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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에서 물건 잃어버려 놓고 보상못해준다네요
12월초에 제가 아이폰을 신청했어요 저희 남편 주려구요..
전화국에 신청한거였는데 전화국직원이 인터넷 가입 안하겠냐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바꾸려고 했었는데 권유하길래 바꾸자 싶어 바꿨어여
사은품으로 마트 상품권 보내준다길래 그거 정말 필요없다고 하니 그럼 일단 본사에서 보내는거니 받고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그럼 자기가 현금으로 계좌에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있다 상품권이 왔길래 전화국 직원한테 전화해서 상품권도착했으니 보내겠다 했더니 현땡택배로 보내라고하대요 자기네 거래 택배라고..
택배회사 전화했더니 내용물이 뭐냐고 하길래 상품권이라고 했더니 유가증권은 안받는다며 정히 보내려면 회수송장이라는걸 받는 사람이 써줘야 한다길래 다시 전화국 직원한테 사정이 이렇게 됬다고 하자 전화국 직원이 그렇게 말하면 택배회사사람들 그리 말하는데 여지껏 자기네들 사고 한번 없이 잘 받았으니 걍 상품권이라 하지 말고 책이나 사용설명서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근데 12월초에 보냈으니 아무리 늦어도 도착했고 계좌에 돈이 들어왔겠지 했는데 통장정리해보니 돈이 안들어왔길래 전화국 직원한테 전화해봤더니 상품권 받은거 없다고..
택배회사에 인터넷 조회해보니 발송중이라고 뜨고 담당 대리점에 전화해보니 물건 찾을수가 없다면서 보낼때는 책이라고 했으면서 이제와 상품권이라고 하냐고 이런경우엔 자기네 약관에도 보상 안해주는걸로 되어있다고..
저만 애가 타고 속상하고 지금 이거 쓰는데도 손이 떨려서 몇번씩 쓰고 지우고 하네요
저는 받아서 보내라는데로 보낸 죄밖에 없는데 애초에 회수송장 안써주고 택배로 보내라고 했던 그 전화국직원 한테도 화가나고 물건 받아서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현땡택배 직원한테도 열받고..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1. ...
'10.12.23 11:04 AM (221.138.xxx.206)그 전화국 직원이 잘못했네요. 택배사에선 크게 잘못한게 없는것 같고 책이라고 하셨으니
책값으로 보상해주면 책임 면할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한 전화국 직원과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2. 음
'10.12.23 11:07 AM (119.204.xxx.165)많이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책이라고 쓰셨으면 택배사에서 약관대로 나갈수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어 수입이 굉장히 많은 전문직 가진 사람이
세금 조금 내려고 세무서에 소득신고 적게 해놓은뒤
사망사고가 났을때 보상금을 많이 탈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3. 이어서
'10.12.23 11:08 AM (220.70.xxx.199)원글이에요
처음에 잃어버렸다는걸 알았을때 택배회사에서 물건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구선 전화국 직원한테 사정이 이리 되서 잃어버렸단다 물건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책이라고 했다 했더니 전화국 직원이 "그럼 안되죠 걔들 안물어주려고 하는건데 상품권이라고 말씀하셔야죠"하면서 택배회사에서 전화오면 상품권이라고 말하라고..
택배회사에서 첨에 보낼때도 책이라고 했고 좀전에도 책이라고 했는데 왜 상품권이라고 하냐고..
저는 중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무슨 꼭두각시 같고 화도 나고 속상한데 어찌해야할지 잘모르겠어요4. 왠지
'10.12.23 11:10 AM (114.207.xxx.37)택배아저씨가 좀 의심스럽네요.
포장이라도 달리 했더라면 몰라도... 전날 상품권이라고 했으니 이미 내용물을 다 알아버린 상태인데... 그깟 책 한권값만 물어주면 되니 쓰윽 한거 아닌지...
요즘 택배가 없어지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거같아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5. 아니오
'10.12.23 11:17 AM (220.70.xxx.199)원글인데요
첨에 접수할땐 본사 콜센터에 접수했어요
아저씨는 내용물이 상품권인지 아마 몰랐을거에요
얼마 안되는 돈 좀 타서 보태보려다가 맘속은 완전 숯검댕이 됬네요6. ...
'10.12.23 11:20 AM (221.138.xxx.206)원글님, 처음에 상품권은 안받는다고 했잖아요. 회수송장 쓰라고도 했고
그럴 무시하고 전화국직원이 자기 맘대로 일처리 해놓고 이제와서
남에게 책임전가 시키는거잖아요.
전화국 책임자 바꾸라하세요. 큰소리 내고 해결하는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건 큰소리 내야할듯 합니다...7. 음
'10.12.23 11:44 AM (219.77.xxx.183)제목을 잘못 쓰셨네요. 택배회사에서는 보상해준다고 했잖아요.
원글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품목에 한해서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택배회사에서는 더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전화국 직원과 얘기하셔야할 일이죠.
근데 그 상품권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연말에 좋게 좋게 해결보시기 바랍니다.8. ..
'10.12.23 12:09 PM (115.137.xxx.13)제목을 잘못 쓰셨네요222222
이 경우 택배 회사는 아무런 상관없고 보상을 원하시면 책값에 대한 보상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전화국 직원이 잘못한 거죠.
글구 첨부터 상품권을 왜 택배로 보내라고 하나요? 상품권이면 우체국 등기로 보내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요.. 전화국직원에게 따지셔야 할 듯해요
글구 상품권은 20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요즘 인터넷 가입하면 20만원 주던데9. ..;
'10.12.23 1:44 PM (121.170.xxx.178)전화국 직원한테 당하신 거 같네요.; 상품권 준다 그래도 필요없다 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고 상품권 거절하는 고객들 상대로 그럼 현금으로 주겠다 꼬시면서 택배회사와 짜고 치는 플레이로 상습적으로 이딴 식으로 고객 물 먹여왔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꼬인 건가요.
하지만 글 딱 보니 전화국 직원 대응 방식이 딱 사기꾼 스타일이네요. 택배회사는 처음에 유가증권이니 취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보냈다가 분실한 거니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득볼 건 없어도 손해볼 건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건 전화국 쪽이지요. 약속했던 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혹시 압니까, 전화국에서 현땡 택배사에 수수료 몇푼 줄테니까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해달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 전화국에 신청 할 때 당시 통화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은지 일단 확인해보시고요, 원글님과 상담 전화한 직원 이름도 알아두세요. 어떤 식으로든 전화국 직원이 원글님에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두시고요, 이게 그 직원이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하는 것인지 그 직원이 아닌, 다른 루트로 연락을 취해 확인해보세요.
당시 통화 기록 구할 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통화중 녹취되는 전화로 그 직원에게 연락해서 그 직원이 원글님에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말하게 해서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전화국 고객센터 책임자든 누구든 연락해서 크게 문제삼을 마음이 있다는 거 분명히 피력하시고요. (제 가정이 사실이라면 이건 언론에 제보할 내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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