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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가 협박을 하네요~

바스키아 조회수 : 8,346
작성일 : 2010-12-28 20:46:13
아파트가 한채 있어 이번기회에 팔고 지금 사는 곳에 집을 마련하려고 아직 만기날짜가 5달이나 남은걸 인터넷에 한번 내어 보았어요.

두어달 아무 소식이 없길래 그냥 요즘 거래가 뜸한가보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 부동산 3곳에서 제가 내놓은 아파트를 보았다며 살 사람이 있다고 집을 봐도 되냐하길래 그러라고 했지요.

그러다 300만원 깍으면 바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제게 제촉하길래 일단 우리가 사는 곳이 아파트가 있는 곳과 멀어 계약을 당장 할 수없다 하니 일단 계좌를 하나 달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격이 정당하다면 팔자 싶어 그러마 하고 계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돈을 그 매수자가 부첬다며 부동산 중개인이 얼마 들어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200만원이 들어왔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돈이 생겨서 그러는데 300을 더 부친다는 거예요.

전 뭐가 이렇게 돌아가나 해서 아니 중도금이나 대금 결제에 대해 상의한 적도 없고 계약자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는데 왜이러시냐 하니 계약은 다음주나 시간 날때 하자면서 자기네 스케줄만 얘기하더라구요.

남편한테 상황이 이리 돌아가는데 어쩌냐 하니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임의대로 돈을 부쳤으니 상관없다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몇일 국토해양부 실거래 사이트가 계속 접속이 안되어 검색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날 보니 제가 두어달 전에 낸 가격보다 1000만원 높게 두달사이 2건이 신고되어있더군요.

게다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하니 그 동네가 봄이 되면 더 오른대요..... 수변공원 공사를 해서 주변환경이 좋아졌나봐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실거래가 검색안하셨냐고 그러면서 계약서 못쓴다 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국토해양부를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 통상적인 가격으로 자기네는 거래한다며 못 알아본것 맞고 매수인 부동산에 얘기해본대요...

그런데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위약금을 내래요....

계약자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고 계약금 부치라고 한 적도 없고 일단 계좌알려달래서 알려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하기 그러면 매수자 연락처 달라니 안줘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정 얘기를 하며 다 조금씩 실수가 있으니 잘 해결하자 했는데 계속 생각해 보라는 전화가 오고 얼마 더 주면 되겠냐 이딴 식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결론적으로 그 전화에 지쳐 그냥 안 급하니 안판다 그랬거든요. 다른 부동산에도 안낸다고요...

그런데도 매수인 연락처 여전히 안주고 중간에서 그쪽 장인이 이쪽일을 한 사람이라 잘 안다며 위약금 안내면 고발한대요.

황당해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계좌 상세 조회 해달라고 해서 받은 돈 도로 돌려 줬는데요...

오늘 그 부동산에서 저희를 정보유출혐의로 고발한대요. 그리고 1000만원 부치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 남편이 은행에 있다니까 아마도 직권남용으로 계좌조회 한줄 알고 그러나봐요..

그런데 사실 전 제 통장이라 타은행 가서 그냥 상세조회 해서 보낸거 거든요... 애매한 타 은행 아가씨만 일보게 생겼어요... 제 남편 말이 나에게 입금된 돈이라 그냥 놓치는 직원이 있는데 상세조회해서 알려주면 안된다네요.

자우튼 그쪽은 계좌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계속 위약금으로 물고 늘어져 제가 그리 하였는데 그 쪽이 옳다쿠나 하고 제 남편을 정보유출혐의로 고발한 것이죠.....

물론 남편도 자기은행에서 그랬다면 일날뻔 했다며 가슴을 쓸었지만 말이죠...

결론적으로 언제 얼마나 돈을 받는다 계약에 성사될 만한 정보 교환없이 부동산 중개인이 계좌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부쳐놓고 계약을 했다 하는데 이게 계약이 성사된게 맞나요?

희한한게 왜 매수인 연락처를 안주나요? 누구랑 계약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 제가 가계약 상태가 맞는 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이번에 또 인생수업 요란하게 하네요....

