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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추가 대출을 한다는데..

답답 조회수 : 1,650
작성일 : 2011-01-14 15:09:02
현재 전세 1억7천에,  매매가 3억 좀 넘는 집에 전세 살고 있어요.
이사 들어올 때 융자가 3천 껴 있긴 했지만 그 정도 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집을 사야하니 저희 세 준 집으로 추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네요.

1금융권은 힘들고, 솔로몬인가.. 서울저축은행인가..에서 8천만원 정도 대출 받을거라고..
은행에서 시찰 나갈 예정이니 시간 약속 잡아서 집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융자 3천 다음 순위니까 전세금 받을 때 별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집 내놓을 때 잘 안나가지 않을가 싶어서요. 혹시 시찰 올 때 집 안보여주면 집 주인이 대출 못 받나요?
추가 대출 받는 건 집 주인 마음일거 같은데...

이제 막 신혼 시작이고, 전세지만 저희 전 재산이라 걱정이 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재계약하지 말고 이사가야 할까요?

IP : 118.33.xxx.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4 3:10 PM (121.181.xxx.124)

    재계약시 계약서만 쓰지 않으면 순위는 밀리지 않아요..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시고 전입신고도 다 되어있지요?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순위 인정 받습니다..

  • 2. 답답
    '11.1.14 3:14 PM (118.33.xxx.50)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다했어요.
    근데 대출이 1억 이상 껴 있으면, 집 뺄 때 힘들까요?

  • 3. 제 경운
    '11.1.14 3:18 PM (118.37.xxx.195)

    저도 이사한지 1달 정도 됫는데요.
    이사하기전 집이 정말 맘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전세 1억 6천에 대출이 7천엿나..8천였나 햇어요.
    알아보니 갚을 맘이 없다고...
    아무리 집이 도배가 잘되있고 깨끗하고 그래도.
    사람일 모르는거라...계약한하고 딴집 골랐습니다.

  • 4. .
    '11.1.14 3:19 PM (211.60.xxx.93)

    집 뺄때는 신규임차인보증금으로 상환하던지 뭔가 주인이 조치를 취하겠죠.
    추가대출은 어차피 원글님보다 후순위이기때문에..상관없어요. 오히려 확실히 실사조사할때 임차인의 존재를 밝혀야죠. 그래야 그거 감안하고 대출금 산정해서 나가겠죠..

  • 5. 당연
    '11.1.14 3:20 PM (125.141.xxx.78)

    당연힘들지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주인이 현금이 없는것 같으니 다음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야 줄텐데 .. 빨리 주인이 대출을 갚던가 다음전세를 싸게 내놓던가 하겠지요 지금 세입자입장에서는 기껏 공증이나 받는일인데 써주는 주인은 없을꺼에요

  • 6. 제가
    '11.1.14 3:44 PM (123.98.xxx.113)

    님과 같은 비슷한 문제로 너무 고생했는데요, 님 같은 경우 나중에 이사하실때 고생하실수 있어요. 너무 대출이 많으면 싸게 내놓아도 절대 안들어 올려고 해요. 보통 그런 집주인들이 일을 많이 벌리는 경향이 있구요, 결국 나중에도 대출을 안 갚더라구요...

  • 7. 관계없어요
    '11.1.14 3:54 PM (221.138.xxx.132)

    계약기간만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하지 않는경우(이사올사람없으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순위는 그대로 보전되니까 설사 경매넘어가도 보증금 받아낼수 있고요.

  • 8. ...
    '11.1.14 3:59 PM (125.180.xxx.23)

    건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윗님말씀대로 전세안나감 내용증명 보내면 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 9.
    '11.1.14 4:01 PM (180.65.xxx.248)

    집빼기 힘드실듯해요...원글님돈이야 보장받는다 쳐도..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는 후순위가 되어버리니.. 다른 세입자 구하기가 만만치 않겠죠..통상적으로 법적대응은 참 피곤해집니다. 임차권등기하고 돈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시간끌게 되고..그러는동안 세입자는 참 힘듭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권등기를 해달라고하세요..그러면 돈이 빨랑 나온다고 하던데여..전세권설정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라고하시구여..

  • 10. 답답
    '11.1.14 4:02 PM (118.33.xxx.50)

    (원글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맞벌이라 시찰 시간 맞추기 힘들어 했더니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사이 추가 대출 받았는지 확인해보려면 등기부등본 떼보면 될까요?

    임차권등기가 내용 증명 같은 건가요? 저희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라..이걸 받아야 집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은데..

  • 11. 하지마세요
    '11.1.14 4:43 PM (118.36.xxx.235)

    제가 5년전에 융자많은집에 전세 왔다가 요번에 집빼서 나갑니다
    그런집에 들어올 세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12. ...
    '11.1.14 5:06 PM (61.78.xxx.173)

    계약 기간 끝나서 다행이 집주인이 돈이 있다면 몰라도 (돈이 있으면 대출도 안 받겠지만..)
    다음 세입자 구해서 나가려면 많이 힘들꺼 같은데요.
    저 정도 대출이면 저라도 안들어 갈꺼 같은데...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났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던 어찌됐던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을수는
    있는데 주인이 돈 없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더라구요.
    제 친구 보니까 집 분양 받아서 이사를 가는거라 전세비 빼서 잔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안들어오니까 다른데서 빌려서 일단 잔금 치르고 나중에 전세비에 이자까지
    쳐서 받기는 했는데 이래저래 돈구하러 다니느라 고생 많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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