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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주 문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11-01-10 12:29:20
해마다 하는데도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이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만60세 이상이시고, 저랑 같이 살고 계세요.
현재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며 월 120정도 급여를 받고 계신데..
암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는 좀 전에 다음에서 검색하다 퍼온 글입니다.
이거 보고서도 헷갈려서 말이죠..

또 하나, 현재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까진 따로 나와 살아서 세대주로 되어 있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봤거든요.
올해는 제가 세대주가 아니니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또, 요즘은 종합주택청약저축이던가 하는 상품이 있던데..
이건 주택소유, 세대주 상관없이 가입가능하다고 하던데요..이것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미리 답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30중반이 넘은 독신 직장인인 제가 부모님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요.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같이 살면서 독립세대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부터 다음에서 소득공제 검색하다 본 내용입니다---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해졌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 충족 필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가능하다.

---보면서도 헷갈려서 말이죠---
IP : 124.46.xxx.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변
    '11.1.10 3:22 PM (203.247.xxx.20)

    1.부양가족공제--> 아버님께서 월급12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소득때문에 부양가족이 되시질 못하십니다. 아버님 또한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고 암환자로 되어 계시면 중증치료대상자로 장애인공제까지 가능하십니다.

    2.장기주택마련저축은 12.31일자 세대주에 한해서입니다. 그당시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 계시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요건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이시고 세대주셔야 가능하세요

    4.독립세대주에 대한 문제는 동사무소에 물어보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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