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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으로 쓰러지신 아버지 간호하시는 친정어머니께 소득공제로 용돈드리고 싶은데..

.. 조회수 : 492
작성일 : 2010-12-12 16:25:33
동생은 외국에 살고 언니네는 저희보고 받으라하고 남편이 대기업직장인인 저희가 친정부모님 부양으로 소득공제 받아 병간호하시는 친정어머니께 용돈 드리고싶어요.
병원비도 많이 드시고 병원에서 아버지 돌보시느라 몇달째 기약없이 병원에서 숙식하시는 어머니께 도움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올해 2월에 쓰러지셨지만 계속 상업건물 가지고 계시다가  올 10월즈음에 처분하셔서 지금은 무직이시구요.
장애인 1급 판정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소득공제에 대해 잘 몰라 여쭈어봅니다.
1) 소득공제받고난후 친정부모부양,그리고 장애인 소득공제.병원비 소득공제등으로 받은 금액을 정확히 알수 있나요?
저희 소득공제랑 겹쳐져서 어느정도 드려야할지 헷갈릴까봐 질문드립니다.

2) 올 10월에 친정아버지께서 폐업신고 하셨다면
쓰러지신 올 3월부터가 아니라 올 10월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되나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17.196.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공제
    '10.12.12 5:20 PM (203.90.xxx.146)

    두분을 다 인적공제에 추가 하시고 인당 200인가 100이던가(이 금액이 환급되는게 아니라 소득 인정 금액에서 깍이는거라는건 아시죠?)
    병원비는 원글님네 가족 카드로 결제를 하셨어야 의료비 공제가 해당될텐데...안하셨다면 이것도 별거 없구요 세무사에게 전화로라도 물어보심이...^^;;;;

  • 2. ...
    '10.12.12 9:14 PM (115.137.xxx.31)

    친정부모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인저공제. 장애인 공제. 의료비 다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국세청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얼마쯤 소득공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 십은 될거같네요(일년에)
    아버님이 소득이 없어진 10월 부터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정부모님 공제되상이 됩니다.

  • 3. ..
    '10.12.12 11:59 PM (121.181.xxx.124)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KB GL 카드라고 있는데요..
    이거 한 달에 100만원, 연간 500만원인가 600만원 한도에서 병원비를 5% 캐쉬백 해줘요..
    연회비 있지만 병원비 많이 들어가는 집에서는 유용한거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한 달에 그 카드로 100만원씩 결제하고 있어요..

  • 4. 병원비지원
    '10.12.13 1:19 AM (124.216.xxx.69)

    혹시 남편회사에서 병원비 지원되는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친정은 주소지만 같이되어있으면 병원비중 본인부담금빼고 나온답니다 저희친정엄마 아빠도 재산 상속후 저희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와있어요 그리고난뒤 아빠 요양병원비75만원중 50만원을 회사에서 나온답니다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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