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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폭행사건, "여선생이 먼저 부적절한 지시내려 벌어졌다는

duo 조회수 : 449
작성일 : 2010-12-27 16:27:00
수업시간에 남자 고교생이 20대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학교측은 당시 여교사가 먼저 수업 준비가 부실했던 학생들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S고교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수준별 영어보충수업때 A(25) 교사는 보충교재를 가져오지 않은 5명의 학생에게 ‘꿀밤 때리기’를 지시했다. 2명씩 짝을 지어 서로 머리에 꿀밤을 1대씩 때리는 벌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이 지시에 따랐지만, B(15)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교사는 B군을 엎드리게 했고, B군은 욕을 하며 엎드렸다. A교사가 “너 지금 대드는 거냐”, “그게 싫으면 학생부로 가든가”라고 추궁하자 B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교사는 B군을 학생부에 데려가기로 했다. 당시 같은 교실에서 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학생부에 데려가려고 앞문을 열자 B군이 욕을 하며 째려봤다”며 “욕을 들은 선생님이 ‘너 그렇게 돈이 많냐. 때려봐’라고 얼굴을 내밀자 B군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선생님 얼굴 부위 근처를 두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얼굴을 맞은 A교사는 B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군은 욕설과 함께 여선생의 머리를 잡고 허벅지를 2차례 밟았다. 다른 학생들이 말렸지만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폭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 측이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받은 진술서를 통해 드러났다. 학교 측은 “수준별 수업이라서 8개반 학생들이 모여있었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옆 반 학생에게서 이런 진술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대동소이했다”고 밝혔다.

반면 B군의 아버지(46)는 “A교사가 자신이 만족하는 소리가 날때까지 주먹으로 상대방 머리를 때리도록 지시했다”며 “아들은 ‘친구를 때릴 수는 없다’며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도 “선생님이 육두문자 등 심한 욕을 써가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때리라고 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서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흐뭇하기라도 한 듯 웃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학교 측은 “A교사가 ‘딱 소리가 나게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주먹으로 머리를 ‘쿵’ 쥐어박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선생이 먼저 욕을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어 “(A교사의) 지도과정에서 교육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한다. 유감스럽다”며 “A교사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이 학교에서 1년 계약직 영어교사로 근무중이었다. 현재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와의 연락은 피하고 있다. B군은 등교정지 조치에 따라 가정학습을 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IP : 152.149.xx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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