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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토지매입에 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름달 조회수 : 409
작성일 : 2011-01-20 11:43:37
저희 부모님들이 말 그대로 숟가락 두벌로 시작하신 분들이세요.
도움 한푼없이 이만큼 살림 일구고 자식들 키우시느라 정말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그런지 이다음에 아빠 본인이 돌아가시면 고향에 있는 집안 선산으로 절대 안가신다며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한 갈망이 정말 크셨어요.
아빠가 선산으로 가게 되면 해준 거 없는 큰집에서 금초, 명절때마다 제 남동생 귀찮게 할 게 뻔하다면서요.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시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한필지가 아니라 3-400평정도 되는 3필지에요.
두개의 필지는 붙어 있어서 괜찮은데
나머지 한필지와 두개의 필지 사이에 국가 소유의 구거지가 끼어 있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자면

(구입하려는 땅)-(국가소유 구거지)-(구입하려는 땅)-(구입하려는 땅)

이렇게 되어있는 형식인거죠.
혹시 나중에 이 구거지때문에 말썽이 생길 일은 없을까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한지라 걱정이 되네요.
혹시 정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IP : 211.114.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0 12:41 PM (221.161.xxx.249)

    국유지를 구거지라 하시는것 같네요.
    잘은 모르지만 국유지 빼놓고 사용하는게 좋지않으까요.
    내 땅처럼 사용하시다가 사용료(임대료)명목으로 왕창 세금 물릴수도 있지요.
    정확한거는 그 쪽 관청에 가셔서 문의해보시던가요.

  • 2. 좋은 땅이네요
    '11.1.20 5:53 PM (180.229.xxx.80)

    아무 문제 없구요.

    아시겠지만,구거는 국가소유 하천이나 도랑같은 배수로를 말하는거예요.
    구거가 인접한곳이 타인소유의 땅과 접해있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렇지않고 구입하게 될 땅들의 필지사이에 있다니
    구거 점용허가신청을 하셔서 여유있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거점용 사용료 얼마안합니다.
    공시지가 평균 얼마 뭐이렇게 계산하는거 절차밟아 하시면 됩니다.

    국유지같은 경우도 점유사용권을 내고 사용하다가
    나중 국유지 불하시엔 점유사용권자에게 불하 우선권이 주어지지요.
    (공시지가 이하로 불하받을 수 있어요.)

    구거의 경우도 비슷할거같구요.

    결론만, 다시 말하자면
    구입하고자하는 필지 사이의 구거는 다른사람 소유의 땅과 접하지 않다면
    점용허가를 받는데 문제도 없고 저렴한 비용 지불하고 구거 점용으로
    내 토지를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다.
    또 나중 토지 매매시에도 플러스로 작용한다...입니다.

    간혹 구거를 낀 맹지를 싼값에 구입해서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복개후 도로를 내서 맹지에서 탈출하는 투자 경우도 많습니다.

  • 3. 좋은 땅이네요
    '11.1.20 6:01 PM (180.229.xxx.80)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나 구거 사용권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겁니다.

    참고로, 제가 소유한 땅은 4천평이 2필지로 이어졌는데
    제 땅 중간에 타인 소유의 200평 안되는 관리지역 田이 딱 들어앉았네요.

    그 땅 입장에서 보면 오도가도 못하는 길도 없는 맹지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알박기라지요.

    나중 노후대비용 토지인데, 맹지가는 아니고 맹지아닌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구입하겠다며 사람보내 구입의사 비쳤더니
    아주 급한 사람인줄 알고 시세 몇 배를 부르더군요.
    어차피 저희가 안사면 쓸모없는 땅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급할건 없다.며 그냥 서로 몇 년째 버티고 있는 중이랍니다.-_-

    님같은 경우엔 구입하셔도 머리 아플일 하나도 없어보이니
    향후 투자성까지 고려해서 잘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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