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알고싶어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조회수 : 428
작성일 : 2010-12-28 13:48:10
6월에 취업했고 월 급여가 150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세금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연말정산이고뭐고 전혀모르고 살아서요.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해야하며..
제가 돌려받을수있는 금액은 대력 얼마인가요?
신랑은 자영업인데..아이들 교육비같은건 제가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게나은건지..
아님 신랑쪽으로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게나은건지요?
카드도 많이쓰는데..카드쓴건 어떻게 연말정산해야하는지..
기초가 전혀없는무식인인지라..
아시는대로 조금만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IP : 115.137.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12.28 1:52 PM (203.244.xxx.254)

    얼마나 소비를 했고,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여기에 문의해보셔도 원하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연말정산이 뭔지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 2. ...
    '10.12.28 1:53 PM (180.224.xxx.42)

    얘기가 너무 방대해 여기서 어떻게 할수 없어요.
    국세청에 들어가 자세하게 공부하세요.
    처음엔 어려운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것이니까 어느정도 알게되면 해마다 바뀌는것만 알게 되면 되고요. 맞벌이 있는한데 알아야지 세금덜낼수가 있어요. 꼭 공부하시고 세금덜내세요.
    (전 월급쟁이라 자영업자하고는 비교해드리기가 않되네요.)

  • 3. ...
    '10.12.28 2:01 PM (220.80.xxx.28)

    급여 받는것중 공제항목 :근로소득세 요거 낸거를 환급해주는겁니다.
    한달 150 * 12개월(보통이므로) 해서 연봉 나오고,
    내가 1년동안 얼마얼마 썼으니 그거 % 로 공제받고(카드사용액20%이상의 20%.. 카드 천만 썼으면 150만*12개월*0.2 금액 초과분의 20%를 공제해줌)
    공제받은거는 소득에서 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다시 책정되는거임.
    그래서 연봉 150*12 만큼의 세금을 납부했다가, 훨 적은(소득공제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도 되니깐 차액만큼 환급해주는겁니다..
    자세한것, 공제액등은 국세청 홈피에서 확인하시길...

  • 4. 우선납부한 갑근세가
    '10.12.28 2:13 PM (121.142.xxx.13)

    우선 납부한 갑근세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이란 내가 일년동안 납부한 갑근세가 실제로 내야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저것 다넣어봐서 내가 일년에 갑근세를 십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실제로 내야할 금액이 2만원이라면 8만원은 공제받을수 있지만 실지로 내야할 세금이 12만원이라면 오히려 2만원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말정산은 보너스라고 나오는데 그건 급여를 많이 받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고 급여가 그리 많지 않고 세금도 많이 안내는 경우 정말 몇천원에서 많아야 이삼십만원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낸돈에서 받는것입니다.

  • 5. ㅠㅠ
    '10.12.28 4:21 PM (1.225.xxx.229)

    단답형으로 쉽게 답해줄수 있는게 아닌데요....
    일단은 단순양식은....

    월급받으면서 일년동안 낸 세금 - 내야할 세금 =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낼 세금이 많으면 차액만큼 더 내야하고....

    내야할 세금은 일년동안 번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거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면 얼마내야하는지 나오죠....

    누가 무엇을 공제받는게 유리한지는 국세청연말정산에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올해는 원글님의 소득이 적으니
    남편분께 몰아줄수있는건 몰아주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0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93
682629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1
682628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2
682627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8
682626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84
682625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6
682624 꼬꼬면 1 /// 2011/08/21 27,428
682623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21
682622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19
682621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66
682620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7
682619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7
682618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11
682617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18
682616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20
682615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51
682614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21
682613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6
682612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4
682611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5
682610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4
682609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3
682608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58
682607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7
682606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9
682605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9
682604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9
682603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42
682602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09
682601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