경험하신 분 좀 도와주세요~~~~~

IP : 118.41.xxx.49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10.12.28 9:02 PM (122.36.xxx.160)

    그쪽에서 위약금 받으려면 어차피 소송해야 하고 이건 그쪽이 질거라고 보여집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약성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계약의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데 님은 계약의 성립요건인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니 계약성립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쪽에서 넣은 돈이 잘못 넣은것인지, 빌린돈조로 넣은것인지, 증여한것인지, 매매대금 계약금조 돈의 성격이 여러가지인데 계약금조라면 그걸 입증해야 하니까요. 법원도 상식과 증거에 의해 판단 내리니까 소송은 그닥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 문제는 정보유출로 물고 늘어질 경우인데 은행 아가씨한테 일이 생긴다면 안타깝긴 하지만 님의 잘못은 아니니 어쩔 도리 없다고 생각되고 계속 그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면 중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부동산관리계? 정확치는 않으니 전화로 물어보세요)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정 세게 나오면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기에 밀리면 안됩니다.

  • 2. ㅗ논
    '10.12.28 9:04 PM (122.34.xxx.107)

    먼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ㅎㅎㅎㅎ 계약서 쓴것도 아닌데요. 걍 법대로 하라고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 3. ㅗ논
    '10.12.28 9:08 PM (122.34.xxx.107)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수억짜리를 누가 구두로 사고팝니까?
    걍 지들이 아쉬우니까 잡을라고 입금시킨거지, 법적으로 아무 효력없습니다.
    돌려주면 땡.

  • 4. 위약금을
    '10.12.28 9:10 PM (122.36.xxx.11)

    내는 건 계약이 성립되었을때(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가계약에도 위약금이란 게 있나요?
    2년전에 전세 계약 하면서 가계약금이란 걸 받은 적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업자 설명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고
    그저 계약하러 오겠다고 해놓고 안오는걸 방지하는 정도의 효과?
    라고 설명했었어요.
    당연히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 돈은 고스란히 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요.
    다른 부동산에 물어 보세요. 가계약은 일종의 관행 같은건데....

  • 5. 원글님
    '10.12.28 9:17 PM (119.194.xxx.194)

    원글님께서 도장찍은것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뭔 헛소리로 협박을 한답니까? 별 그지같은 것들이네요. 일당같기도 하구요. (부동산 업자들이 싸게 사서 또 팔고해서 이익남기는거 있잖아요)
    윗분들 말씀대로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 6. 바스키아
    '10.12.28 9:19 PM (118.41.xxx.49)

    그런데요.. 윗윗님 계약이라는게 적어도 상대방 연락처 정도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겠다면 그쪽에서 계약서 들고 제가 사는 곳으로 와서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는 곳과 2시간 떨어져 있어 평일 못간다고 말했고 부동산에서 자꾸 쪼아대는 상황에서 저도 처음에 팔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이 이틀만에 일어났는데 제가 남편과 같이 가서 계약해야 한다는 말도 했고 가계약금으로 언제 얼마 받겠다는 말이 없었어요. 계좌는 줬지만 말이죠.. 다음날 부동산업자 조차 매수인 중개인이 다르니 얼마 부친지 몰라 제게 얼마 부쳤냐고 물었다니까요.. 게다가 300만원은 말도 없이 또 부쳤어요... 그래서 위약금이 1000 이예요.. 정말 황당해요.

    저도 그 정도면 되겠지 생각한건 실수지만 저에게 전화한 부동산도 어느정도 실수를 했다고 봐요. 실거래가 알아보고 충분히 엎을수있는 가격이잖아요. 저에게 정확한 정보를 준게 아니니까요...

    전 매수자 보다 중간 중개인이 저희를 농간 한 것같아요. 아리숙한 아줌마라 다그치고 남편이 계속 회식중이라 상의를 못했다하니 일단 계좌달라하고..... 매수자 연락처도 안주고..

