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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지하철 문에 끼어서 크게 다쳤는데요..

...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10-12-09 14:43:09
말 그대로 조카가 지하철을 타다가 못탔는데 다리가 끼었는데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끌려가다가 철로에 떨어졌다고 하네요..

오른쪽 허벅지쪽 뼈가 부러지고 엉덩이뼈도 약간 부러지고 왼쪽 무릎밑에가 파여서 두군데 다 수술한 상태입니다.

지금 엉덩이 때문에 약 6주 진단 나온상태에요..

지하철 쪽에서는 아이가 혼절한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이 술먹고 지하철을 발로 차다가 다쳤다. 오면 CCTV 보여주겠다고 해서 아빠가 벌금낼까봐 따지질 못했다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시민이 방송국으로 제보를 해서 오늘 KBS 9시 뉴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국에서 찍어가고 제가 문병갔을 때는 방송국에서 지하철로 CCTV 보러 갔다고 하네요..

20일날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애였는데..

어렵게 자란애라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충분한 배상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될까요?
IP : 58.233.xxx.14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cctv를
    '10.12.9 2:45 PM (115.178.xxx.253)

    보고 판단해야할것 같구요. 술을 마셨다해도 사람이 끼였으면 출발하면 안되지요...
    방송국에서 어떻게 방송하는지도 보시구요.

  • 2. 아마도
    '10.12.9 2:49 PM (125.179.xxx.2)

    윗분 말씀대로 일단 CCTV를 보셔야 할듯 하고요,.
    이런건 보험회사에서 안해주나요?? 조카분 개인 보험 있을텐데..
    아마 보상이라고 해봤자 병원비 선에서 끝날텐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3. 원글이
    '10.12.9 2:51 PM (58.233.xxx.144)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손해사정인에서 다녀갔는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네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지하철 사고의 경우 대부분 넘어져서 그런건데 그럴때는 보통 자기과실이 30%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도 못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과실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 4.
    '10.12.9 2:52 PM (122.34.xxx.157)

    지하철공사..코레일인가요?
    당연히 변호사 사셔서 대응해야겠네요. 저따위로 나오다니..
    일단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정신적 위자료+그동안 벌지 못하는 수입 등 모두 계산해서 받아내세요.
    개인 보험이라뇨..명백히 지하철 쪽 과실인데요.
    상담 필수입니다.

  • 5. 어머..
    '10.12.9 2:52 PM (112.151.xxx.234)

    너무 무섭네요. 문에 누가 끼이면 문이 다시 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얼른 쾌유되길 바래요.

  • 6. 아무리
    '10.12.9 2:57 PM (121.173.xxx.156)

    술먹은 사람이 발로 차는거였더라도...
    무슨 자전거도 아니고 그 몸탱이 큰 지하철이...잘못움직이면
    사람 다리가 잘릴수도 있고, 목숨이 사라질수도 있는건데...
    도끼로 지하철을 내리 찧었다고 하더라도 출발한건 잘못입니다!!!

  • 7. 아마도2
    '10.12.9 2:58 PM (125.179.xxx.2)

    상황이 좀 다른건데요..
    동생이 군입대 바로 전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답니다..
    정말 크게 다쳤는데도 실질적으로 보상받은게 병원비 뿐이고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인인지 변호사인지를 끼고 진행했는데도
    억울하다 할정도로 배상 못받았어요..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는 범위(정신적위자료 등등)만큼 받아내는게 많이 어렵나보더라구요 ㅠㅠ
    일단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조카분 쾌유 바래요

  • 8. ...
    '10.12.9 3:15 PM (123.212.xxx.133)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런게 우리가 이랬대 저랬대 형식으로 생각하는 맘과 달리 사실관계가 나오면
    어찌 될 지 모르는거니..심정적으론 안되긴 했지만 cctv를 보고 정확히 아는 것이 첫째네요..

    만약 cctv를 통해 나온 내용이 정말로 조카님 실수가 크다면 보상을 많이 받긴 힘들거여요..
    이런건 시간 싸움이고 그 쪽은 거대조직 우리는 일반인..
    그 쪽의 절대적 과실이라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요..

    방송이라도 탈 수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을텐데 모르지만..
    취재한 내용이 반드시 님조카에게 유리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

    혹시 오늘 뉴스 나올때 타이틀이 뭐라고 하던가요..
    만약 승객이 가까이 있고 타려는 순간 지하철이 출발해버려서
    크게 다치고 지하철측은 협박하고 모르쇠로 나왔다는 고발형식의 뉴스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취재결과 조카님의 실수가 있다면..어쩜..
    연말 음주 상태로 지하철을 타다가 큰 사고가 잦다..뭐 그런 타이틀로 나올수도 있단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잘돼야 할텐데..이건 뭐..참...-.-

    어떤 방향으로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네요..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 9. 원글
    '10.12.9 3:22 PM (58.233.xxx.144)

    조카도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안난대요.., 변호사측에 전화로 물어봤는데 후유장애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비와 위자료로 약 100정도 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20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아이라 직장 그만두고 쉬고 있었거든요..

    조카 말로는 뼈에 철심을 박은 상태라 군대도 못갈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지금 보호자도 없이 거의 혼자 있는 애인데 간병인을 쓰면 간병비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썼다가 보상 못받으면 입원비도 못낼 형편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뉴스에서 어떻게 방송을 할 지 걱정입니다.

  • 10. 저는
    '10.12.9 3:51 PM (121.142.xxx.44)

    몇년전에 하이힐 신고 지하철타다가 그 사이로 발이 빠지는 바람에 허벅지까지 끼인적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도 다칠수 있는게 틈 넓은 전동차입구예요. 저도 그냥 차가 출발했으면 이렇게 아이둘 낳고 엄마노룻 무사히 못했겠죠.. 사람 빠진줄 보지도 못하고 출발한 전철이 잘못이지 무슨 술먹은 탓을 합니까? 부디 제대로 보상받기를 기도할께요.

  • 11. 저는
    '10.12.9 3:53 PM (121.142.xxx.44)

    원글을 보니 조카님은 다리가 밑으로 진것은 아니었군요. 잘 치료되서 어서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그냥 출발했으면 죽었겠죠..ㅜ.ㅜ

  • 12. 9시뉴스
    '10.12.9 10:15 PM (210.219.xxx.183)

    아.....좀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입대를 앞둔 청년이군요.
    일단 뉴스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송을 했으니까....그 부분이 어필되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카분이라면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이 게시판에 알려주세요~
    좋은 결과 (해결 합의)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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