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중 3이고 저희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전세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애가 타는 중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야 하기에 마음은 급한데
이대로 전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학기 중간에 들어가야하지나 않을까 싶어 걱정스러웡서
머리를 써본다고 하는 것이 다음 과정인데
이게 위장전입에 해당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서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닌지 """
저희가 이사거려는 지역에 아이 작은 아버지가-시동생네-가 삽니다.
일단 아이와 아이 아빠를 시동생집 주소로 올려 놓고
-전세 계약자가 제 이름이라서 저는 빠지면 안된다네요-
근처 고등학교를 배정받고 나서
늦어도 2월말,3월초까지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장전입에 해당되나요?
엄마가 빠지고 아빠와 아이만 다른 집에 올라 있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이사가려는 지역은 인천이어서 소위 명문 학군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걱정스러우신 마음에
전학을 가면 편하다고 말씀해주시고도 싶으시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일이 복잡해서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는 중이라서'''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계시면 감사히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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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위장전입인가요?
위장전입?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0-12-09 18:37:27
IP : 125.133.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9 6:42 PM (58.227.xxx.121)뭐..엄격하게 따지면야 위장전입이 맞긴 한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거예요.2. 점 두 개
'10.12.9 7:28 PM (110.10.xxx.230)전 가족이 다 옮겨간게 아니고 한쪽 부모랑만 옮겨가면
실제로 거주하는지 더 꼼꼼히 조사한다고 들었어요
조사해서 실거주 아닌걸로 판명되면 주민등록 퇴거해가라고 하구요..
차라리 시동생네가 자가라면
시동생과 전세 계약한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전입신고했다고 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계약서상에 이사날짜는 배정 후로 하시구요3. 점 두 개
'10.12.9 7:29 PM (110.10.xxx.230)아니면
배정 받은 후, 입학 전
빨리 이사하시고 학교 입학 전에 전학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요
주변에 그렇게 이사하는 사람도 봤어요4. 인기 있는 학교
'10.12.9 7:37 PM (203.90.xxx.121)인원이 많은 경우
주민등록상의 가족이 함께 하지 않음 우선수누이로 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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