  • 7. 좀 딴소리지만
    '10.12.28 9:20 PM (58.145.xxx.119)

    부동산도 마트처럼 차라리 대기업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무슨 깡패도아니고.....-_-

  • 8. 바스키아
    '10.12.28 9:21 PM (118.41.xxx.49)

    어... 댓글이 없어졌네요....

  • 9.
    '10.12.28 9:27 PM (122.36.xxx.11)

    생각하니 어이가 없네요
    그 업자하고 통화할때 녹음이라도 하세요
    협박한 문자 보관하시구요
    중개인이 저렇게 나온다면 그게 더 불법적이라서 신고감이네요
    장인이 어쩌구~ 이런 말 웃겨요.
    절대 밀리지 말고 또렷하고 간단하게 말하세요
    법대로 하라고. 그리고 중개인이 하는 이 언행들도 다 법대로 하자고.
    증거 확보하신 다음에요.

  • 10. ..
    '10.12.28 9:31 PM (221.138.xxx.230)

    이건 법을 악용한 협박같아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지요.
    애초에 왜 계좌번호를 알려주셨나요?
    계좌번호 알려 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할려면 매도자,매수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하잖아요
    처음에 그 사기에 걸린 것(이건 사기에 걸린 것이죠)을 알았으면 상대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니
    그 금액 5백만원을 공탁 걸고 그 부동산을 걸어서 법에 호소를 했어야했는데요.

    아니면 5백만원을 찾아서 들고 경찰관서에 가서 경찰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경찰관과
    그 부동산에 같이 가서 돈을 돌려주고 확실하게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쉽게 해결되는데
    그랬어요.
    옷을 잘못 사서 환불할려고 해도 환불 안 해주는 악덕 옷 가게도 경찰관 모시고 같이
    가면 꼼짝 못하고 환불해 줍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서 뒤가 꿀리니까요.

  • 11. ..
    '10.12.28 9:37 PM (118.223.xxx.228)

    http://www.kar.or.kr/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가 보시면 부동산 불법 중개 신고센터 라고 있어요.
    전화는 중앙회: 02)879-1100(담당부서:지도단속과) 이렇게 되네요.

    내일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했고 계속 전화와서 협박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경찰서엘 가야 하나? 라고 문의해 보세요.

    팔려는 생각이었더라도 매매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상대를 모르는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누군지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연락처도 없이 무조건 돈만 입금했길래 놀라서 돌려보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약금은 매매가의 10%가 정석입니다. 500만원이라니 집값이 5000이란 소린가요? 말도 안되는 행태네요.

    내일 또 협박전화 오면 사기공갈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실제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12. 근데
    '10.12.28 9:49 PM (122.36.xxx.11)

    시세 조회도 안해보고 중개한다느니
    그런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엎을 수 있는거 아니냐느니
    ...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시세에 맞건 안 맞건 그건 판다고 계약을 했으면 땡 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세조회를 해보니 너무 싸다는... 식의 얘기는
    불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너무 싸게 판다는 생각이 들어서 트집잡아 계약 물르는
    개념없는 집주인 으로 몰릴까봐 하는 말입니다)
    그저 매수자 이름도 모르고... 돈만 덜렁 부치고는 계약이 성립된 거 같이 말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해야지요

  • 13. 님 잘못
    '10.12.28 10:08 PM (61.74.xxx.38)

    님이 잘 못 하신거예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건 가계약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위약금 물어 주셔야 되는 데, 출혈이 적은 방향으로 잘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보낸사람 계좌조회 하셔서 도로 보낸 것 자체가 상대방의 화를 돋군거죠..

  • 14. 음..
    '10.12.28 10:10 PM (112.144.xxx.41)

    계약서를 쓰고 안쓰고는 크게 상관 없어요..
    계약서는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쉽게하기 위해서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부동산거래시 계약서 쓰게 되어있지만요..)

