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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좀 알려주세요 ㅠㅠ 저한테만 어려운지...

알려주세요오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11-01-18 18:54:43
남편꺼 연말정산하고 있는데요..

2돌 되어가는 아기 병원에서 주사맞고 뭐 감기 치료 등등 다 합한 의료비..이것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미성년 자녀 자료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니까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이라고 있긴한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데요.
그럼 이거 하려면 은행에 가서 아기꺼 공인인증서 받아와야하나요?
IP : 175.113.xxx.99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바다
    '11.1.18 6:58 PM (119.202.xxx.124)

    공인인증서는 자녀껀 필요없구요 남편 본인꺼가 있으심 됩니다. 자녀꺼 조회되구요. 의료비는 연소득의 3%가 넘을때만 공제됩니다. 연봉이 3천이다. 그럼 의료비가 90만원이 넘을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연봉 3천인데 1년 의료비가 95만원이면 5만원만 공제되는거고 89만원이면 십원도 공제가 안됩니다. 대부분은 넘기 힘들죠. 금액 안되시면 필요 없습니다.

  • 2. 미성년
    '11.1.18 6:58 PM (121.135.xxx.222)

    자녀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등록 가능하세요. 그외의 분들 부양가족 등록할때 공인인증서등이
    필요한거에요.
    아기 병원에서 주사맞고 치료비 나온거 다 의료비 공제 가능하세요~^^

  • 3. 푸른바다
    '11.1.18 6:59 PM (119.202.xxx.124)

    또 뭐 궁금하세요? 마구 마구 물어보셔요.

  • 4. 푸른바다
    '11.1.18 7:02 PM (119.202.xxx.124)

    자녀 조회는 그냥 등록하면 되구요. 부모님 등 부양가족 등록할때 부모님 인증서 없어도 되어요. 부모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받아서 번호 입력하심 쉽게 됩니다.

  • 5. 무식하니 힘든이
    '11.1.18 7:11 PM (219.251.xxx.6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들어갔더니..기부금 내역이 없네요.
    월 만원씩 후원하고, 지난 선거때 10만원했는데.
    기부금은 영수증 첨부하는 건가요?

  • 6. 기부금은
    '11.1.18 7:15 PM (175.112.xxx.185)

    나오는게있고 안나오는게 있고 하네요

  • 7. 원글
    '11.1.18 7:18 PM (175.113.xxx.99)

    답변 감사해요~ 근데 그 자녀 등록을 어디서 하는건가요? 근데, 90만원이라고 하니 크게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받은게 아닌이상 필요가 없나보네요..출산은 100만원 공제인가요?

  • 8. 푸른바다
    '11.1.18 7:19 PM (119.202.xxx.124)

    안나와있는건 따로 영수증 받으셔서 첨부 하셔야 해요. 의료비 등등도 국세청자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보시면 좋아요. 의료보험처리된 것은 다 올라오는데 비급여는 누락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비싼 초음파 10만원주고 검사한거 이런거 누락잘 시켜요. 병원에서 올려야 하는데 빼먹는거죠.

  • 9. 푸른바다
    '11.1.18 7:33 PM (119.202.xxx.124)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자녀자료조회로 들어가시면 신청 될거에요. 따로 동의절차 필요 없고요 클릭 클릭 하시면 되구요. 올해 태어난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는 기본공제 150만원 플러스 출생자 추가공제 200만원 받습니다. 입양자도 200만원 추가공제 되구요.

  • 10. 원글
    '11.1.18 7:36 PM (175.113.xxx.99)

    자녀자료조회에 들어갔는데 주민번호 치고 인증서로그인하래요..ㅠㅠ

    참..그리고 출산시에도 자녀껄로 조회했어야 하나요?
    제가 출산은 2009년에 했는데 작년 연말정산할때 애꺼로 조회 안해봤거든요..

