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에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그 친구의 아르바이트비를 대신 제 명의로 받아 준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친군데 번역 아르바이트를 해서
출판사에서 번역비(약 140만원 정도) 를 제 명의로 입금해 준 것이지요..
그 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싶어 부탁을 들어 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연말정산에서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되더라구요...
이게 세금 낸 내역이 다 있을 거고...그러면 혹시 배우자 공제를 했을 경우
세금낸 내역을 토대로 부정으로 공제한 사람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공제 받을 항목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한 푼이라고 공제받을 내용이 아쉬운데...
남편 이사실을 말했더니 엄청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 소득이 좀 되다보니 배우자 공제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배우자 공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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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심란해 조회수 : 722
작성일 : 2011-01-09 13:04:46
IP : 180.65.xxx.14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출판사측에서
'11.1.9 1:10 PM (114.207.xxx.174)원글님의 주민번호랑 다 알고 있나요? 단순히 통장 계좌번호만 빌려준 격이라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출판사에서 원글님께 송금한 돈을 제대로 신고할 경우-원글님의 소득으로 잡히자면-출판사측에서 원글님의 주민번호정도는 알아야 뭐 세금내고 하지 않았을까요?2. 능소화
'11.1.9 1:15 PM (119.67.xxx.91)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시 연 소득 100만원은 실질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소득 500만원이 넘어야 세액 공제시 연소득 100만원이 되어 인적 공제가 안됩니다3. 원글
'11.1.9 1:19 PM (180.65.xxx.143)출판사에서 제 주민번호 알고 있구요....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 한 걸루 되어 있는 듯...
능소화님의 말대로라면 정말 안심이 되네요...감사^^4. ..
'11.1.9 1:23 PM (210.126.xxx.47)능소화님 원글님글에 묻어서 질문드립니다 , 금융이자소득이나 펀드해약한수익금도 연 5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5. 가능해요
'11.1.9 2:01 PM (124.28.xxx.89)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르답니다.
6. 는소화
'11.1.9 2:48 PM (119.67.xxx.91)..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라 해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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