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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집주인도 알까요?

소득공제 조회수 : 2,048
작성일 : 2010-12-08 10:44:37
이번해 중반부터 아파트 월세 90만에 살고 있는데요
월세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된다잖아요.
집주인도 알고있을까요?

집주인한테 전화로 이런 이야기 하기 싫은데...
한편 내가 소득 공제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모르는 집주인 뒷통수 때리는 격이 될 수도 있어서....
집주인은 이런거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문자로 알려도 될까요?

이거 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생각해주는 오지랖....
IP : 119.69.xxx.10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0.12.8 10:50 AM (118.36.xxx.5)

    저도 월세인데 집주인이 먼저 소득공제 받으라고

    문자 보내 줬는데요 당당히 얘기 하세요

  • 2. 보노보노
    '10.12.8 10:53 AM (152.99.xxx.103)

    당당하셔도되요 ~ 월 90이면 적잖은 금액인데 꼭 받으셔야지요 ~~!!

  • 3. 정보
    '10.12.8 10:56 AM (125.184.xxx.19)

    소득공제 신고 하시는분이 월수입 100만원이하 인자로 알고 있어요

  • 4. 집주인
    '10.12.8 11:12 AM (210.94.xxx.1)

    저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저도 직장다니는 중이라 세입자가 저렇게 공제 받으면 저에게도 수입이 잡히는걸로 되어서 가산금이 붙는건지요?

  • 5. 저기요
    '10.12.8 11:29 AM (211.226.xxx.225)

    되돌아올 화살 생각 도 해보시고 요청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년수입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 내시는것도 작아서 환급 받을 세금도 적더라구요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하면
    집주인은 수입이 그대로 노출되는거라 거기에따른 월세 인상도 추후 감안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예로 저희 직장 막내가 월급이 작은데, 병원비, 쇼핑대금으로 월급보다 많은
    지출을 해서
    신고한 내용이 저랑 비슷했는데
    전 5,60만원을 환급 받고 그직원은 한푼도 환급 받지 못햇는데
    급여가 얼마 이하면 갑근세가 안나간다고 하더군요 ..

    내지도 않은 세금 돌라달라고 왜 저랑 환급 받는게 틀리냐고
    경리부에가서 실랑이 한적이 있었습니다.

    원글님이 집주인이면서 월세주는 세입자면 조금씩 들어오던 집세에
    세금이 붙는다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세요.

    그게 막상 원글님에게 돌아올 이익은 얼마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번만큼 세금내는게 당연한건데
    지금 정부에서 노리는건
    집 한채에 작은 월세두는 월급 쟁이 호주머니라는 생각이 들어서랍니다.

    집 여러채 세 두는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대부분 신고 하고
    임대 할겁니다.

  • 6. lulu
    '10.12.8 11:35 AM (61.108.xxx.130)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없이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스캔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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