    근데.. 계약이 성립하려면..(특히 부동산거래는요)
    계약 내용이 어느정도는 확실해야해요..
    계약처 연락처는 모르더라도..ㅠㅠ 계약자 이름은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도금 잔금 날짜도 안정했는데.. 무슨 계약이 성립한답니까.. ㅠㅠ
    그 계약은 성립 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수인측의 청약과 매도인측의 승낙이 있어야하는데..
    매수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청약이 있는지요..

    게다가 어느 윗분 말씀처럼.. 계약한거 증명하려면...
    계약이 되었다는걸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하거든요...(그러니까 부동산 업자 측에서요)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수로 증명하려구요..
    돈보낸건 별로 증명력 없어요...

    그리고.. 가계약금 거는건 효력이 별로 없는걸로 압니다..
    가계약은 말그대로 가계약이어서 어느쪽에서든 취소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매수인도 매도인도요..

    점다섯개님말씀처럼 매수인만 피해자 아닙니다..
    가계약금 걸어놓고 취소하는 매수인도 많습니다.. ㅠㅠ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부친다고 해놓고.. 이틀동안 잠수타고..
    겨우 연결되서 연락했더니.. 계약안하겠다는 매수인도 있습니다..
    저 두가지 다 경험했습니다.. ㅠㅠ
    꼭 매도인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마십시오..
    관행적으로 저 계약 매우 이상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안오더라도..
    최소한 계약당사자가 누군지, 매매대금(이건 정해졌군요..), 중도금, 잔금날짜는
    정해져야 계약 되는겁니다...

    그리고 정 안된다면..
    그리고 무슨 위약금 천만원입니까..
    중도금 받기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백 부친것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 2백의 2배.. 4백만 돌려주시면 될겁니다..
    이미 2백을 부친 시점에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으니..
    그 이후에 3백을 더 부쳤더라도(이걸 부쳤는지 여부를 안쓰셔서.. 부쳤다고 생각하고 써요)
    님이 동의하신거 아니니까.. 책임 안지셔도 되요..


    정보유출.. 그건 님이 한거 아니잖아요...
    책임없습니다.. ㅠㅠ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세요..

  • 15. 바스키아
    '10.12.28 10:37 PM (118.41.xxx.49)

    네 부동산 업자 말만 믿은 거죠.. 두달전 시세가 변한게 없다는.... 바보같이 정확하게 미리 알아보지 못한거 제 잘못이고 계좌 달래서 아무생각 없이 준 것도 무뇌적 행태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이틀만에 매수자는 얼마나 손해를 본 걸까요? 계약 만료도 안된 집을 5개월 먼저 판 대가로 당장 1000만원 손해보는데 앞의 실수때문에 계약을 지켰어야 한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인과 직접 연락해서 양해 구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이 알려주지 않고 저런 문자를 보내니 여기 님들께 여쭤본 거예요. 잘못했다는거 지금 아~~~~~주 심하게 각성하고 있습니다.

  • 16. 웃겨
    '10.12.28 10:51 PM (122.32.xxx.111)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 매수자가 부동산집 사위인가요? 무슨 장인이 이쪽에 잘 안다고...매물이 넘 싸게 나와서 자기 딸 주려고 후려치는건지...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웃기네..

  • 17. 바스키아님
    '10.12.28 10:58 PM (122.36.xxx.11)

    전 님 편에 서서 여러번 댓글 단 사람인데요...
    바로 윗윗 댓글보니...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시세를 알아보지 못했건 어쨌건 계약이 성사됐다면
    지켜야 합니다. 당장 1000만원 손해를 보는데 앞의 실수 때문에 계약을 지켜야 했냐? 라니요
    그 이틀동안 매수자가 별 손해 없으니 양해 구하고 철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잘못했다고 각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무얼 각성하고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계약은 자신이 손해를 보건, 경솔하게 결정하거건 뭐건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손해를 본것이 없으니 양해를 구하면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계약이 성사된 거로 보느냐 하는 문제로 님 편을 들어드린 건데
    위에 어느 님 말처럼... 손해 볼거 같으니 말을 바꾸는 그런 분인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담 원글님이 나빠요. 법적으론 어떤지 몰라도 도의적으로 나빠요.
    단순히 경솔하고 바보같이 행동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원글님이 도의적으로 나쁘다고요.

