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아실테지요..
제가 얇은 지식과 짧은 어휘력, 고루한 성격 탓으로 재치있고 재밌는 글은 올릴 재주가 없습니다.. 이번 글 역시나 그다지 재미있는 주제도 아니고, 오히려 심각한 주제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닥 재밌는 글은 아닐 수 있으나,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주제라 감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자 적어 올립니다..
12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아이들 재판이 있습니다.. 제 직장이 서초동인 관계로, 마침 하는 일도 그쪽과 관련이 있어,, 감히 재판을 방청하고자 법정까지 이미 파악해 두었고, 게다가 쓸데없이 재판장님 약력사항, 우리 아이들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뒷조사까지 했답니다.. 뭐.. 내가 안다고 힘이 될 만한 처지는 아니나, 암튼.. 제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쪽 변호사가 이쪽 방면에는 꽤나 유명한 분이시더이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히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 잘 아실테지만..)
SM쪽은.. 전속기간 13년은 중국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기간이고, 계약 당시 동방신기 멤버들도 모두 회사측과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계약 내용보다 더 지급을 하였으니,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 불공정한 계약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JYJ측은.. 전속기간 13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서 정한 7년보다도 장기간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즉, 동방신기 탈퇴)은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법률적으로 가리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SM은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큰 줄기이고,
JYJ는 저 대원칙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계약은 무효”(민법 제103조)라는 법리가 큰 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계약(법률행위)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게끔 조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이 가지는 理想의 범위 안에서만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라는 것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적 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계약(법률행위)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됨은 어느 시대의 법률에 있어서나 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곽윤직 교수님의 저서 민법총칙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사견입니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 말인즉슨,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며 살아라.. 뭐 그런 뜻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모두 다 활자화해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 사이의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저러하게 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하고 타당한 범위 내의 계약이라면 어느 한 쪽이 어느 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 당시 서로 합의된 내용의 계약이라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요..
다시 우리 아이들 재판으로 돌아와서, 만일 우리 아이들과 SM사이의 계약체결시 전속기간은 13년으로, 기타 수익분배(이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패스)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하기로 양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한 내용이고 그러한 계약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하고 타당한 범위 내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속기간이 13년이다.. 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하고 타당한 범위냐..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저는 수익분배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므로 이하에서도 전속기간에 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13년인지는 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동방신기의 데뷔년도가 2004년인 점, 연습생 기간이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2년 정도라는 점, 데뷔 때의 동방신기 멤버들이 대략 16세~18세인 점을 미루어보면, 데뷔 무렵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대부분의 멤버들이 서른 살 무렵이 되어서야 소속사를 옮기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 나이 서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야 하는..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각자 재주 많고 비주얼 좋기로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이 아이들, 각자 추구하는 음악세계가 있을 테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이 남자 아이들 5명이 모인 ‘동방신기’라는 그룹은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SM의 뜻대로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남자 연예인으로서 최전성기, 하고 싶은 일이 가장 많고, 무엇보다 이런저런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 나이, 20대 전 생애를 SM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팬이 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아이들의 음악이 어떠했고, 어떠한 무대를 보여줬고, 그 예술성과 창작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더구나 그 아이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대중음악계의 발전이랄까.. 뭐.. 이런 거창한 얘기도 갖다 붙이기에는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재주 많은 우리 아이가 그 재능을 처음으로 알아봐 주었고,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기회를 준 자들이라고 해서 13년 동안이나 계속 붙들어 매고 “네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이니 내 뜻에 따라 줘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正義겠느냐 이 사회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글의 첫 번째 주제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붙인 건 이러한 이유입니다..
명문으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기간은 **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는 없다.”라는 법규정이 없는 한, 법원의 재판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하고 타당한 계약기간’을 판가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법은 “재판의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전속기간 위반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든가, 과도한 전속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2007서경 209호, 2007.10.8.자 의결 제2007-488호), 이는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행정적인 조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 면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과 비교할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SM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전속기간을 13년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용인 가능한 범위라고, 그 정도의 전속기간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선을 그어 주는 것과 진배없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속기간 10년, 11년, 12년도 모두 정당한 것이 되고, 14년짜리 전속기간도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 즉, 연예인이 연예기획사 한 곳에서 13년 정도 계속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도덕”이 뭔지.. 제대로 판단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오늘따라 재미없는 글이 제법 기네요.. ㅎㅎ 그래도 지금까지 읽어주셨으니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2. “나무보다는 숲을 보아야 한다.”
