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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때문에 먼저 등기를 내달라고 하는데요.

... 조회수 : 717
작성일 : 2010-12-28 05:31:00
집을 매매했어요.
내년 2월에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인이 세금문제때문에 잔금을 전세금으로 하고
(제가 전세로 사는거구요.)
등기를 내달라고 하는데요.

괜찮은건가요?
확정일자 받고 그러면 괜찮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IP : 116.41.xxx.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즘
    '10.12.28 6:27 AM (70.53.xxx.174)

    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원칙대로 하세요

  • 2. ...
    '10.12.28 8:18 AM (221.138.xxx.206)

    매도인이 양도세 피하려고 등기 먼저 가져가란 얘긴 들었어도 매수인이
    취등록세 때문에 등기 먼저 달라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무슨 이득이 있답니까?

  • 3. ..
    '10.12.28 8:27 AM (175.112.xxx.201)

    새해부터 9억원 이상 취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올해 안으로 잔금을 치루면 2000만원 가량 취등록세가 절세됩니다.

    어차피 매도하신 집이고, 못받으신 금액은 전세금으로 설정해두면
    아무 문제가 없을듯 한데요.

  • 4. 비슷한케이스인가?
    '10.12.28 9:45 AM (122.35.xxx.125)

    제눈엔 그리보여서...참고하셔요...저도 요즘님 의견 한표..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3&sn1=&divpage=113&sn=off...

  • 5. 1
    '10.12.28 10:05 AM (61.74.xxx.33)

    내년부터는 취등록세가 2배정도 올라가잖아요..(원래대로 환원)
    1인 1주택 9억미만은 제외지만요.
    원글님께 해가 가지 않는다면 혐조 해 주는게 좋겠죠.
    (원글님의 세금계산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요)

  • 6. 취등록세
    '10.12.28 1:35 PM (112.148.xxx.242)

    일년 더 유예되지 않았나요????
    잘몰라서 궁금댓글 답니다^^

  • 7. 미르
    '10.12.28 3:02 PM (121.162.xxx.111)

    △취등록세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2010년 현재 주택 취득 때 취·등록세는 50%감면 특례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취득가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와 2주택(단 2주택의 기준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50% 감면 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8. 미르
    '10.12.28 3:05 PM (121.162.xxx.111)

    9억원 이하 주택이면 감면받은 세율이 적용돼 전용 85㎡의 경우
    취등록세 2%, 교육세 0.2%를 더한 2.2% 세율로 과세된다.
    85㎡ 초과땐 농특세가 추가로 더해져 2.7%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자라도 감면 혜택이 없어
    취등록세 4.6% 세율 그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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