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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에 집을 비우게 됐을 경우 (도움말씀 좀 꼭 부탁드려요..)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집이 내년 6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처음 계약할 때 1년만 살고싶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계약서는 2년으로 쓰고, 그 전에 나가게 되면 미리 말만 해주면 알아서 빼주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집주인이 내년 6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빼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때 가서 6개월 동안의 월세를 제하고 남은 돈만 주겠답니다.
그 대학 주변의 집 3분의 1이 자기 집이고 다 그렇게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요.
귀국한다는 얘기는 지난 9월에 친구 대신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알려드렸고,
그 때 집주인은 12월에 집을 옮길 사람들이 9월에 알아보러 다니겠느냐,
2주 전 쯤 내놓으면 금방 방이 나가니 그 때 보자 했고,
부동산중개료는 제 친구가 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귀국 1주일을 남기고 이렇게 말이 바뀌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월세 관련 계약이 어떤지,
이렇게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게 됐을 때 통상 어떻게들 하시는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월세 보증금
'10.12.14 1:42 PM (114.199.xxx.111)상세한 내용을 다시 적느라 먼저 올린 글 지우고 다시 올렸습니다.
먼저 쓴 글에 답주신 "아마"님 글까지 지워져서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2. ..
'10.12.14 1:44 PM (121.172.xxx.186)계약기간전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남은 기간 월세는 안내도 되겠고
세입자가 만기때까지 안구해지면 월세는 계속 내셔야 해요
기간전에 나가는거면 부동산 중개료는 원래 원글님 친구분이 내는거구요3. 질문
'10.12.14 1:50 PM (118.33.xxx.69)점2개님...
9월에 집내놓으라고 했는데 2주전까지 안 내놓고 있다가
지금와서 말 바꾸는데도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1년 계약하자고 했고, 나가기 3달전에 나가야겠다고 고지까지 했거든요.4. .
'10.12.14 2:03 PM (61.74.xxx.37)그런게 계약서상에 써 있다면 몰라도 구두로 약속한 것은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계약서가 그만큼 중요해요. 특약사항으로 그런 걸 기재해 놓으셔야 하는데
안 하셨나봐요..
계약서대로 지켜야 하는 거니 주인주장이 맞아요.
집 좀 빨리 빼달라고 부탁하는 수 밖에 없을 듯하네요.
대학주변이면 2월에 계약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그 때 집이 나가면
그 때까지의 월세를 내셔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당연히 내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6월까지 집 안 나가고 있다면 그 때까지의 월세도 내셔야겠죠.
주인한테 잘 말해서 절충해 보세요.5. 월세 보증금
'10.12.14 2:25 PM (114.199.xxx.111)제가 대학 교직원으로 있어서 학교에 연수오거나 교수로 오는 외국인 동료들이 많습니다.
부근에서 월세 주시는 집주인들,
나이어린 대학생들이나 외국인들에게 계약서만 그렇게 써놓고 사정있으면 다 봐준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정작 사정이 생겨 얘기했을 땐 계약서를 들이밀며 보증금에서 제하면 그 뿐,
사정봐주는 법 없습니다.
집주인 말 믿지 말고 제발 계약서 똑똑히 쓰라고 쫓아다니면서 일러주고 싶답니다.
집주인들에게도 역시 사정봐줄 것처럼 빈 말 남발해가며 계약하지 말고 안되는 건 안되는 거라고 확실히 얘기하라고 하고 싶고요.
어리숙한 임대인과 속보이는 임차인의 공방, 지켜보기에도 지겨울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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