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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빌려준 거 ..살짝 후회되네요.ㅠㅠ

연말정산 조회수 : 2,696
작성일 : 2011-01-18 22:05:11
전 전업인데. 여동생이 회사를 다녀요.

동생도 일반 쉬운(?) 사무직(9시-5시/120만원)이라
보험없이 그냥 다녔는데.
최근 11월에 여차저차해서 서류처리가 필요했나봐요.

근데. 동생이 빚이 좀 있어서
지 이름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도와달라 하더라구요.

명의만 빌려주고 월급 들어오면 송금해달라고.
뭐..어려운 일인가 싶어 OK했죠.

그게. 11월 말인가 그래서
12월 월급 (20일쯤) 들어왔길래 보내줬어요.
세금 떼니까 113만원쯤.

그.런.데.
헉.....................

신랑 연말정산 서류보다가 허걱............했네요.

배우자 연 100만원 이상 소득있으면 무조건 OUT이네요.ㅠㅠ

인적공제 당연히 안되고
교육비(유치원비)도 안되는 건가요???

제 신용카드, 보험도 모두 빼야 하는 상황???

이런............말도 안되는..^^;;;;

살짝 놀라기도 하고, 약간 화가 나려고도 하고..^^;;;

뭐...명의 빌려주고 월급도 많이 받는 회사라
그쪽에서 받으면 좋겠구만..그것도 아니고..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상황이 도와주고 말고...그런 상황이 아닌 거 같긴 한데.

작년까지 아주 편하고 쉽게 했던 거 같은데...흐미....^^;;;
아뭏든 신랑 대신 제가 이걸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올 해도 어쨌든 제가 이걸 해결해야 해요.

아마 처제때문에...헹여라도 불이익(?) 가는 거 안다면
.쩌비.............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이 교육비 둘 다 공제 제외인가요??

국세청 간소화시스템에선
제꺼까지 다 같이 뜨던데....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IP : 182.209.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말정산
    '11.1.18 11:10 PM (222.112.xxx.88)

    그냥 원글님만 인적공제 안되시늠거구요
    애기 교육비는 되요

  • 2.
    '11.1.18 11:18 PM (110.71.xxx.103)

    백만원이상이라는게 실소득은 오백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연말정산으로 검색해보시면 괸련글있으니 한번 댓글 읽어보세요

  • 3. 푸른바다
    '11.1.18 11:25 PM (119.202.xxx.124)

    에고 님 연소득 500만원이면 공제 400 해주고 연소득액 100만원이 됩니다. 소득 연 500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는게 연봉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님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님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이 자녀 교육비 공제는 무조건 되는거구요
    만약 내년에 일년 내내 님 명의로 월급이 들어와서 님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보험료는 본인 배우자 모조리 합쳐서 연간 한도가 100만원이니 크게 상관 없어요. 배우자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보장성보험 100만원 넘죠. 그리고 신용카드는 앞으로 신랑명의 카드를 님이 쓰시면 상관 없고요 님 카드를 쓴다해도 신용카드 천만원 더 써도 세금 몇 만원 덕볼까 말까에요. 너무 걱정마시구요.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이웃사촌도 아니고 동생이라면 계속 해주셔도 님이 큰 손해는 없어요. 세금 차이는 몇 만원 안되어요.

  • 4. 푸른바다
    '11.1.18 11:32 PM (119.202.xxx.124)

    <소득금액계산>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공제 4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여기 국세청 홈피 가시면 연말정산 안내 책자 파일 있어요. 다운 받아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 5. 푸른바다
    '11.1.18 11:33 PM (119.202.xxx.124)

    근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연말정산보다는 이래저래 회사에서 금전적 사고가 생겼을때 혹시 님에게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되긴 하네요.

  • 6. 푸른바다
    '11.1.18 11:34 PM (119.202.xxx.124)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쟎아요.만의 하나지만 말이에요.

  • 7. 연말정산(원글이)
    '11.1.18 11:34 PM (182.209.xxx.62)

    그렇지 않아도 불 켜진 방 보고
    자다 깬 신랑이 뭐하냐고..ㅠㅠ (내내 이런저런 자료 찾고 있었거든요^^;;)

    신고서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이런 글귀보고는
    얼굴이 붉그락 푸르락 해져서는..ㅠㅠ
    왜 자기 말 안 듣고 일 저질렀냐고..

    그때...얼핏 지나가는 말로...혼잣말 비슷하게
    "그러다가 당신 취직 하면 어쩌려구..." 이렇게 말한 게 다 인데..

    왜 자기 말 안 듣고 사고쳤다고...................삐죽.
    내내 같이 앉아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성질 픽 내고 피곤하다고 참실로 들어가버렸었거든요.ㅠㅠ

    전 거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그래...까짓껏..하고 있는데.
    지금 막..."푸른바다"님 답변 읽고 눈물이 울컥 했다는!!

    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 이쪽 분야 전문가신거 같은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빌어드릴께요!!빠샤~~~~ㅎㅎㅎㅎㅎㅎ

  • 8. 푸른바다
    '11.1.18 11:35 PM (119.202.xxx.124)

    국세청 홈피 주소를 안 올렸군요. 여기요
    http://www.nts.go.kr/tax/tax_b4_list.asp?cbinfo_key=MBIC7020100926114214&cinf...

  • 9. 연말정산(원글이)
    '11.1.18 11:37 PM (182.209.xxx.62)

    아~~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될 듯!!

    동생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잡아 줄 사람 없어서 회사 그만 두려고 요즘 심각하게 고민중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회사일도 힘들고 그런가봐요.

    전 설날까지 챙겨먹고(2월까지) 다니고
    그만 두라고 뽀시던 입장이었는데...

    이번 일 계기로 더욱 더 .....세게!!!! 꼬셔야 할 듯...하하.
    물론 연말 정산 운운하면 안되겠지요!

    하하. 정말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하하하하하...^^

  • 10. 푸른바다
    '11.1.18 11:37 PM (119.202.xxx.124)

    이거 저거 찾아 헤메지 마시고 위에 국세청 안내 책자 다운 받아 읽어보심 제일 정확하지요. 저 전문가 아니구요. 그냥 연말정산 10년 이상 하다보니 조금 아는 것 뿐이에요.

  • 11. 연말정산(원글이)
    '11.1.18 11:39 PM (182.209.xxx.62)

    너무 흥분(?)했나봐요..ㅎㅎ

    그만두라고 뽀시던..............아니고 "꼬시던"입니다. 헤헤

  • 12. 흠..
    '11.1.19 1:28 AM (125.185.xxx.210)

    그러니까..서류상으로 동생분이 아니라 원글님이 취직해 있는 상황인거죠?
    원래 동생분이 120정도 받았으니.. 지금도 비슷하게 받는다면 원글님 집은 서류상 맞벌이가 되니
    원글님 신용카드비랑 등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동생분께 드리고 연말정산 하라고 하면 될거 같은데요?... 그정도 소득이면 큰서류없이도 지난1년간 낸 세금대부분을 돌려받을수 있어요.

  • 13. 미르
    '11.1.20 12:09 PM (121.162.xxx.111)

    흠님 그럴것도 없어요.

    2010년도 총급여가 200만원도 안되실것 같은데 그러면 소득금액이 40만원도 안나오죠.
    따라서 원글님은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만으로도 300만원이 넘어 당연히 결정세액이 "0"이니까
    100% 환급나오실 거예요.

    2011년도 분도 마찬가지....

    따라서 연말정산에 관한 한 어떤일도 하실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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