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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연말정산에대하여..

/// 조회수 : 783
작성일 : 2011-01-19 09:05:47
신용카드사용공제액이 300만원까지라하면 환급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실제근로소득금액과 과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IP : 211.53.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낸 세금만큼
    '11.1.19 9:09 AM (211.63.xxx.199)

    300만원에 한해서 내가 낸 세금 만큼만 돌려받는것으로 알아요.
    평소 원글님이 월급의 15%를 세금으로 내셨다면 300만원의 15%를 세금을 돌려 받는것으로요.

  • 2. ...
    '11.1.19 9:14 AM (125.128.xxx.115)

    저도 처음엔 300만원(사용액)만 환급해 주나보다 했는데 계산식에 의해 계산값과 300만원 중 적은 쪽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300만원까지 한도 채우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2500-3000만원정도 사용액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 3. ...
    '11.1.19 9:15 AM (125.128.xxx.115)

    300만원까지 다 채우면 모의정산 해 보니까 넣고 빼고에 따라 2,30만원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제 경우는 연봉 4000정도 되구요..참고로만 생각하세요..

  • 4. 미르
    '11.1.19 10:52 AM (121.162.xxx.111)

    개인에 대한 소득에는 개인소득세...줄여서 소득세라 부르고요.
    법인(회사)에 대한 소득은 법인소득세.....줄여서 법인세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이 있어요.

    각 소득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을 뺀 것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여기에 필요경비 혹은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것이 각 소득금액이 됩니다.
    각 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 종합소득공제(소위 연말정산이 이 부분에 해당)를 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제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감면을 빼주면
    종합소득결정세액이 나오죠.

    이 종소결정세액과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 5. 미르
    '11.1.19 11:00 AM (121.162.xxx.11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총수입금액에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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