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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한 금액 나중에 돌려받나요?

방과후 강사료에서 조회수 : 962
작성일 : 2011-01-19 15:49:50
작년(2010년)한해  4월부터 12월까지 방과후 강사를 했는데

일년 총 450만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윗 금액에서 약 135000원을 원천징수세로 제했더군요..다른 세금 제하는 것 없어요..

혹시 135000원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1년 계약직이고 한달 단위로 통장에 강사료가 입력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받는 월급명세서는 없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어요..

학교 행정실에 물어보려니 많이 어렵네요..
IP : 211.207.xxx.11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유즈
    '11.1.19 3:56 PM (116.41.xxx.66)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om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실 수 있구요,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원천징수 세액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 2. --
    '11.1.19 4:04 PM (116.33.xxx.43)

    저도 3.3프로 떼고 입금 받는데요. 사업자가 미리 원천징수세를 떼고, 세금낼때 납부신고하는경우 5월쯤 고지서 날라와요. 신고 하라는... 그때 전자신고 하셔도 되시고. 금액도 적혀있을꺼에요.

    간혹 3.3은 떼고 지불하지만 따로 신고를 안하는 업체도 있긴해요. 정말 드문경우긴 하지만..

  • 3. 원글...
    '11.1.19 4:17 PM (211.207.xxx.110)

    제 친구도 저처럼 방과후강사를 2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환급못 받았다고 해요..
    그 친구는 이런 제도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곳 82에 물어보고 알려준다 했어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참, 그러면 이번 남편 연말정산때는 배우자공제 못 받는 건가요?

  • 4. 사유즈
    '11.1.19 4:28 PM (116.41.xxx.66)

    예. 연간소득이 100만원 넘으시니 배우자공제 안 되구요,
    원글님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소득공제용 저축 등은
    남편분 연말정산에 올리실 수 없어요.
    보통 맞벌이 부부는 절세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소득인 배우자쪽 명의로 몰아주기를 하지요.

  • 5. .
    '11.1.19 4:51 PM (180.229.xxx.174)

    사유즈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3.3%뗀 사업소득 때문에 이번주 내내 고민하고 했는데요.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소득금액 100만원(수입금액 100만원과 의미가 다름, 보통 수입금액 500만원 정도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된다고 함)이하는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원글님 제 말이 맞을텐데 정 의심가시면 126번 국세청 콜센터에 물어서 확인받으세요.
    그리고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 돌려받는 거보다 내년에 안하고 올해 배우자 공제 받는게 더 이익일 거예요.

  • 6. 원글..
    '11.1.19 4:59 PM (211.207.xxx.110)

    그럼 이번에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 받게되면
    내년 종합소득세신고때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겠네요..
    그럼 3.3 원천징수세금도 환급 못 받는 거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 7. 저도
    '11.1.19 5:20 PM (211.221.xxx.56)

    저도 방과후 강사라 이번에 궁금했는데 원글님과 점 하나님 덕분에 알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 8. 미르
    '11.1.19 5:31 PM (121.162.xxx.111)

    3.3% 원천징수된 걸로 보아 학교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인 거죠.
    원글님 같은 분을 "인적용역제공사업자(940903)"라고 하는데....

    이럴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5월달에 2010년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초과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1년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다시 해당월수 만큼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940903(기타자영업)-강사, 학원강사 등...
    기본율 61.7%, 초과율 46.4

    소득금액계산례 : 일한 달 수 9개월
    450만원X(12/9)=600만원
    600만원-600만원X61.7%=229.8만원
    229.8민원X(9/12)=172.35만원

    따라서 원글님의 소득금액은 172.3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종합소득공제를 하시면
    본인공제 150만원, 표준공제 60만원을 하면

    172.35만원 - 210만원= (-)

    따라서 원글님의 결정세액은 "0"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원천 징수된 세액 450만원X3.3%(지방소득세 포함)=148,500원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 9. 미르
    '11.1.19 5:36 PM (121.162.xxx.111)

    예전에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했을텐데...

    5월 신고할 때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적으면 6월달에 환급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원글님은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니까
    배우자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겠지요.

  • 10. 미르
    '11.1.19 5:46 PM (121.162.xxx.111)

    만약 원글님이 9개월간 3천6백만원을 학교에서 받았다고 해 보죠.
    그러면 3600만원X12/9=4,800만원

    소득금액=(4,000-4,000X61.7%) + 4천초과분(800-800X46.4%)=1,960.8만원
    1960.8X9/12=1,470.6만원

    이 소득금액 1,470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60만원(근로소득이 없는자)
    와 기부금공제는 가능
    을 적용해서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 11. 사유즈
    '11.1.19 5:49 PM (116.41.xxx.66)

    헷갈리시게만 하는 것 같아 추가로 단 댓글은 지웠구요, (관련 댓이 있는 글은 남겨놓구요)
    점하나님 지적도 도움이 되었는데, 미르님이 알려주신 지식은 깜짝 놀랐어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산법이 또 다르군요!

  • 12. 미르
    '11.1.19 6:32 PM (121.162.xxx.111)

    원글님 경정청구는 3년간 되니까
    친구분에게 알려주세요.
    좀 수고하시면 돈이 들어온다고....

  • 13. 미르님!
    '11.1.19 6:55 PM (210.94.xxx.180)

    저도 묻어서 질문 드립니다. 직장인 납세자들은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주증 발행이 소득공제 부분에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요, 저희처럼 원천징수되는 소득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11년도걸 아마 12년 5월에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미리 준비 해 두면 좋은것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쭈어요.

  • 14. 미르
    '11.1.19 7:19 PM (121.162.xxx.111)

    인적용역제공사업자(940***)도 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제도로 한시적 것(조세특례제한법 상)인데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업자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을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이니까요.

  • 15. 미르님!
    '11.1.19 7:38 PM (210.94.xxx.180)

    위에 다른 분들께 달아주신 글부터 다 읽었는데요, 막연했던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치치 않으시고 댓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저녁시간 되셔요!!!^0^

  • 16. 미르
    '11.1.19 7:48 PM (121.162.xxx.111)

    참, 위에 1년미만 인 경우 환산하는 것은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1년미만인 경우 환산하니 참고하세요.

    원글님 같은 경우 작년 한해 다녔다고 하셔서 신규사업자로 보고 환산한 것이죠.
    만약 원글님이 2011년(올해)도 4~12월(9개월) 일을 하셨다면 내년 신고에서는
    환산하지 않고 그냥 총금액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르님!/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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