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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밑이나 창고에서 쉬는(?) 청소 아주머니
요즘은 백화점과 같은 고급 소비 공간이나, 강남이나 광화문 '쌔'건물일수록
화장실이 참말로 참 깨끗하고, 시설도 번쩍번쩍하죠. 그럴 땐 배설을 하기가 좀 미안해질 정도이고,
어쩌다 큰거를 볼라치면 편하게 앉아서 여유작작 아이폰으로 82질도 하고;;;
에휴, 집 화장실이랑 너무 비교되요 ㅠ
학부 때 우리층(?) 청소 아주머니랑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하소연을 하시면서...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왔다는 애들이 욀케 흘리냐고, 세살박이 손자보다 못하다고
덩묻은 휴지는 어찌나 암데나 던져쌌는지 ㅠㅠ"
민망해 죽는 줄;;;;
#2.
모 백화점 명품 판매 층 화장실에 들렀다가 황망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명품 판매 층이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화장실은 늘 이 층을 이용해주는 센스 ^^;;;)
가까이서 사람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화장실 한 켠의 청소도구함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휴지, 물품이 쌓인 박스 위에서 앉아계시는 거에요. 화장실 벽은 은근한 광택이 나는 모자이크 타일
화장실엔 아메리칸 스탠다드 머시기 라인이 이쁜 세면기도 있고,
그 옆엔 도자기로 된 물비누 병도 있고, 또 화장을 고칠 수 있게 파우더룸이 마련된 공간이었는데요.
왜 아줌마들은 저기에 앉을 수 없고 코딱지 만한 청소 도구함에 낑겨 고단한 하루를
달래고 있어야만 할까. 아줌마들은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고객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뭘 순진한 질문을?
아줌마들이 쉴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겠지요.
하긴, 새로울 것도 없이 무수히 스쳐갔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원은 직업 및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10위, 임금노동 인구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직종이고, 여성비율이 80% 이상인 전형적인 '성별화된 노동' 직군이지요. 또한 대표적인 고령 업종, 저학력 업종이구요.
얼마전 해운대 빌딩 화재가 났을 때 경찰이 건물 청소 노동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데요, 화재 원인이 4층 미화원 휴게실 멀티탭 스파그 때문이어서라는데요. 그런데 콘센트는 관리 소장이 만든거고, 콘센트 꼽는 것도 관리소장이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소 아줌마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기에 옷 갈아입을 때를 빼고는 들어갈 일도 없었다고 하구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공간에 각종 배관이 지나가기에 비워둬야하는 층인데 계단 밑에 휴게 공간이랍시고 만든 것이지요.
이 때 황당한 건 건물을 활활 타게 한 외벽 마감대 시공사는 경찰 입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이 문제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따뜻한 밥한끼 캠페인단'과 함께 '한 평 반의 권리 휴게 권리' 토론회가 열렸지요. 대표 주자는 김진애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이런 분들의 이름은 꼭 기억하게 됩니다!!
짐작가시겠지만, 이 아주머니들이 어디 제대로 된 월급이나 받으시나요. 우송대의 경우는 한 달에 65만원을 받는데, 이 돈으론 구내 식당에서 밥 사먹기가 부담스러워 도시락을 싸오거나 창고 같은 '휴게' 공간에서 직접 밥을 해드신다 합니다. 그리고 0.3%(?) 정도만 제외하면 직업 소개소를 통한 간접 고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속합니다. 그러니 대우가 부당해도 직접 고용이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휴게 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입장에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일일테구요.
지난 5월에 동덕여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덕여대 청소노동자는 우연히 벼룩시장에서 동덕여대 신규 용역업체가 바뀌었다는 신규채용 공고를 발견했죠. 실제 5월 말이 재계약 시점인데 이전까지 해고통보도 없는 상태였죠. 대걍 10명이내로 짤리겠구나 짐작할 뿐. 노조 (공공노도 동덕여대분회)에서 학교와 용역업체 3자 대면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면담 거부, 업체는 불참. 그나마 노조가 총잘실 점거하고 하루 농성을 벌여서 집단 해고는 피하고 3명 정도 해고안으로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용역 회사를 변경하여 갑작스런 해고를 반복하는 관행이 해결되는 건 쉽지 않겠죠.
세상에 칼바람이 불면 결국은 다 죽지만,
다 망하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더 약한 사람이 더 먼저 생존의 위협을 받지요.
치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없는데
이 분들이 일하다가 쾌적하게 쉬고,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밥드시고,
용역 업체의 횡포에 놀아나지 않도록 당장 전면화는 힘들겠지만,
직접 고용 형태로 가야겠지요.
유명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기업이나, 으리빼깔한 고급 백화점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더 좋은 이미지를 얻지 않을까...하는 소박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깨끗한 건물에서 모멸감을 느껴야하는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링크는
- 위에 언급한 토론회와 관련한 오마이기사와
- 청소 아주머니의 인터뷰를 보실 수 있는 기사
1. 깍뚜기
'10.12.14 5:21 PM (59.10.xxx.29)"청소 아줌마 휴게실은 계단 밑? 왜 그래야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Opinion/opinion1_m1_list.aspx?cntn_cd=A000149...
정규직 단 0.63%…창고서 찬 밥 씹는 청소 노동자들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100623/20100623223300.html2. (_._)
'10.12.14 5:25 PM (80.218.xxx.153)좋은 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깍뚜기 님의 위트넘치고 생각깊은 글, 항상 즐겁게 읽고 있어요. 청소 아줌마들의 휴게공간 이슈는 저도 요즘 관심을 가지게된 주제인데,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3. ...
'10.12.14 5:28 PM (61.254.xxx.129)저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분명 어느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건물 관리 (경비 + 주차 + 청소 등등)이 필요한 부분인데....
설계할 당시에 왜 그런 공간을 제대로 마련 못하는걸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공간 늘리기 위해서
저런 공간 절대로 설치 안하는걸까요??
특히 요즘같은 한겨울에....
난방도 안되는 곳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저희 회사는 로비공간 난방이 안되어서 경비아저씨들 너무 고생하시죠)
쉴 공간도 없어서 화장실 청소도구함에 골판지 깔고 앉아계시거나 하죠.
일정 규모의 건물을 건축할 시에 반드시 건물관리인력의 공간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런 규정이 있다면..........법을 어길시 건물주에게 과중한 벌금과 책임 지웠으면 하구요.4. ㅡ.ㅡ
'10.12.14 5:45 PM (218.51.xxx.43)가슴이아파요.
빌딩에서 청소하는 분들 무시하는 직원들 많아요.
나쁜인간들...!!!!5. 깍뚜기
'10.12.14 5:47 PM (59.10.xxx.29)그라게요. 일전에는 백화점 화장실 창고같은데서 아주머니들이 뭔갈 드시고 있으니까
어떤 럭셔리한 젊은 여자(라고 읽고 살짝 욕으로 바꿔 읽음)가 굉장히 불쾌하고, 못 볼 것 보았다는 표정으로 아줌마들을 힐끗 거렸어요.
아주머니들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분노의 시선은 물론 아니었고요.6. 깍뚜기
'10.12.14 5:49 PM (59.10.xxx.29)(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 발췌)
제15조 (휴게시설)신구조문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의자의 비치)신구조문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신구조문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용구)신구조문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7. 쟈크라깡
'10.12.14 10:37 PM (119.192.xxx.218)저도 병원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화장실 창고에서 밥 먹는 아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밖에 먹을 데가 없으니 먹겠지 하고 생각하고, 처우개선이 심각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전태일이 죽은지 몇 십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저 상태인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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