  • 11. 푸른바다
    '11.1.18 7:43 PM (119.202.xxx.124)

    인증서는 남편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심 됩니다. 자녀 인증서로 하는게 아닙니다. 출산 추가공제는 조회되는게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 첨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 12. 푸른바다
    '11.1.18 7:43 PM (119.202.xxx.124)

    출산이 아니고 출생 입양자 추가공제

  • 13. 원글
    '11.1.18 7:49 PM (175.113.xxx.99)

    우와....네..제가 그걸 몰라서 이제껏 헤맸네요 ㅠㅠ 넘넘 감사해요 복받으실꺼에요 ㅠㅠ
    전 자녀 인증서로 하는줄 알고...정말 감사해요!!

  • 14. 푸른바다
    '11.1.18 7:59 PM (119.202.xxx.124)

    네. 도움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복받으실거에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ㅋㅋㅋ. 또 궁금하신거 있음 마구 마구 물어보셔요.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해드릴께요. 10년 이상 연말정산 하다보니

  • 15. 묻어서
    '11.1.18 9:00 PM (14.52.xxx.19)

    질문 드릴게요,,교육비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부금은 그냥 증명서 온거 갖다내면 되는거구요??

  • 16. 푸른바다
    '11.1.18 9:05 PM (119.202.xxx.124)

    <교육비 공제한도>
    1. 본 인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 액
    2.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1명당 연 300만원
    3.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1명당 연 300만원
    4. 대 학 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5.장 애 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 17. 푸른바다님~~
    '11.1.18 9:55 PM (119.70.xxx.74)

    아들이 직장인 이고 올해첨 연말정산인데 남편은 퇴직했고 달리 수입은 없어요..근데 남편이 지난 12월 임플란트로 700여만원을 쓰고 또 다른 병원지출비도 있어요..물론 남편카드로 지불햇고요..부모의 어떤부분이 아들 연말정산에 필요한지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또 영수증은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부탁드립니다

  • 18. 푸른바다
    '11.1.18 10:49 PM (119.202.xxx.124)

    앗! 샤워하고 나오느라 답글 늦었네요. 윗님 아드님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신단 말이죠. 아버지 의료비를 누구 카드로 결재했건 현금으로 했건 의료비는 무조건 됩니다. 영수증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의료비 영수증 조회 출력됩니다. 그건 아드님이 들어가셔서 아버지 것을 조회할 수 있어요. 아드님이 하시면 되구요. 아버지가 조회에 동의해주셔야 하는데 아버지 핸드폰을 입력해서 아버지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아드님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기 조회에서 빠진 영수증이 있다면 병원에 해달라고 하셔서 더 첨부하시면 되구요. 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하실거 다른건 별로 없을거에요. 대부분 다 아드님이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왕초보이실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서 기본 개념부터 잡으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발간한 안내 책자가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 가서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한 번 읽어보세요.
    http://www.nts.go.kr/tax/tax_b4_list.asp?cbinfo_key=MBIC7020100926114214&cinf...

  • 19. 푸른바다
    '11.1.18 10:55 PM (119.202.xxx.124)

    국세청 자료에 안 나오는 교회나 절 기타 이웃돕기 정치 기부금 등 내신 것 있으심 영수증 받아서 아드님 주시면 될 듯 한데요, 기부금은 아버지건 안되고 아드님 본인것만 되므로 아드님 이름으로 기부하신 것만 해당 됩니다. 아드님이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하실거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 20. 푸른바다님~~
    '11.1.18 11:02 PM (119.70.xxx.74)

    세상에나!!! 이리 상세히도 잘 적어주셨네요..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지금 아들과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가족공제 이런거도 해당되나요..남편이 개인사업을 해서 우린 연말정산이란걸 모르고 살았어요..위에 링크해준거 열심히 공부할께요..큰 감사드립니다~~

  • 21. 푸른바다
    '11.1.18 11:57 PM (119.202.xxx.124)

    하하하 주민등록 따로 살아도 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내시면되구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데 이게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단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00만원이하라는건 아버지 연봉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게 아닙니다. 연봉 500이면 공제400해주고 소득금액 1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연간 소득이 대략 500만원 이하이심 될거에요.

  • 22. 푸른바다님~~
    '11.1.19 12:41 PM (119.70.xxx.74)

    늦은밤 까지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연말정산 처리 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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