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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지원 문의드려요

조회수 : 484
작성일 : 2010-12-08 13:48:19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내년 1월 복직예정이예요.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하루종일은 힘들것같고해서 몇시간이라도 어린이집보내려고 알아봤는데요. 저 육아휴직중이라 한달에 50만원받고 신랑은 공부중이라 증명되는 수입이 하나도 없고 차도 아버님명의이고... 그러다보니 100%지원받는걸로 통보가 왔네요. 좋아해야하는건데 씁쓸한 이기분은 ^^;;;;
암튼. 아이사랑카드라는걸 발급해준다는데 그럼 이걸 어케 쓰는건가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아이가 짐 낮잠을 자고있어서..82님들께 먼저 여쭙니다.
고운맘카드처럼 잔액이 입금되어있어 머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만 쓸수있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린이집 종일반하고 몇시간 보내는거하고 가격차이가 나는건지..
IP : 124.54.xxx.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8 1:56 PM (124.56.xxx.50)

    아이사랑보육보탈에 가셔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시면 되요...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다음달에 청구됩니다. 어린이집은 종일반기준이구요 몇시간만 보내도 가격 같아요

  • 2. 나요나
    '10.12.8 2:01 PM (59.86.xxx.108)

    종일반비랑 반일반비 차이납니다.
    100%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건 어린이집비구요. 월별로 추가비용(수익자 부담측면의..특별활동비 라던가 견학비등등의 명목으로 걷는)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 지급 대상이라도 ... 월급이 늘어난다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하면 중간에라도 지급액이 준다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 3. 어린이집
    '10.12.8 2:09 PM (211.203.xxx.187)

    보육료 기준이 종일반이어서 원래는 종일반과 반일반 금액이 같아요... 원에따라 종일반비받는곳도 있던데..불법이라고...
    우리나라 나이로 4살까지는 100%면 보육료 전액 다나오구요.. 5세부터는 차액이 발생 하더라구요.. 원마다 재료비나 활동비 면목으로 일정금액씩 받아요.. 저희 아이는 4세인데 달9만원씩 54만원 학기초에 걷어요..

  • 4. ...
    '10.12.8 2:29 PM (61.78.xxx.173)

    어린이집 몇시간만 보내거나 종일보내거나 금액은 같아요.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가 법적 보육 시간이고 이 시간이 초과되면
    별도 시간당 추가비를 받기는 해요.
    저희 아이는 4살인데 보육비 278,000원에 영어랑 음악 뭐 이런거 해서 추가비 7만원
    더 내는데 아마 추가비용은 지원이 안되서 별도로 내셔야 할꺼예요.

  • 5. 두아이
    '10.12.8 2:42 PM (59.2.xxx.225)

    6살,3살 두아이 모두 지원받고 있는데요
    결제는 달마다 10~15일사이쯤 아이편으로 카드를 보내면 결제해서 카드랑 영수증 다시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보육료산정이 저녁7시까지였군요
    정해진 보육시간(3시반)이후로 맡기려면 추가보육료 줘야한다고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 6. 100%
    '10.12.8 4:27 PM (121.162.xxx.17)

    지원이라고 해도 0원은 아니예요... 몇만원 결제될 거예요.
    제경우 그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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