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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억지인건지 봐주세요-원글 지웠습니다

전세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0-12-13 12:45:33
원글은 지웠습니다..혹 세입자가 제 나이랑 비슷해서 이곳 회원이 아닐까 해서요..민앙해서..^^

올려주신 글들 너무 고맙구요..

일은 해결됐습니다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나 답답했는데..여러 댓글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50.xxx.15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3 12:49 PM (119.64.xxx.151)

    이사할 때 서로 날짜 맞추는 게 제일 어렵지요.
    2월 중순이 만기라고는 해도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복비를 무는 게 당연한 거 같은데요.

    집빠지는 걸 보고 계약했으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전세 대란에 2월 중순 기다리다가
    그 때까지 세입자가 집을 못 구하면 어쩌실 건가요?
    전세가 안 나가는 동네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건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구요...

    들어올 세입자도 구해졌는데 2월 중순 이전에 나간다고 복비 운운하시면 좀...

  • 2. 전세
    '10.12.13 12:55 PM (124.50.xxx.155)

    저도 처음에는 복비는 제가 낼 생각이었어요..근데 도배를 해주게 되니까....빨리 빼려니 도배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반씩 부담하자는 의미인거죠..

  • 3. ...
    '10.12.13 12:55 PM (119.64.xxx.151)

    윗 님...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기로 봐야 한다고요...
    윗 님식으로 말하면 1월달에 이사 나가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1998.7.1 선고)은 일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4. 전세
    '10.12.13 12:58 PM (124.50.xxx.155)

    그리고 저도 박한 사람은 아니랍니다..빨리 빼주려다 보니 도배비를 안게 됐으니까 말을 하게 된거죠..그리고 4년 살았네요..

  • 5. 계약기간이
    '10.12.13 12:58 PM (123.248.xxx.248)

    남은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물어야 하는 게 맞아요.
    안그런경우 한번도 못봤어요.
    저는 계약날짜 잘 채워주고 나가는데도, 집주인이 반씩 한다고 난리쳐서 어이없던 기억...-_-
    아예 복비 반을 뺀 금액으로 주더라고요. 전세금을.
    정말 확...-_- 끓었지만 살 날 얼마안남은 할배라서 참았습니다... 저렇게 사니 부자구나 했죠..

    원글님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순하다 싶으니까 세입자가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약날짜 남은 경우에 나갈때는, 심지어 돈도 제날짜 안주는 주인 있던걸요.
    하여간 요즘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것 같아요..ㅠㅠ

  • 6. ...
    '10.12.13 12:58 PM (119.64.xxx.151)

    임대차 만기전 30일에서 50일 정도 먼저 이사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해요. 부동산에서도...
    2월 중순 만기인데 12월 말일에 이사간다면 관행으로도 무리한 것도 아닌 걸요...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면 보증금 반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 7. 글쎄요
    '10.12.13 1:00 PM (114.204.xxx.121)

    판례가 있따해도 상식적으로 2년 계약에서 두달 먼저 이사나가는건 못채우고 나가는거 아닌가요?

  • 8. ,.
    '10.12.13 1:02 PM (118.46.xxx.188)

    도배는 새로 들어오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9. //
    '10.12.13 1:03 PM (115.137.xxx.13)

    통상적으로 만기 1~2달 전후로의 이사는 만기일에 맞춘 거라고 생각해줍니다
    계약이 2월 중순이라고 그때 딱 맞춰서 이사할 수 있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2월 중순 만기인데 12월 말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게 관례이고요
    도배는 원글님과 새로운 세입자와의 관계이까 그거랑 복비랑은 연관짓지 마세요.
    글구 이사 나간 다고 전세금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끝나야 돌려주는 거죠
    12월 말에 자기들 형편대로 이사가고 싶은전세금은 2월중순에 받아도 님에게 아무도 뭐라 못해요.
    자기들이 일찍 나가는 거니까요. 대신 복비는 님이 내시는 게 맞구요
    님이 세입자가 들어오든말든 2월 중순에 전세금 내줄 자신 있으시면 도배해달라는 세입자랑 계약하지 마시고 2월 중순에 맞춰서 세입자 들이세요. 자기들이 이사 먼저 가는 걸로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권리는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님도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전세금 내어줄 수 있다면 도배해주더라도 세입자 들이시구요