Regal Mind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 하나 하나를 따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부터 전지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즉, 계약서 조항 하나, 하나를 살피며 이건 원고가 잘했고, 이건 피고가 어긴 거 같구, 뭐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연예기획사의 수익구조측면, 연예인 개인의 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를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SM의 손을 들어주면, 동방신기라는 5인조 그룹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3명의 멤버는 다시 동방신기라는 그룹 속에 들어가 SM이라는 연예기획사의 밑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예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되겠지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솔직히 SM에서도 원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상처가 될 대로 되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관계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죠. 그건 SM도, 윤호도, 창민이도 다 알겁니다.. 그렇다면 SM이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돈일 겁니다.. 재판부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세히 계약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판단과 결론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SM이 전속기간을 1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 데뷔 후 13년 정도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아이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만큼 똑똑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 추구하는 바, 원하는 바가 다를 것이라는 판단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13년이라는 전속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5년~7년 정도의 전속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특약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아마 SM측에서는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한 아이들이 상당한 수익을 달라고 요구할까봐 꼼수를 부린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액수는 생각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텐데.. 결국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 자신의 안목을 탓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법원에서 속시원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판단을 내릴 만한 법적인, 사실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가 잘했다는 식의 딱부러지는 판결이 내려지기 보다는,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리 아이들쪽에서 얼마간의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고 이쯤에서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하는 찜찜한 예감이 듭니다..
누구 한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나머지 한 쪽은 항소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진 쪽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테고,, 이렇게 재판이 계속 길어지게되면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5-6년 이상 방송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판결로 시시비비 가리자고 시간과 노력, 비용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SM에 주더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예활동에 주력하면 어떻겠냐고 우리 아이들측을 설득할 거 같습니다.. SM이 잘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아이들 발목을 잡고 늘어지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말입니다..
만일 제 예상대로 재판이 종결되더라도, 그게 세상살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슬프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바램입니다..
3. 재판은, 돈부자, 마음부자, 시간부자가 이기더라..
이 말은 서초동밥 십 수년 째 먹고 있는 제 말입니다.. ㅎㅎ
우리 아이들 재판은 SM도 우리 아이들도 아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양측다 마음도 바쁘고 시간도 없습니다..
SM측에서도 윤호와 창민이 2명만으로 동방신기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이상, JYJ과의 소송을 지연해서 이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JYJ도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니 하루라도 빨리 그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을겁니다.. 그 아이들.. 모르긴 몰라도 겉은 웃어도 마음 한 켠에는 계속 찜찜한 뭔가가 웅크리고 있을 겁니다..
재판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은, SM도, JYJ도, 각자의 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원합시다..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알아서 잘 변론할테고, 현명한 재판부가 제대로 된 분쟁의 해결이 뭔지를 보여 줄테니까..
우리 아이들..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기를,
더 이상 상처 입지 말기를..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Pierrot"같은 노래는 더 이상 만들지도 부르지도 기억하지도 않기를..
그저 먼 옛날의 일이라 생각하며 아주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시절을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기를...
오늘도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님의 진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꾸벅..
(내일 재판 방청 후기도 기다려주시렵니까?? ㅎㅎ)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성스갤의 이춘옥님의 공판 에 관한 글입니다
jyj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10-12-06 23:36:19
IP : 118.45.xxx.1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그그..
'10.12.6 11:46 PM (125.187.xxx.4)내일일이 답답하던차에 이런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줄수 있으면 좋을텐데.
연명이나 여론조성 뭐 이런거라도 해 보고 싶군요.ㅠㅠ2. 그리고
'10.12.6 11:47 PM (125.187.xxx.4)방청후기도 꼭 좀 올려주세요.^^
3. 개념글감사
'10.12.7 1:54 AM (113.199.xxx.27)정말 감사합니다.잘~읽었어요.
라디오21내용도 좀전에 듣고왔는데~ 팬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정의라는게 존재하길 바라보내요.
낼 꼭! 방청후기 기대할께요~~4. 신스
'10.12.7 3:54 AM (180.1.xxx.230)얘네들 불쌍해요. 공판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5. 장낙봉
'10.12.7 10:32 AM (203.229.xxx.7)오늘 재판이 있군요.. 결과가 부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후다닥 올려주시면 진득함으로 감사히 읽겠나이다~
6. ....
'10.12.7 9:20 PM (211.110.xxx.202)왜불쌍하지 ? 자기들하고싶은데로다하는데...
7. 아..
'10.12.7 10:51 PM (211.207.xxx.111)못말리는 팬심이라고 욕해도 이말은 해야겠네요.. 윗님 미워요!
꼭 그렇게 말하셔야 되나요.. ㅠㅠ8. 야
'10.12.7 11:18 PM (118.45.xxx.162)....
머리 안 돌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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