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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동산 복비를 제가 내는건가요?
이사 조회수 : 618
작성일 : 2010-12-16 19:13:56
2011년 5월9일이 전세만기인데요...
지금은 12월...
그런데 한달전쯤에 주인집이 전세값을 올려달라는 심중을 비쳤어요...
그얘기할려고 딱 한게아니라...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얼떨결에 슬쩍 나온 얘기긴해요...
(그런데 아랫층 보니깐 실제 그렇게 올려서 재계약 하드라구여... 같은주인...)
요즘 전세가 너무 없다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아직 4달이상 남았지만 부동산을 한번 들려봤는데...
마침 적당한 가격에 맘에드는 집이 나온거예요...
그런데...
5월9일 만기인데... 1월 말쯤 이사가면...
제가 복비 내는건가요?
혹... 2월말쯤 이사가면 그래도 제가 복비내나요?
주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론 어떤가요?
IP : 120.142.xxx.2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16 7:16 PM (125.139.xxx.47)예. 만기전에 이사가면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2. ...
'10.12.16 7:16 PM (175.117.xxx.206)재계약 안하겠다고 말씀만 하세요.
그럼 주인이 부동산에 내 놓죠.
원글님은 원글님대로 알아만 보시고.
지금 맘에 드는 집이 있어 나가시면...원글님이 복비 부담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3. 저는
'10.12.16 7:18 PM (121.129.xxx.79)만기 두달전에 나온 적인데 복비냈습니다.
기간전에 한달이내라면 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상이면 내야 되더라구요,4. 이사(원글)
'10.12.16 7:24 PM (120.142.xxx.217)5달전인데 지금 재계약 안하겠다고 주인한테 말하고... 마침 집도 빨리 나가면...
그러고나서 제가 집 결정났다고 나간다고하면 그때는 복비를 안내도 될까요?
아~~복비 너무 아까운데... ㅠ,.ㅠ;;5. 프린
'10.12.16 7:39 PM (112.144.xxx.7)아뇨 복비는 원글 님이 내셔야 하는부분이어요..
집 주인이 지금 올려 달란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 되면 올려 달랄부분을 미리 짐작하셔서 나가시겠단 거지요..
그런경우 집주인이 내주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구요.
계약 기간을 한달 내외도 아니고 집주인이 내주시지 않을것 같네요6. ..
'10.12.16 7:40 PM (121.140.xxx.104)그래두 복비 부담하라 할꺼 같은데요..
7. 보통 만기
'10.12.16 8:10 PM (147.46.xxx.98)2달 전에 내놓지요.
지금 내놓자고 하면 원글님이 복비 내셔야 해요. 만기 기준으로 움직이죠.8. 그리고
'10.12.16 10:28 PM (124.50.xxx.155)그리고..절대로 먼저 집 얻지 마세요..내집 나가는거 보면서 날짜 맞춰서 계약하세요..잘못하면 일이 엉켜버리고 맘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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