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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 친정부모님을 올리려고 하는데요...(두분 다 만 65세 이상..)
아빠는 국민연금 월 38만원 나오시는것 말고는 노령연금? 외에 수입은 없으십니다.
제가 근처에 살아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구요.
오빠놈(-.-)이 있는데, 같은 수도권에 살면서도 일년에 딱 두번 옵니다. 명절때...
(얘기가 기니까 각설하고...)
이번 연말정산 부터 부모님 공제에 올릴려고 하는데, 오빠가 공제로 올렸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아빠말로는 등본을 떼간 적이 없으니 아닐거라고는 하는데...
오빠에게 전화로 물어보는게 가장 간단하겠지만, 사정상...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공제까지 올리는 사실을 알면 그 나쁜놈이 앞으로 쭉~~ 평생동안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려니...라고 맘대로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공제를 올리려면 부모님 등본이 꼭 필요한거지요?
(아빠의 동의도 없이 오빠가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 공제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아빠 주민번호 알려주고 물어보면 되는건지 어떤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러한 사정 구구절절 얘기도 못하고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ㅠㅠ
(오빠가 이 정도로 싸가지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한달에 한번은 오는줄 알지요.)
일단 저희가 부모님 이름을 올렸다가 가산금 나오면 남편한테 면목없어서 죽고싶을겁니다. 흑.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복 받으실거예요...ㅠㅠ
1. 아니요
'10.12.9 2:48 PM (110.11.xxx.77)의료보험은 아빠가 그냥 따로 내세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엄마, 아빠 의료보험도 남편 직장에 올렸으면 하는 소망도 있구요...
사위 직장으로 의료보험도 같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같이 올리면 월급에서 추가로 의료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가나요?
남편에게 알아보라고는 했는데 미안해서 전전긍긍중입니다...ㅡㅡ;;;;2. 의료보험료
'10.12.9 2:54 PM (211.204.xxx.62)다른거는 모르겠고 의료보험은 상관없어요. 저도 몇달전에 친정부모님 저희 남편 회사에 올렸어요. 회사는 어차피 월급따라 나가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동일하구요.
3. 비전문가
'10.12.9 2:54 PM (125.179.xxx.2)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국민연금 38만원 받는거 외에 정말 수입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공제 받으실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의료보험 사위 앞으로 돌리세요. 가능하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위앞으로 되있으세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고 해서 꼭 부양가족공제를 안받는다고는 할수도 없고.. 부양가족 등제시 꼭 등본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과거에 등제했다면 매년 필요한것도 아니고 요샌 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던가? 그걸로 제출하는거라 아버님이 떼어 주시는게 아니라 오빠분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오빠분이랑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일단은 두분다 공제는 되는데 향후 3년이던가 이내에 아마 둘중 한분이 환급하셔야 되는걸로 알아요... 벌금+환급인지 그냥 환급인지는 기억이 잘 ㅠㅠ4. 저도
'10.12.9 3:00 PM (175.112.xxx.184)묻어서 궁금한게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됬다는걸 신청 할 때 알 수 없나요?친정 부모님을 남편 의로보험으로 올렸는데 형제 중 돈 사고 치는 하나가 의도적으로 공제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공제금 나오면 부모님께 다른 용돈과 함께 드리려 하는데 나중에 환급 하라고 하면 황당할거 같아서 여쭙니다.
5. 비전문가
'10.12.9 3:03 PM (125.179.xxx.2)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2년전까진 전자 신고할때 걸러지지 않던거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담당이었는데...
매번 신고할때마다 확인 안되니깐 꼭 직원분들이 확인한 후에 주세요 그랬었거든요..
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겟는데 제 기억엔 그렇네요..^^:;;;;6. 제말이요...ㅠㅠ
'10.12.9 3:08 PM (110.11.xxx.77)중복신청되었나...알아볼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요즘은 사고치는 진상형제들도 많잖아요...
국세청에 전화롤 물어보면 작년에 공제받았는지 아닌지 알수가 있을런지...ㅜㅜ7. 일단..
'10.12.9 3:09 PM (59.31.xxx.17)부모님(장인,장모포함)하므로 연령기준으로 60세 이상 & 소득기준 월급여(근로소득공제후 금액임) 기준으로 10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하므로 중복공제시에는 나중에 추징당하게 됩니다. 추징시에는 해당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해서 중복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8. 제말이요...ㅠㅠ
'10.12.9 3:10 PM (110.11.xxx.77)남편회사에서도 장인, 장모 올릴거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봐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확실히 알아보라는데...친정 사정이 이러하니...
중복신청되면 다시 밷어내는건 물론이고 벌금이 꽤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9. 저도
'10.12.9 3:23 PM (175.112.xxx.184)비전문가님 답변 감사해요^^저도 제말이요..님처럼 비슷한 상황이라 참 난감하네요.병원비 지원 조금이라도 받아보려 의료보험 올려놨는데 물어볼 상황도 안되지만 묻는다고 순순히 말 할 상태도 아니거든요.벌금까지 나온다면 무작정 신청 하고 받아놓을 수 도 없겠네요.자동으로 중복이 걸러지면 좋으련만..참 답답하네요.
10. 윗분들
'10.12.9 3:44 PM (121.177.xxx.179)말씀대로 일단 부모님 공제는 가능하구요... 의료보험도 가능해요..
가족수당은 주소지가 같게 되어있어야만 받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 공제는 주소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전화연결이 어려우면 가까운 데 직접 방문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공제 받으세요..11. 그럼
'10.12.9 3:47 PM (175.194.xxx.130)저도 묻어서 질문좀 할께요
아버님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4대보험은 안되는곳이고 월급여가 70만원정도됩니다
어머님 앞으로 국민연금 15만원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12. 꼬꼬꼬
'10.12.9 4:07 PM (210.107.xxx.193)그러님.
아버님이 월 70만원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근로소득공제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그렇다면 부양가족공제는 안되보입니다.
어머님은 국민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소득만 놓고 본다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13. 네..
'10.12.9 4:20 PM (59.31.xxx.17)제가 위에 글에 월급여로 적었네요.ㅠㅠ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류 수정합니다. 1년간 소득금액으로 1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500만원까지는 총급여의 80%를 공제하므로 500월까지가 1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500-500*0.8=100)
따라서 총급여가 500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이 되질 못합니다.14. 음
'10.12.9 11:03 PM (58.141.xxx.226)주민번호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오빠분이 올렸을가능성이 큽니다.
중복공제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오빠분이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한지는 국세청에 통화해보셔야 정확히 확인되겠지만,
지금까지 안했어도 올해 갑자기 올리게 된다면 중복공제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빠분과 통화를 해보시거나 안올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15. 원글
'10.12.10 12:53 AM (110.11.xxx.77)답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주민번호만 넣으면 되는거였군요...흑...
내일은 국세청에 전화 더 열불나게 돌려봐야겠어요. 통화만 되면 확인 가능하겠지요?
저는 형제라는게 징그럽습니다. 외동이면 좋겠어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