어서 아이를 키우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남편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양육의 책임이 엄마에게만 있나요?
아이는 엄마가 아빠한테 빌어서 아빠가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늘 사달라고 하는 핸드폰을 돈때문에 사주지 않았는데 아빠가 덜컥 사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좋겠죠. 근데 돈은 부인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늘 그런 식입니다.
당신은 차 안사주는데 우리 누나는 차 사준다며 버럭하고
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보냈더니 몇천원을 안내서 병원에서 전화왔더군요
아이도 이런 가정상황에 많이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IP : 175.112.xxx.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앙쥬
    '11.1.20 12:44 PM (175.209.xxx.73)

    재판과정에서 여러사정들을 고려해서 아이들의 양육을 결정하는 것이니 지금 상황에선 정답이 없고요..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했다면 이쪽도 변호사 선임하는 편이 대응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혹시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쪽지세요 무료상담 해드릴수 있으니까요.~

  • 2. 잘은 모르지만
    '11.1.20 1:11 PM (203.130.xxx.183)

    변호사 선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돈에 선임료까지 내면서 선밍할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오로지 증거위주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했다해도
    증거가 불 충분하면, 소용없어요
    저는 대기업 상대로 소송한 적 있는데
    그쪽은 고문 변호사 세분이나 선임했더라구요
    하지만 그쪽의 잘못이 명백한데다 제가 혼자서 증거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결국 1차서 부터 그쪽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고
    제가 승소해서 손해배상 받았어요
    님 아시는 분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남편이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는 관계로
    아마도 시댁에게 양육비 청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댁이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라도 이혼을 하셔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136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시댁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여쭤 보세요
    그런데,저는 이해가 잘 안돼는 부분이
    왜 며느리가 잘못도 없이 저런 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도
    자신 아들 편이 돼서 저런 비 인간적으로 나오는지 ..

  • 3. ..
    '11.1.20 1:28 PM (59.10.xxx.251)

    저기 윗분 설명이 틀려서 들어왔는데요,
    시부모님한테는 양육비 청구 못합니다.
    남편분한테만 양육비 청구 가능하구요, 만일 양육비 주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나 감치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4. 원글
    '11.1.20 1:39 PM (175.112.xxx.32)

    시부모쪽은 재산이 있지만 남편에게는 현재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으면 양육비나 양육책임이 없는건가요? 윗분 말씀대로 136에 전화해봐야겠네요.
    시댁이나 남편쪽은 여기에 가끔 등장하는 말도 안되는 부류인데 거기다 양심이나 책임이랄까
    뭐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데 이혼을 하면 아이를 더 잘봐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밉니다
    이혼해 달라고 시댁과 남편이 강력히 요구하고 그 와중에 아이는 안중에 없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불가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81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7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6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5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8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9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6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5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01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3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3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5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3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2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1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8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