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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왜 이러는지-수원지법, 12세 소녀 성폭행 20대 3명에 '무죄'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005&newsid=201012231...
여관에 유인한 뒤 술을 먹인 후에 성폭행 했는데, 이게 반항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니. 여관에야 갈 수 있는 거지, 거기 갔다고 성행위까지 동의한 거라고 본다면, "부부강간"을 어떻게 판결하는지?
성폭행이나 강간은 언제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에서 판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것도 당시 12세군요.... 쩝.
12세에게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1. 참맛
'10.12.23 2:02 PM (121.151.xxx.92)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005&newsid=201012231...
2. 에구
'10.12.23 2:06 PM (168.126.xxx.228)이런 소식들으면 가슴답답하고 짜증이막나요. 어제도 대리운전기사 죽인사건 재판결과났는데 살인죄가 성립이 안되어서 1년6개월 때리셨다네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으니... 우리나라 법이 이런수준이네요.
3. 가위질이 필요한대
'10.12.23 2:07 PM (122.34.xxx.185)초록은 동색인지
가재는 게편인지 써근...........4. 참맛
'10.12.23 2:08 PM (121.151.xxx.92)에구, 그러게요.
이거 원 말이 안 나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5. 답답허다.
'10.12.23 2:15 PM (122.38.xxx.84)이런 기사들을 보면, 무기력한 화가 난다고해야하나~ 속에서는 분노가 마구마구 치밀며 화가 나는데,,머리가 멍~해지며 그냥 답답한..그런 기분입니다. 정말정말 이런 말하는거 싫지만, 저런 어이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즈그 가족들이 당해봐야 저게 그때가서야뭐가잘못된건지를 알려나~! 라는 생각뿐....
6. 참맛
'10.12.23 2:17 PM (121.151.xxx.92)답답허다. 님 그렇군요.
"무기력한 화가 난다고해야하나~" 이게 네티즌들의 공통된 심정일겁니다. 잘못되긴 했는데,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이.....7. 판결
'10.12.23 2:27 PM (203.130.xxx.160)이런거는 판결문을 끝까지 다 읽어봐야 할겁니다. 워낙 막장인 인간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8. 아미
'10.12.23 2:29 PM (112.151.xxx.149)제정신 가지고는 못 살 세상이네요..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9. 참맛
'10.12.23 2:30 PM (121.151.xxx.92)판결님 그렇긴 하지만 판결문을 볼 방법이 없으니요.
10. ...
'10.12.23 2:43 PM (221.140.xxx.252)설령 아이가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해도
12살짜리가 20대 청년 세 명이 덤비는데 그 방에서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도망치지 '못한' 것을 '안한'것으로 생각한
어이없는 판결입니다.11. 기사만
'10.12.23 2:55 PM (115.136.xxx.24)기사만 믿을 게 아닌 것 같네요.
같은 내용이라도 숨어있는 내용을 모른다면 기자의 의도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겠죠.
daum의 기사에 '흠'이라는 분이 단 리플을 한번 보세요
**********************
검찰측에서 기소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하질 않고, 특수준강간으로 했네요..
불고불리의 원칙상 기소된 사실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판사의 잘못이라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절도(실제로 살인한 놈을)로 기소된 죄를 살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게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판사가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이런 경우에 무죄가 나옵니다. 기소된 절도는 무죄라구요. 살인에 대해선 판단안함. 아니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13세미만자의피해자가 간음에 동의했다해도 강간으로 의제되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이걸로 기소했으면 유죄때렸겠죠.
판사 그만 잡으세요. 검사가 이해안됨
*****************
그리고 판결문은, 관심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 가서 보세요
http://suwon.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7717&gubun=4412. 참고로
'10.12.23 3:19 PM (115.136.xxx.24)검사가 기소한 특수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사는 참고인 진술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파악했기 때문에 '특수준강간'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피고인들이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죠.
검찰측에서 특수준강간이 아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으로 기소한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겠죠.13. ...
'10.12.23 3:35 PM (121.146.xxx.212)검찰은 준강간으로 기소해도 유죄판결 받을 자신이 있으니 준강간으로 기소했을거구요, 재판 진행시 여러 증거나 정황상 공소장변경 안하면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이 비치면, 판사도 공소장변경 하라고 은근슬쩍 권유합니다. 그냥 변경 안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무죄판결 내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14. 판사들...
'10.12.23 4:24 PM (203.244.xxx.10)대부분이 남자라선지 강간에 대해선 너무 관대하게 판결내리는거같습니다. 얼마전 중학생 살해했던 넘에게 판결내린 것도 그렇고...
가족이나 본인이 성폭행 한번 당해보고 그 자리에서 판결내리라고 하고싶네요. ㅡ.ㅡ;;;15. a
'10.12.23 5:06 PM (175.124.xxx.114)연수원 나온 검사들도 저런 실수를 하는데 앞으로 로스쿨 출신들 쏟아져 나오면 참 볼만하겠어요. 어익후야.
16. 헉
'10.12.23 9:28 PM (115.136.xxx.24)이 이후의 뉴스를 보니 검찰측에서 특수(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는 경우를 말함)준강간을 준강간으로 변경하여 항소했다고 하네요,,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확실치 않다고 판결내렸는데 어째서 또 준강간으로
기소를 한 거죠? 잘 이해가 안되네요17. 한국일보
'10.12.23 9:31 PM (115.136.xxx.24)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왔네요
* * *
12세 미성년자를 윤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적용된 혐의로 판단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입장이나, 검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음을 확신한다”며 공소장을 바꾸지 않은 채 항소했다18. 판결문
'10.12.23 11:50 PM (180.230.xxx.122)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여관방에 있으면서 피고인들, 피해자의 행동 및 대화내용을 지켜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여관방 내에서 일행 등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 성관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함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성관계 직추 혼자서 옷을 챙겨 입고 곧바로 여관에서 걸어나와 A(동행 여성,18세)와 함께 피고인들 일행을 찾아다니고, 그 무렵 피고들인들을 만나 차비를 얻어 수원으로 돌아온 점,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꼐 도중 A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있는 여관방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A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하거나 성관계시 야동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던 점,
4.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스스로 옷을 입고 혼자 걸어서 여관을 나왔고 A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5.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재촉하고,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음주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비록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유 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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