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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 전날 변경했다고 위약금을 50%나 달라고 하네요. - -
인터넷 견적서는 뭐가 잘못 되었는지 남아있지가 않대요.
하루 차이로 오늘 이사인데 업체는 내일로 알고 있고 서류도 안 남아 있어서 증명도 안되고...
위약금 50%를 달라고 한대나봐요.
지금 그 업체에서 일단 이사는 하고 있다는데, 제가 여기 물어본다고 했어요.
친구는 분명히 오늘로 말했다는데...- -
위약금을 줘야 하는건지 주면 얼만큼 줘야 할까요?
약관을 찾아봐도 없고...
이사 못 나갈까봐 일단 이사는 하고 있대요.
1. 정말요?
'11.1.19 8:36 AM (121.124.xxx.96)아니 세상에 완전히 취소를 한것도 아니고, 날짜를 하루 앞당겨 해주고 있는건데
어떻게 위약금을 50%나 달라고 하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2. ?
'11.1.19 9:04 AM (122.35.xxx.55)날짜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증명하지 못하는건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위약금이요?
3. 서류가
'11.1.19 9:07 AM (211.63.xxx.199)서류가 친구분네는 남아있지 않고, 상대쪽에만 남은건가요?
우짜뜬 약관도 없는데 50%는 무슨 근거일까요? 제대로 된 약관이라도 들이민거라면 할수 없구요.
그리고 일단 이사를 시작하셨다면 친구분이 그 조건을 받아들인겁니다.
이사하기전에 미리 위약금 협상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네요.4. ..
'11.1.19 9:16 AM (112.185.xxx.68)이사화물 표준약관을 검색해보세요..
5. 계약서의 유무
'11.1.19 9:18 AM (114.206.xxx.109)계약서를 두 쪽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증거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했다면 그 누구도 자신이 주장한 날짜에 대한 당위성이 없습니다.이상한 계약이네요.
업체에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온다면 전화내용을 녹음을 통한 증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날짜에 대한 증거제시를 요청하시고요
내용 중 위약금지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서류이던 녹음내용이던)
님 친구를 너무 만만하게 보신듯..
누구처럼'내 변호사 만나고 싶어?'라고 이야기 할 상황입니다.6. ...
'11.1.19 12:13 PM (221.138.xxx.206)인터넷 견적근거가 업체에 남아있다면 위약금 물어야 할것 같은데요.
업체입장에서는 하루일을 못하는거니까요(미리 예약들을 하니까 당일날은 공치는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