  • 18. 근데
    '10.12.28 11:11 PM (58.145.xxx.119)

    무슨 저런계약이 있나요?
    매수자이름도 모르고 그냥 전화로 돈만부치는....
    부동산의 역할이 뭔가요.
    제대로된. 절차를 밟은 계약을 도와주기위한 곳아닌가요?
    무슨 옛날 복덕방도아니고 그런식의 계약을 하게하나요.
    부동산의 잘못맞습니다.

  • 19. .?
    '10.12.29 10:11 AM (180.69.xxx.131)

    국토해양부사이트까지 검색할줄 아는분이

    시세몰랐다고 갑자기 모르새로 나오는것도 이해할수없고

    계좌준다는건 계약의 의사가 있다는 뜻이라는건 왜 모르시나요?

    거기에 불법적으로 계좌조회해서 돈을 돌려준다니...

    그 부동산업자도 웃기지만

    님도 그에 못지않으시네요.

  • 20. ....
    '10.12.29 10:21 AM (211.245.xxx.46)

    어디에 얘기해봤자 원글님이 불리할 것 같네요.

  • 21. 근데
    '10.12.29 10:32 AM (115.136.xxx.235)

    그 부동산이 걸고 넘어질게 없으니까 정보유출로 물고 늘어지는거 아닌가요? 계약불이행이나 뭐 따른거면 그걸 물고 늘어질텐데....자기네도 뽀족한 수가 없다는 뜻아닌가요? 일단 원만한 해결책 모색해 보시고...최대 1000만원손해나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 22. 중개사
    '10.12.29 10:39 AM (220.121.xxx.150)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원글님 글 내용이 맞다면 정확한 합의가 이뤄진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금 보냈다고 계약이 성립하면 세상 뒤집히게요. 계약은 거래안전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합의가 요건이구요.

  • 23. 지나다
    '10.12.29 1:42 PM (58.239.xxx.236)

    계약서 안쓰고 약식으로 입금을 한 것인데 계약으로 볼수는 없는것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싼물건이나 전세물량 확보하려고 자기들 여유자금 미리 입금시켜서
    물건 잡아두고 구매자 연결시켜서 계약을 성사시키는,어찌보면 꺼꾸로 된 일인데,
    종종 그건 경우 본것같아요 계약을 성사시켜야 자기들도 수입이 생기니까요
    얼마전에도 귀한 물건이 나왔는데 놓칠까봐서 중개인이 대신 자기돈으로 가계약금 주인통장에
    송금하는걸 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 해보세요 전화로도 됩니다

  • 24. 행인
    '10.12.29 2:00 PM (110.8.xxx.145)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라고 합니다
    집 계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님의 집이 싸게 나오고 맘에 들어 그날 입금했을텐데요,
    못팔겠다하고 나오니 다른 집을 사려면 님이 알아보신데로 천만원 이상 차이가 있으니 그 집을 꼭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리고, 부동산중계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중계를 하는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걸로 아는데요.

    시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싸게 팔게되어 안타까우시겠지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원글님 책임으로 계약금을 물어주는거 맞는거 같네요.

    반대입장에서 가계약했다가 그 집을 계약안하게 되면 가계약금은 안돌려줘도 할수없는걸로 알거든요. 각종 부동산 싸이트에 가보시면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있는데요, 대부분 가계약도 계약과 같다 라는 답변이네요.

  • 25. 예스하셨음
    '10.12.29 2:38 PM (180.231.xxx.61)

    계좌번호를 알려 주셨다면
    계약금을 받겠다는 의사표현 있었잖아요.
    저희도 매매계약할때 매도자가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 명의자 계좌번호에 계약금 넣고 추후에 계약서 작성했어요.

  • 26. 계좌
    '10.12.29 2:48 PM (118.38.xxx.25)

    번호를 왜 주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원글님께서 당장 계약을 할수 없다하니 부동산에서 계좌라도 달라고 했다면서요.
    계약하시고 싶지 않았다면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도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 해야되는것 같은데요.

