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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국민연금 가입안내서

카페모카 조회수 : 523
작성일 : 2010-12-06 12:51:11
직장다니다 전업주부로 돌아선지 2년째 입니다.
저번주 국민연금 가입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전업주부이지만 틈틈히 알바를 하면서 1년에
5~6백만원정도 수입이 있었고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했나봐요.
작년엔 신랑앞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하려 했거든요.
이런경우 신랑밑으로 공제받으면 안되고 저만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알바하는곳에서는 5월에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금액이 적으니 하지말라 하더군요.
그래도 국민연금 가입안내서가 온건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기에 하라는거 아닌가요?
혹시 신고안하고 신랑 밑으로 배우자 공제만 받으면 나중에 추징당하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단순히 천만원도 안되니 신고안하고 배우자 공제만 받으면 되지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왠지 죄짓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IP : 180.228.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0.12.6 1:39 PM (210.97.xxx.236)

    걱정하시는 연말정산하고 국민연금 가입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받으신 가입안내서는 2009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국세청에서 연금으로 넘어와서 소득자료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금가입대상임을 안내하는 것이구요. 현재도 틈틈이 알바중이신건지, 아니면 현재는 더이상 하지 않고 있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할지사에 문의하셔서 지금 귀하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겁니다.

    배우자 공제 관련 부분은.,. 직장생활자의 연말정산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먼저라 2009년 남편이 받으신 배우자 공제 부분이 세금추징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1년에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이 될수없다고 아는데.. 정확한 것은 국세청 사이트 참고하시구요).

    하튼, 결론은 국민연금 가입안내서는 관할지사에 전화하셔서 현재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처리하시구요. 앞으로 있을 2010년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님을 소득공제에 넣을지 말지는 올해 알바를 얼만큼 하셨는지에 따라 판단하세요. 1년에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만.

  • 2. 걱정마세요
    '10.12.6 4:07 PM (125.182.xxx.109)

    추징 당하는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납입하시면 연복리 수익률 10프로에 해당하는 고 금리예금 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납부하시는것이 님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집에 노는 전업 주부이지만 한달에 10만원 가량 냅니다만 , 사실 남편 급여 오르면 제꺼 더
    증액해서 내고 싶거든요.. 거의 세배로 되돌려 받으니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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