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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께 질문좀...

궁금이 조회수 : 567
작성일 : 2011-01-17 10:26:53
저와 와이프 둘다 직딩이었는데요

와이프는 2010년 (작년) 5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 연말정산할때 와이프가 6월부터 12월까지 쓴 신용카드라던가 현금영수증 증빙이

적용이 안되나요 ?

5월말 퇴사할때 퇴직금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할때

제 이름과 제 소득공제 금액만 써야 하는건지,

아니면 밑에 배우자에 와이프도 쓰고 와이프의 6~12월까지의 소득공제 금액도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퇴사할때 환급금 다 받았으니 6~12월까지 사용한건 아무 소용없고

2011년 올해부터 쓰는게 내년 2012년 연말정산때 적용될꺼라 하던데...

맞나요 ?? ;;




IP : 183.107.xxx.2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7 10:46 AM (203.244.xxx.254)

    우선 배우자공제의 기준은 '10.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無소득자이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의 경우는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므로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시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하는경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소득공제가 없이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께서 올해 퇴직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사내 연말정산 게시판에 올라왔네요...

  • 2.
    '11.1.17 12:04 PM (118.32.xxx.193)

    카드는 퇴직후 사용분 적용 가능할거에요,, 왜냐면 반대로 배우자분이 비록 5월에 그만두셨지만 급여가 높아 연말정산을 해야할 경우 퇴직 이후의 사용분은 적용되지 않을거니까요..
    하지만 배우자분 인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3. 미르
    '11.1.17 12:18 PM (121.162.xxx.111)

    음님...안됩니다.
    공제대상자의 범위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로 되어 있습니다.<조특법령 121의 2>

    따라서 퇴직 후 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4. ...
    '11.1.18 12:09 AM (210.221.xxx.99)

    1.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불가 (왜냐하면 퇴직금이 좀 많을 거 같아요. 700 이상이면 안돼요.)
    2.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불가 (왜냐하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만 공제 가능해요.)

    올해부터는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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