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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넘겨줄 경우

아파트매매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10-12-28 00:31:41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년 못되게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계약금은 받은 상태이고 1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다주택자라서 세금을 줄여야 하니
12월말에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12월말까지 돈을 모두 융통할 수가 없어 잔금 중
2천만원은 처음 잔금을 치루기로 한 1월 말에 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차용증서를 써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잔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넘겨줘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동네 부동산이니 괜찮겠지요?  
IP : 121.169.xxx.19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0.12.28 12:34 AM (121.140.xxx.203)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돈문제엔 형제자매도 확실해야 합니다.

  • 2. ....
    '10.12.28 12:36 AM (121.136.xxx.68)

    부동산 사무실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을만하면 부동산 사무실이 돈을 빌려주던지 하라고 하세요.

  • 3. 안돼요..
    '10.12.28 12:36 AM (122.32.xxx.10)

    문제가 생기면 동네 부동산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최악의 경우 복비나 못 받으면 땡이에요.
    제가 이번에 부동산 믿고 매매하다가 큰코 다쳤어요.
    외려 소리만 지르고... 절대, 절대 안됩니다..

  • 4. 추억만이
    '10.12.28 12:36 AM (121.140.xxx.203)

    공증을 걸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절대로

  • 5. 원스이너불루문
    '10.12.28 12:41 AM (180.224.xxx.10)

    차용증은 채권이구요...
    부동산명의변경은 물권입니다.
    민법원리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됩니다.

    무슨말인고하니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원칙에 지배되기때문에 먼저생긴채권이나 나중에 생긴채권이나 순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물권은 항상 순위가 있으며 물권과 채권이 경합할땐 물권이 우선하게됩니다.

    님경우에 매수인이 명의를 양도받아버리면 물권취득자가 되죠.
    그리고 차용증서를 님이 수령하므로써 채권자가 됩니다.

    그 차용증서로서 절데로 양도해준 명의변경을 되돌리기 어렵구요...
    반대로 차용증서를 가진 님은 그사람에 대해 채권을 가진 다른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에서 돈을받아내기위해서 경쟁해야합니다.

    결론은 절데로 돈을 받기전에 명의변경을 해주면 안됩니다.

    윗글에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없다고하셨는데 효력은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추정하게해주는 효력은있죠당연히...

  • 6. 절대
    '10.12.28 12:44 AM (59.13.xxx.73)

    노우노~

  • 7. ...
    '10.12.28 12:47 AM (121.136.xxx.68)

    근데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거라는 얘기인데
    집을 올해 안에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보죠?

  • 8. 오산
    '10.12.28 12:49 AM (125.189.xxx.99)

    절대 않되는 거래입니다.
    그렇게 되면 님은 아쉬운 이야기할 일만 남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저희 가족중에도 부동산 하시는 분 있지만
    그분도 절대 중개업자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거래는 원칙대로 해야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약해져 강하게 거절할 수 없어 해주시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님이지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일로 고생중입니다.
    ㅠㅠ

  • 9. 원스이너불루문
    '10.12.28 12:50 AM (180.224.xxx.10)

    정 해달라면 근저당설정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 10.
    '10.12.28 12:52 AM (122.35.xxx.55)

    그렇게 믿을만하면 부동산 사무실이 돈을 빌려주던지 하라고 하세요. 2222222222

  • 11. 딱한마디.
    '10.12.28 12:54 AM (113.59.xxx.55)

    미쳤습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엄청 화를 내세요.
    내가 *(병)신중에 상*(병)신인줄 아냐고...
    그건 그쪽 사정이니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라고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하세요...아님 계약파기된걸로 알고 계약금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심됩니다.
    전세로 1년 살기로 했다는것도 계약서 꼭 써넣으세요.

  • 12. --;
    '10.12.28 12:54 AM (203.130.xxx.123)

    근저당설정할바에야 부동산이 꿔주거나 매수자가 단기대출이라도 받아서 잔금내는게맞죠.
    아니 머 20억도 아니고 집을 사면서 2천만원을 한달동안 빌릴줄도 모른다는건지,
    밑져야 본전이라고 만만한 원글님께 그냥 찔러보는거같네요.

  • 13. 아파트매매
    '10.12.28 12:54 AM (121.169.xxx.190)

    원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요.
    부동산에 알았다고 했는데 다시 거절해야 겠네요.
    거절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지요?
    사실은 매수자가 2천만원만큼 전세설정 비용을 올리자고 했거든요.

  • 14. 아파트매매
    '10.12.28 12:57 AM (121.169.xxx.190)

    늦은 시간에 답변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날 밝으면 꼭 거절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 15. 원스이너불루문
    '10.12.28 12:59 AM (180.224.xxx.10)

    전세권을 설정하신다면 근저당과 같은효과가 있습니다

  • 16. 노파심에.
    '10.12.28 1:31 AM (113.59.xxx.55)

    왠만하면 그집에서 전세사시지말고 나오세요.
    분명 그집 담보잡아 대출내서 준다고할 수도 있고(요건 또다른 사기수법이지요.) 집 여러채 가지고있는 분들 잘못되면 잠수타서 전세금도 못받아요.
    왠만하면 다른 집 알아보셔서 전세 나오시고 매수자는 다른 세입자구하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 17. ...
    '10.12.28 1:38 AM (112.170.xxx.186)

    웃긴 부동산 정말 너무 많네요.

  • 18. ...
    '10.12.28 2:15 AM (110.12.xxx.247)

    전세설정 비용을 2천만원 올리자고 했다면 2천만원 1월달에 안 줄 작정인것 같아요
    잘해야 나중에 전세 뺄 때 줄 것 같아요

  • 19. 저도
    '10.12.28 2:37 AM (59.6.xxx.51)

    웃긴 부동산 정말 너무 많네요..2222222222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저도 부동산에 당해봤습니다.

  • 20.
    '10.12.28 3:21 AM (98.110.xxx.218)

    절대 안됨.
    그저 먹을라고 하는거임.
    뭐든 돈 정확이 모두 받은후 서류 사인해야 함.

  • 21. 아파트매매
    '10.12.28 10:58 AM (121.169.xxx.190)

    원글입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부동산에 거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둥 2천만원 가지고 뭘 그러냐 편의를 봐주라는 둥...
    그냥 계약서대로 진행해 달라고 했더니 방안을 찾아 전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참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v.a.t.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었길래 이상해서요.

  • 22. 정말
    '10.12.28 11:23 AM (115.136.xxx.235)

    부동산 장난치는거 상상초월입니다. 모든거 원칙대로 하시고...조금이라도 예외사항은 다 문서화하세요. 계약 성사시키고 일 제대로하는 부동산이라면 다 해줍니다. 뭔가 구리고 책임감없는 부동산이 꼭 그렇게 인정에 호소하더라구요. 수수료부분도 계약할때 명확하게 네고하고 들어가세요. 정 네고안되면 제대로 주고 카드결제하시고 할말다하고..시킬거 다시키고 하세요. 그래도 어른들이라고 편의 봐드렸다가 제대로 당했답니다.

  • 23. ,,
    '10.12.28 11:40 AM (118.220.xxx.124)

    부동산에서 그렇게 믿으면 본인들이 빌려주라고 하세요
    말도 안되지요
    가끔 부동산에서 거래 성사시키려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긴하더군요
    집 사면서 2천도 융통 못하고 주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다니...
    그리고 보통은 수수료에 세금 포함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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