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에 대해 여쭤요...(환급액 마이너스..ㅠㅠ)

ㅠㅠ 조회수 : 1,145
작성일 : 2011-01-20 10:30:37
올해부터..제가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을 따로 받게 되었어요..
여태껏 보험료며, 신용카드 대부분 제 명의로 된 걸 써왔는데..
연말정산을 나누어 내려니..
남편 환급액이 되려 상당히 마이너스네요..ㅠㅠ

작년엔 환급액이 80만원정도 되었었는데..
저 하나 빠졌다고..
올해는..가상 환급액이 -80이라고 하네요..ㅠㅠ
저 대신..올해부턴..친정어머니가 같이 공제대상으로
올렸는데..연세가 60이하라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요..

아직 서류를 더 챙겨봐야 하겟지만..
혹시
제 서류까지(보험료+신용카드 사용분) 남편에게 넘겨주고
제껀..정산 안 하면 안 되나요?(어차피 소득이 별로 없어서
뱉어내야 할 세금도 많치 않거든요..)

그리고..전세금도..연말정산하는데..첨부가 되나요?
82 선배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P : 125.243.xxx.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배우자
    '11.1.20 10:33 AM (220.80.xxx.28)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 넘으면 못넘길껄요......;;;
    올해부턴 남편 카드로 사용하세요..

  • 2. ㅠㅠ
    '11.1.20 10:34 AM (125.243.xxx.2)

    근데...가족 부양자 중 어머니연세가 60세 미만이면..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 3. 미르
    '11.1.20 10:40 AM (121.162.xxx.111)

    만21세이상 만59세이하는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의료비는 부모님꺼 가능해요.

    배우우자의 연 소득금액합계가 100만원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이하...

  • 4. ...
    '11.1.20 10:44 AM (61.78.xxx.173)

    맞벌이 (연소득이 백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다 따로 하셔야 해요.
    신용카드나 보험도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남편한테 올리 수 없구요.

  • 5. 카드는
    '11.1.20 10:58 AM (125.135.xxx.51)

    ㅂ되도록 가족카드 만드셔서 한쪽으로 밀으세요.

  • 6.
    '11.1.20 11:02 AM (203.244.xxx.254)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으시면 따로 하셔야합니다.

  • 7. 연소득
    '11.1.20 11:03 AM (222.100.xxx.35)

    500만원 이상이면 안될거예요
    5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더라구요

  • 8. ㅠㅠ
    '11.1.20 11:04 AM (125.243.xxx.2)

    그럼..저희 친정어머니 의료비랑 제 의료비는 남편에게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9. 미르
    '11.1.20 11:21 AM (121.162.xxx.111)

    ..님 근로소득공제가 예전에는 5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였는데
    요즘은 80% 공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하여야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됩니다.

  • 10. 미르
    '11.1.20 11:22 AM (121.162.xxx.111)

    ㅠㅠ님 네 의료비는 가능해요.

  • 11. 올해
    '11.1.20 12:42 PM (110.8.xxx.92)

    받으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남편 배우자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500만원 넘으시면 따로 연말정산하셔야해요.
    이 경우, 보험,카드는 본인 명의만 가능,
    의료비의 경우, 님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하셨을 경우만 가능,
    어머니의 의료비는 남편께서 공제 가능하십니다. 어머님 카드공제도 가능하고요.

    보험료는 보장성보험 말씀하시는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본인과 부양가족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12. 가족카드..노..
    '11.1.20 3:26 PM (1.225.xxx.229)

    가족카드는 결재가가 아닌 사용자를 명의자로 보기때문에
    남편카드에서 가족카드를 배우자가 받아서 사용해도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으로 봐요...

    남편에게 넘겨줄수있는 자료는 의료비밖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81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7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6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5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8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9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6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5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01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3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3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5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3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2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1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8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