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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전세금 제 날짜에 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260
작성일 : 2010-12-07 09:27:20
4년전 전세 계약을 했고 전세만기일은 1월 말경이예요.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서,   12월 말에 이사를 가야해요.
그러니까 만기일보다 한달 먼저 나가는 경우예요.
(저희는 이사 날짜를 잡은 상태)

집주인은 저희와 직접 연락이 안되구요,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동산에는 10월 달에 이사나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전담 부동산에서 연결해서   저희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있었고 맘에 들어 하신다고 해요.
그 분이 들어 오실 확률 90%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시는 집이  계약 만기 날짜가 3월말 정도라는데, 그쪽 집이 아직 안나가고 있어요.
그 분은  저희 이사날짜에  맞추려면 미리 나오는 경우라 복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고 얼핏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부동산에서는 이사 날짜에 맞추어 최대한 그 분 집을 빼보겠다는 이야기만 저희에게 하고 있고,
그 분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희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상황은 이런데, 만기 한달전에 나가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저희 이사 날짜에 달라고 청구 가능한가요?
IP : 125.131.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0.12.7 9:39 AM (218.55.xxx.188)

    만기가 되어도 집이 안 나가면 전세금 안 주고, 못 주는 집주인이 보통인데...
    만기 전에 정말 집주인이 여유가 철철 넘쳐도 자기 목돈 헐어서 전세금을 빼주는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만약의 10% 집 보러 온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쩔려구 부동산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준대요? 최대한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내놔도 12월말이면 이사 날짜가 모자를 판이네요.

  • 2. 내집부터..
    '10.12.7 11:09 AM (124.50.xxx.155)

    어쩌자구 내집이 나가기도 전에 이사 날짜를 잡으셨어요? 게다가 전세만기전에..집주인이 그 집 안나가면 못빼줍니다..이미 그것도 연말에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서로 좋은게 좋은거지만 ..결국 애타는건 님이 아닐까 싶습니다..여기저기 많이 내놓으세요..

  • 3. 집주인이
    '10.12.7 1:35 PM (122.35.xxx.125)

    그때 줘야할 의무는 없어보이네요,,집주인이 좋은분이라 융통해주기만을 바랄수밖에요..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연락처로 직접 전화해보세요...
    집주인한테 돈받아야하는건데 어쩌자고 부동산에 맡기고 계시는건지여...
    부동산은 계약성사가 1차목적입니다..
    님꺼랑 3월오신다는 그분 계약 둘다 따낼려고 그러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여기저기내놔도 12월말 맞추기 빠듯할듯...흠;;;;

  • 4. .
    '10.12.7 2:45 PM (58.227.xxx.121)

    그런 경우 1월에 전세 만기에라도 집주인이 돈을 주면 그나마도 다행일껄요.
    그 부동산이랑 상대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찌해야 하냐고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돈 빼줄수 있다고 하면 그냥 두셔도 되겠지만
    곤란하다, 형편이 안된다고 하시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라도 다른 들어오실분 알아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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