  • 10. 서로 반씩
    '10.12.13 1:04 PM (125.182.xxx.109)

    제가 보기엔 이런경우는 서로 반반씩 부담해도 되겟다는 생각이 드네요..세입자도 만기이전에 빨리나가는것이고, 집주인입장에서보면 사실상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진 상태이니
    서로 반씩 해서 복비 내면 될거 같아요..

  • 11. ...
    '10.12.13 1:04 PM (119.64.xxx.151)

    <판례가 있다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할 말은 없네요...
    그렇게 말하면 법은 뭐하러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 기간 이전에 막무가내로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2월 중순 이전에 나가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했고
    다만 이사날짜가 계약기간보다 50일 정도 빠르다고 계약기간 안 지켰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위에 계약기간 안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사나갈 때 만기보다 하루라도 먼저 나가면 복비 물라고 하실 건가 보네요.

  • 12. ...
    '10.12.13 1:06 PM (220.70.xxx.71)

    2개월 계약 기간이 남은 정도고.. 또 님네 집으로 또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상식인거 같아요.

  • 13. 저도
    '10.12.13 1:08 PM (112.168.xxx.216)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 하는게 맞다고봐요.
    여기서 오히려 도배를 해주느냐 마느냐로 고민이 되어야지
    복비 부분은 원글님이 내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실상 3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원글님이 세입자랑 정확히 확인하시고 재계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라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 14. 전세
    '10.12.13 1:10 PM (124.50.xxx.155)

    도베비문제만 없었다면 복비 제가 냅니다..저도 전세 살아봤구요..제 날짜 딱지키는건 어렵죠..그 정도 텀은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들 편한대로 떡하니 계약하고 전 그거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구..좀 약도 올랐습니다

    그정도 부담은 서로 할수 있지않나 해서 꺼낸말이었구요

  • 15. 워낙은
    '10.12.13 1:11 PM (58.231.xxx.29)

    내집 빠지는거 보면서 내가 갈 집도 알아보곤 하는데 요즘은 안그런 분들이 더 많은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판례가 그러니 원글님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판례라는게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있는건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 16. ...
    '10.12.13 1:16 PM (119.64.xxx.197)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하신 것도 아니고 3개월 미만인데
    전 세입자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네요.

    입장 바꿔 계약 기간이 끝나가도록 세입자를 못 구해 살던 세입자가 한 달 정도 늦게 나간다고
    이사비 주실 건 아니시지 않나요...?
    역지사지로, 너그럽게 해결하세요.

  • 17.
    '10.12.13 1:18 PM (203.218.xxx.80)

    전세 4년 산 집이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도배는 하셔야 할텐데요.
    지금 계약할 사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도요.
    전세가 잘 안나가는 동네도 아니라면서 그 새 세입자를 잡기 위해
    원글님이 억지로 노력하는 걸로는 안보여요.
    이미 한 번 연장해서 산 세입자인데 복비는 원글님이 부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18. 전세
    '10.12.13 1:23 PM (124.50.xxx.155)

    아..근데..전세는 도배안해주죠...전세 여러번 살아봤지만 집주인이 도배해주는건 본적 없네요..

  • 19. ....
    '10.12.13 1:31 PM (58.122.xxx.247)

    여기 댓글들이 참 일관적이지않아요
    어느글엔 한달만 먼저나가도 세입자가 당연 복비책임이라고 굴비처럼 댓글 달리고

    그리고 도배는 전세잘빠지는곳이면 주인이 신경안쓰는예가 많지요
    잘안빠져 공실일경우 얼른 뺄려고 말끔히 도배해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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