  • 27. ...
    '10.12.29 2:52 PM (124.49.xxx.81)

    아파트 가격이 정해진것이 아닙니다
    다른이가 그가격에 했다고 내가 그가격에 팔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가격은 파는사람이 정한는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정하는거구요
    저도 한달전 사람보다 더 싸게 거래한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받았으면 서류만 작성되지 않은거지 가계약 맞는거거든요
    아마 싸게 흥정했기에 거래가 되었다고 보세요...

  • 28. ...
    '10.12.29 3:06 PM (175.116.xxx.13)

    어차피 파시려고 했던것 좀더 절충해서 더 받으시고
    파시는게 좋겠네요
    그냥 자신의 주장대로 밀어붙일래면 은행원가족이라고
    불법계좌조회 해준 여직원이 다칠테구요
    제계좌를 불법조회 해줬다 하면
    저래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 29. ...
    '10.12.29 3:07 PM (61.78.xxx.173)

    계좌번호 알려주고 돈도 받았다면 일단 가계약이 된거 아닌가요?
    만약 입장 바꿔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계약하겠다고
    한사람이 계약 파기하자고 했으면 님도 그냥 돈 돌려주고 끝내지는
    않았을꺼 같은데요. 위약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계약금 보통 안 돌려주잖아요.

  • 30. 계좌번호
    '10.12.29 3:28 PM (115.86.xxx.115)

    를 알려 준 게 책임 소재에 대한 관건이네요.
    어쩄든, 그 여자 은행원 안됐네요.
    원글님 덕분에 문책 당하게 생겼네요.

  • 31. 근데
    '10.12.29 3:38 PM (203.142.xxx.231)

    계약서 쓰실 생각 전혀 없으셨는데 계좌번호는 왜 가르쳐주셨나요? 제 보기엔 거기에도 미필적 고의(?)가 들어있을듯한데요.원글님도 황당하셨겠지만 계약할 의사가 없었거나 생각중이시면 계좌 얘기해주면 안되죠 그건 기본.
    원글님도 어느정도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할듯한데요.

  • 32. ,,,
    '10.12.29 3:43 PM (175.116.xxx.13)

    가계약시에는 위약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이 취소 되었을때는
    그냥 만나서 돌려주고 해결했으면
    그쪽 협박이 공염불에 그칠확률이 높은데
    그쪽에선 불법계좌조회라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님 남편도 은행에 근무하시는데 전화 한통화로 불법조회 해줄수 있는기회를 그냥 두고
    은행으로 직접 찾아가 여직원에게 부탁을 하셨군요
    어떻든 그 여직원 안되었네요..

  • 33. 부동산이란곳이
    '10.12.29 4:06 PM (58.145.xxx.119)

    잘못된 계약방법을 손님에게 제안하는것 자체가 잘못이죠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래도 되는거구나 할것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하면 안하고
    모르고 그방법대로하면 낚이는건가요?
    무슨 이런 경우가있습니까. 이러니 부동산들이 욕먹는거에요.
    부동산갈때마다 뒤가 찝찝하고 사기당하는 기분들게하는 부동산들 많은데
    이 또한 다르지않은경우네요.

    정말 대기업에서 마트처럼 친절하고 절차에맞게 운영하는 부동산시스템이있었으면합니다.

  • 34. 제가 님의 경우라면
    '10.12.29 4:12 PM (112.216.xxx.122)

    부동산 업자에게 (가)계약금 송금 받았다...
    (예를 들어 시세 2억2천짜리를 부동산 업자가 2억에 계약하겠다고 송금했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2억 6천에 내 놓았고 계약금 부친 것 아니냐?
    부동산에서 시세 모르시냐?
    난 급한것도 아닌데... 5개월 전에 내놓은걸 뭐때문에 싸게 파냐?

    계약자는 도데체 누구냐? 2억6천 계약서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할 듯...

