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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대해 여쭤요...(환급액 마이너스..ㅠㅠ)

ㅠㅠ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11-01-20 10:30:37
올해부터..제가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을 따로 받게 되었어요..
여태껏 보험료며, 신용카드 대부분 제 명의로 된 걸 써왔는데..
연말정산을 나누어 내려니..
남편 환급액이 되려 상당히 마이너스네요..ㅠㅠ

작년엔 환급액이 80만원정도 되었었는데..
저 하나 빠졌다고..
올해는..가상 환급액이 -80이라고 하네요..ㅠㅠ
저 대신..올해부턴..친정어머니가 같이 공제대상으로
올렸는데..연세가 60이하라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요..

아직 서류를 더 챙겨봐야 하겟지만..
혹시
제 서류까지(보험료+신용카드 사용분) 남편에게 넘겨주고
제껀..정산 안 하면 안 되나요?(어차피 소득이 별로 없어서
뱉어내야 할 세금도 많치 않거든요..)

그리고..전세금도..연말정산하는데..첨부가 되나요?
82 선배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P : 125.243.xxx.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배우자
    '11.1.20 10:33 AM (220.80.xxx.28)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 넘으면 못넘길껄요......;;;
    올해부턴 남편 카드로 사용하세요..

  • 2. ㅠㅠ
    '11.1.20 10:34 AM (125.243.xxx.2)

    근데...가족 부양자 중 어머니연세가 60세 미만이면..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 3. 미르
    '11.1.20 10:40 AM (121.162.xxx.111)

    만21세이상 만59세이하는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의료비는 부모님꺼 가능해요.

    배우우자의 연 소득금액합계가 100만원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이하...

  • 4. ...
    '11.1.20 10:44 AM (61.78.xxx.173)

    맞벌이 (연소득이 백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다 따로 하셔야 해요.
    신용카드나 보험도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남편한테 올리 수 없구요.

  • 5. 카드는
    '11.1.20 10:58 AM (125.135.xxx.51)

    ㅂ되도록 가족카드 만드셔서 한쪽으로 밀으세요.

  • 6.
    '11.1.20 11:02 AM (203.244.xxx.254)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으시면 따로 하셔야합니다.

  • 7. 연소득
    '11.1.20 11:03 AM (222.100.xxx.35)

    500만원 이상이면 안될거예요
    5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더라구요

  • 8. ㅠㅠ
    '11.1.20 11:04 AM (125.243.xxx.2)

    그럼..저희 친정어머니 의료비랑 제 의료비는 남편에게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9. 미르
    '11.1.20 11:21 AM (121.162.xxx.111)

    ..님 근로소득공제가 예전에는 5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였는데
    요즘은 80% 공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하여야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됩니다.

  • 10. 미르
    '11.1.20 11:22 AM (121.162.xxx.111)

    ㅠㅠ님 네 의료비는 가능해요.

  • 11. 올해
    '11.1.20 12:42 PM (110.8.xxx.92)

    받으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남편 배우자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500만원 넘으시면 따로 연말정산하셔야해요.
    이 경우, 보험,카드는 본인 명의만 가능,
    의료비의 경우, 님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하셨을 경우만 가능,
    어머니의 의료비는 남편께서 공제 가능하십니다. 어머님 카드공제도 가능하고요.

    보험료는 보장성보험 말씀하시는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본인과 부양가족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12. 가족카드..노..
    '11.1.20 3:26 PM (1.225.xxx.229)

    가족카드는 결재가가 아닌 사용자를 명의자로 보기때문에
    남편카드에서 가족카드를 배우자가 받아서 사용해도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으로 봐요...

    남편에게 넘겨줄수있는 자료는 의료비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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