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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빚을 며느리가 갚을 의무 없죠?

시어머니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10-12-19 23:46:26
시어머니께서 저희 첫째를 봐주시기 위해 작년부터 저희 집에 기거하셨어요.
최근에 둘째를 낳고, 5인가족은 전기세가 다소 감세된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정식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입신고 후 일주일이나 지났나?
어떤 남자분(카드회사직원)이 찾아오셔서 어머니를 찾으셔요.05년 빚인데 이자랑 해서
2천인데 원금에서 그냥 40%디시해줄테니 지금 갚을 좋은
기회라고 하네요

마침 손님이 집에 왔을 때라 현관에서 그 분과 얘기하는데 자꾸 어머니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상당히 난처하더라구요. 손님들이 들을까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얼른 제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어머니는 안 사신다고 했네요.

그 후로 자꾸 제 전화로 전화가 오고, 또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그 사람이 아닐까
걱정이구요. 제가 출산 휴가 중인데 나중에 직장을 알고 찾아오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되구요.

인터넷 보니 같은 주소지면 경매도 할 수 있나보던데...혹시 잘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신랑이랑 상의했는데 신랑은 갚을 의무 없으니 그냥 무시하라고 하네요.
일단 원래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 하시라고 신랑더러 말하라 했네요
IP : 112.164.xxx.1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12.19 11:52 PM (58.124.xxx.6)

    본인 이외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그 같은 행동을 하면
    불법 추심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 2. ...
    '10.12.20 12:22 AM (125.130.xxx.200)

    윗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으시구요.
    주소이전 하시도록하세요. 그리고 같이 안산다 이야기하시구요
    전화번호는 괜히 알려주신듯....

  • 3. 111
    '10.12.20 12:52 AM (121.174.xxx.119)

    빚 갚으실 의무 전혀 없으시구요.. 만약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빚을 갚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니깐요..

  • 4. ...
    '10.12.20 7:53 AM (221.138.xxx.206)

    제대로 아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동거하시면 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주민등록 옮기도록 하세요....

  • 5. ..
    '10.12.20 9:27 AM (121.166.xxx.1)

    저희 아버지가 IMF 시절 빚이 있으신데 아직 전혀 갚지 못하시고 딸인 저희집에 부모님 제가
    모시고 있어요. 독촉전화도 왔었고 우여곡절 많았지만 가압류는 제 재산인지라 그런거 통지만
    왔었지 하진 못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독립해 살다가 부모님 형편이 말이 아니라
    모시고 사는거라서 제 재산에는 손댈 수가 없고요.. 연세도 80이시라 맘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자식이라고 있어서 갚아드리면 좋을텐데 그 여력은 안되니...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도 없지만 상속포기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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