    부동산 업자분 정말 질이 나쁜 분이며,,, 사기성향이 농후하신 분인듯 합니다.
    * 밟았다 생각하시고 2011년 대박 나세요

  • 35. 더하여
    '10.12.29 4:17 PM (112.216.xxx.122)

    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 계좌달라
    2. 송금했다. (왜 니맘대로??)
    3. 계약서 써라..

    2, 3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전혀.... 일말의 제고의 가치도 없으며
    오히려 원글께서 선의로 돌려준 금액이 됩니다.

  • 36. 윗분말씀이
    '10.12.29 4:22 PM (58.145.xxx.119)

    정답인것같고..
    집값이 오르긴오르려나보네요....

  • 37. 덜렁이
    '10.12.29 4:50 PM (116.126.xxx.68)

    전혀 문제 될거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은행에 수수료 내고 계좌상세조회해서 프린트 했는데요.
    본인 통장에 입금된 사람의 계좌 번호 알려면 그거 은행에서 알려줘요
    수수료 받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은행계좌번호 조회한적 있어요.
    명칭은 달라요. 보통 통장에 기입되는건 이름만 기입되니 계좌번호 알고 싶다고 하면
    기간별 조회해서 알려줘요.

  • 38. 서류쓴거
    '10.12.29 5:00 PM (211.253.xxx.253)

    하나 없으니 법대로 하라 하심이...

  • 39. g..
    '10.12.29 5:23 PM (112.187.xxx.225)

    계좌번호 주신분 잘못같네요..할말이 없으실듯

  • 40. ㅇㅎㅇㅎ
    '10.12.29 5:24 PM (121.167.xxx.242)

    원글님 집 사려는 사람이 바로 그 부동산 업자 같은데요?

    원래 부동산 업자들이 부종산 뛰기 전에 집을 헐값에 매수해 뒀다가,
    집값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장사를 해요.
    부동산 중개사 학원에서도 예비 중개사들 대상으로 수업하면서,
    나중에 자격증 따면 이런 거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오히려 자잘한 집거래 중개해주는 것보다, 그렇게 투기해서 돈 버는 비중이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글고 아무리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계약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도,
    매매 대금 등이 결정되지 않았고, 상대편 계약자도 없고 또한 인감 등으로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란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계약 의지가 있었던 것만으로, 민법상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 41. ....
    '10.12.29 7:26 PM (203.229.xxx.199)

    계좌를 알려준다는 행위 자체는 계약을 하겠다는 암묵적 의사 표시 아닌가요?
    관례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42. 구두상계약
    '10.12.29 8:06 PM (121.166.xxx.250)

    도 계약입니다.
    님이 내놓으신 가격보다 300 낮추면 계약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실거래가를 미리보고 결정하셨어야죠. 법대로 한다면 님의 손해일 듯 합니다. 님께서 벌써 계좌번호까지 불러주셨고, 상대방은 입금을 했잖아요. 절대로 님이 불리합니다.

  • 43. 아셔야
    '10.12.29 9:17 PM (180.224.xxx.40)

    일부 물건 품귀지역은, 계좌에 몇백만원이라도 입금해서 물건 확보하고 나서 계약서 쓰기도 합니다. 인적사항 알아보고 계약서 쓸 틈도 없이 바로 돈부터 부치는 거지요. 물건이 귀한 곳은 그렇게도 합니다.

    그걸 보면...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 같지만, 제가 글 쓴대로 계약하는 지역이 실제로 있고 그렇게 계약이 이뤄지는것으로 보아, 원글님이 위약금 물으셔야 될것 같네요.

    원글님이 계좌번호 주셨으면 그건 입금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 44. 바스키아
    '10.12.29 9:31 PM (118.41.xxx.49)

    댓글 달아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글을 찬찬히 읽어보니 제가 계약이라는 걸 쉽게 생각했나봐요. 구두계약과 가계약이라는 거 결국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군요. 계좌조회도 아무생각없이 (남편과 무관) 제 거래통장 은행가서 했는데 하고 나서야 남편말 듣고 알았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니 계약성립안된다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다시한번 관심과 댓글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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