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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매도자와의 부동산 거래..여쭐께요.

매도자전입 조회수 : 438
작성일 : 2010-12-14 22:57:54
어렵사리 결혼 10년 만에 조그만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살고있는 전세보증금밖에 없어서 대출 만땅끼고 사야 하는 형편인데요.
전세 1억끼고 1억 9천 5백에 매수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약을 하기로 하고 저녁 8시 반에 약속을 정했는데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접 계약을 못하고
친정엄마께서 하시기로 했어요.
어찌 되었나 궁금해서 엄마께 전화를 드렸더니...
조금 문제가 있는데...그게..

지금 매도자가 미국에 있는데 당분간 나오기 힘든가봐요.
그래서 매도자의 언니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오늘 계약서를 썼는데요.
천만원 계약금을 매도자의 통장에 계좌송금했습니다.
중도금없이 1월 28일 3시에 잔금치르기로 했구요.

4월에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저희가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양도세때문인지 전입신고를 여기에 해놨나봐요.
전입신고는 본인이 해야하는데 매도자가 한국에 당분간은 나올 수가 없다구요. 업무상인듯...
전입신고를 제때 못해줄 수도 있다네요.
저희는 4월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빼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은행에서 태클을 걸 경우 본인이 증인(?)을 서준다고 했답니다.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구...뭐가 문제가 될지...

내일 동사무소랑 은행이라 가서 물어보긴 해야겠지만..
당장 불안한 마음을 어찌 할 지 몰라서 여쭈어요..
IP : 211.212.xxx.1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0.12.15 12:33 AM (183.98.xxx.231)

    잔금때는 매도자가 나와 직접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2.
    '10.12.15 12:38 AM (98.110.xxx.218)

    인간 증명 위임장만 있음 대리로 할수 있어요.
    이건 부동산 주인이, 거주하는 나라 한국영사관에 가서 인감 위임장 떼서 그걸 이행할 사람 지정해 준느거예요.
    그 대행 받은 사람 주민증하고, 인감 위임받은이랑 주민번호 일치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잔금때 매도자 안 나와도 됨.

  • 3. 경험
    '10.12.15 7:57 AM (112.150.xxx.19)

    저는 캐나다 에서 있고 한국 나올 상황이 안돼서 내가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공증서류 떼서

    가족에게 위임 했어요. 본인이 직접 안하고 확실한 위임장만으로 부동산 매매 가능 했어요.

  • 4. 원글이
    '10.12.15 9:03 AM (211.212.xxx.147)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 분이 잔금처리 후에도 전입신고를 당분간 못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공....

  • 5. 중개사
    '10.12.15 11:42 AM (220.121.xxx.150)

    한국 국적이면 인터넷 전입신고 가능할 겁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죠.
    그리고 불안하면 매도인과 전화 통화는 한번 하세요. 하다못해 주민번호라도 확인해야죠.^^

  • 6. 별사탕
    '10.12.15 1:55 PM (114.202.xxx.69)

    전입신고가 필요한게 아니고 전출 신고가 필요한거잖아요?
    (실제로는 타지역에 전입신고..)
    그냥 님이 산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 주인은 여기 안산다고만 하고 주민등록 말소시켜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든.. 타 지역으로 전입하든.. 그건 그쪽 사정인거죠
    매매 끝난 상황에 남겨두겠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남겨놨다고 양도세 안내는거 국세청에서 잘~~ 잡아낸답니다
    님과 돈거래 다 끝나면 전 주인은 님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거니 님이 동사무소에 말만해도 될 겁니다

    저는 전에 울 집에 모르는 사람이 주민등록 되어있는지 자꾸 우편물이 오길래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람 안산다고.. 혹시 여기 주민등록 되어있으면 말소시켜 달라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안된다고 못한다고 하면
    님이 등기 후에 주민등록 말소시키세요

  • 7. 원글이
    '10.12.15 7:48 PM (211.212.xxx.147)

    댓글주신 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별사탕님...정말 정확하게 콕 찝어서 해결방안을 주셨어요,,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동사무소랑 거래한 부동산이랑 가서 알아본 결과
    사정상 잔금일까지 전출을 못한다면 그 후에 말소신고를 해버리라고 하더라구요.
    말소신고는 한달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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